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권석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평소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28호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자랑스런 구민으로 선정, 시상을 해왔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모든 구민과 구정을 위해 노력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으로써 애향부문에서는 건전한 구민정신 함양과 향토애의 결집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헌이 있는 분에게 드렸고, 봉사부문은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공헌이 있는 분, 효행부문은 노부모를 극진히 모신 효자 효부 등 사회효행 함양에 공헌한 분에게 그동안 수여해왔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실시할 예정인 제10회 자랑스런 구민상에 대한 수상부문은 시상분야를 좀 확대해서 구민뿐만 아니라 관내에 직장 등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도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분에게는 시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부문별 시상인원은 줄여서 상의 희소가치를 높이고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현행 구정의 실무과정에서 일부 미비점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 효자 효부에게 드리는 상을 부부간에 특별한 정성과 공이 있는 사람도 합쳐서 새로운 현대사회 가족문화를 고려해서 효행열부로 하고 특별상을 하나 추가를 해서 4개부문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전 추천대상자의 자격요건이 3년이상 부산광역시 중구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한 자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왔습니다만, 이번 조례에서는 애향, 봉사, 효행열부 이 부문은 3년이상 종전과 같이 하고 특별상 부문은 거주제한없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지역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를 특별히 선정을 해서 상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종전에 또 시상인원은 각 시상부문별로 본상 1명과 장려상 1명 이렇게 2명씩해서 3개부문에 6명을 1년에 주어왔습니다만, 애향, 봉사, 효행열부, 특별상 이렇게 해서 4개 분야에 본상만 1명씩 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상후보자 추천기한을 포상일 40일전까지로 조례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이 기한을 좀 유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후보자 심사기준일까지로 개정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차헌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하차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부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 4조의 과태료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6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합니다. 둘째 과태료 부과기간중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고용의무위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또는 해고 신고의무 위반, 사무소의 중개업전용 또는 겸용의무 위반, 중개업자의 교육이수 의무위반 등을 삭제하여 과태료 부과구분을 안의 별표와 같이 28종에서 18종으로 하였습니다. 즉 10종은 폐기되는 내용입니다. 셋째 안의 별지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서식중 허가번호를 등록번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징수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제출) 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협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협의된대로 9월 18일과 19일 이틀간 휴회한 후 9월 20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