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상곤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76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안건과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오수·분뇨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수·분뇨처리는 초대부터 반복되는 안건인데 우리 중구는 지금 인구도 많이 감소되지만 그 이면에 재래식이 수세식으로 변하다보니까 업자한테는 사실 경영이 안된다는 소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은 수세식과 재래식을 놓고 생활할 때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이 날카롭고 그런데 우리가 의원으로서 그냥 넘어가기가 뭣해서 항상 거론을, 제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되 다음에는 두번다시 반복이 안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수세식과 재래식 이것을 하는 업자한테 한사람한테 준다라면 요금은 갈등이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은 허가에 대해서 두개니까, 물론 그 사람들 생존권이 있겠지만 우리 서민들의 고충을 감안해서 이것을 이제는 일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면 오늘 통과를 해 드리는 조건으로 내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형준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형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최영규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식 변소의 수세화가 점점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따라서 재래식업자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때마다 청소요금을 인상해줘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과 수세식 정화조 청소업자와 재래식 분뇨수거업자를 한사람으로 해서 동일허가를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세식변소는 다소나마 조금씩 약간이라도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증가추세 못지 않게 재래식화장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식 변소만 수거하는 업자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업자가 어려움에 있는 것을 분뇨수거 수수료를 인상시켜서 업자를 보전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이 문제를 다른 구보다도 좀더 앞장을 서서 이 이후에는 가격인상이 안되도록 재래식 변소와 수세식 업자가 동일업자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앞장을 설 것이며, 두번째 만약 그것이 업종간에 상호 합해지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재래식 변소만이라도 부산시로 광역화해서 부산시 전체물량을 일정업자가 수거하면 수거물량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경영인의 합리화를 좀더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권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더 보고 드리며,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주게 결정한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露점상전업자金융자에 대한리자보조金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창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앞서 심의보류를 한 의원으로서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좌석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영세민에 대해서 혹은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융자를 알선하고 또한 그 일부를 우리 구비로서 일부를 보충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89년도 제정이후에 실적이 전무하다는 이유로서 폐기만 하겠다고 일단 상정한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더 심도있는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 조례를 더 보강을 해서 민의 아픔을 건설행정과 실무부서에서 더욱더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답변을 들을 때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것을 상정을 할 때는, 또한 제정을 할 때도 물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전무 실적만 가지고 폐지를 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앞으로 지양을 해주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법을 이러한 조례는 한번더, 금번에는 폐기를 전원 동의를 합니다마는 한번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노점상 생계안정자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연구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금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 폐지에 동의를 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형권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형권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관리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창무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제정 당시에 각구에서 시에서 내려보내주는 준칙에 의해서 각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창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조례를 제정시에나 또 기타 여러가지 추진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조례폐지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술
박명술의원
예,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예, 박명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의 종류를 하나 늘리는 대신 시상인원을 각 2명에서 1명으로 하여 총 4명으로 한 것은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좋다고 보는 것은 희소가치를 위해서 좋다고 보나마 지금까지 장려상을 포함해서 6명을 주던 것을 3명을 줄인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찬물도 상이라 하면 다 좋다하는데 장려상 세 사람이 그 상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중구가 9개동입니다마는 특별상까지 합해서 7명을 준다하면 한동에 한사람씩 안 돌아가느냐, 이러한 사람이 저희들 구에서 하는 일도 때로는 좋게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원안대로 특별상까지 합해서 4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희소가치를 생각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희소가치를 생각한다하면 좋은 이야기고 또한 지역적으로 여러사람에게 상을 준다하는데 대해서는 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상 명칭은 다른 것은 다 구체적인 명칭이 있지만 신설되는 것은 특별상이라 하여 구체적 명칭이 없는데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도 시상대상에 들수 있어 그렇겠지만 너무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명칭을 지역발전상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자랑스런 시민상을 시상하는데 우리구에서 상을 받는 사람과 시민상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시민상을 받기를 원할 것인데 어떻게 되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박명술의원님께서 자랑스런 구민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구분해서 상의 종류를 세가지에서 네가지로 하면서 숫자를 좀 줄인 분야하고 특별상의 명칭문제하고 그 다음 질의 가운데 시민상과 구민상의 구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도부터 우리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이 많은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구민에게 귀감이 되는 분을 선정을 해서 애향, 봉사, 효행 3개 분야에 걸쳐 가지고 본상과 장려 6분에게 상을 드려왔습니다. 8회, 9회에 걸쳐서 33분에게 상을 시상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거기다가 하나 추가해 가지고 특별상 추가해서 4개 분야를 하되 상의 수상자는 장려상을 없애고 본상만 드리면 4명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6명 되는 것을 4명으로 하니까 숫자가 조금 줄어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의 가치문제 이것때문에 숫자를 좀 줄였고요, 전자처럼 할려면 8명을 드려야 하는데 4명으로 반을 줄이고, 그 다음에 특별상의 문제는 지역발전상도 좋겠고 여러가지 명칭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상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애향이라든지 봉사, 효행 전부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상들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 특별상은 우리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봉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을 줘왔는데 우리관내 오래토록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상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았고 또 주민들 간담회에서도 청장님께 건의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에서 20년이나 30년 정도 기업체라든지 직장에 다니면서 공헌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현대사회를 보면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 지하철이라든지 전철,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고 또 도심에서 변두리로 주거환경을 옮겨서 개척하는 그런 공간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현상이 이것때문에 직주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 중구같은 곳은 오랜 고도로서 주민들이 외지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직장은 중구에 오래토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특별상을 제정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명칭은 거주하는 분들하고 하지 않는 분들 이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상을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해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거치고 청장님께서 그 안을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특별상으로 하고자 이렇게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특별상을 하나 지역발전상을 하나 애향이라면 다 지역발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상하고 구민상의 구분이 나오는데 시에서도 85년도부터 현재까지 MBC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해가지고 시상을 10월 5일날 시민의 날에 주고 있는데 여기는 상의 구분이 대상, 본상, 장려상 이렇게하고 그 대상은 애향, 봉사, 희생 이렇게 3개 분야입니다. 대상은 전체중에서 한사람만 뽑고 그 다음에 본상하고 장려는 3개 분야에서 6명 그러니까 7명 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도 2명씩 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상을 드리니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질문중에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는 상도 7명밖에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33명을 줘왔는데 거기 여론이 상의 가치가 너무 없겠다.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역은 좁고 우리 주민들이 한 6만명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매년 8명씩 주면 상의 가치가 너무 하락하겠다 내려가겠다 이런 뜻에서 제정을 하게 되었고, 시민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을 받을려고 하면 공적이 폭이 넓고 상당한 봉사하는 희생이 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기가 힘이 들죠. 우리 구민상은 좁은 지역에서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국지적인 그 구에서 상을 주기 때문에 상 받기는 조금 수월하지만 공적은 시민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랑스런 구민상은 오는 10월 중구민축제때 시상하게 됩니다. 이래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를 하나하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의 질적인 문제나 봉사부분이 주민의 귀감이 되는 분들이 심사가 돼 가지고 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29호 상위법이 바뀌어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시대적으로 부합된다고 봅니다만 최근 지상보도에 의하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광고료라든지 부당 수수료를 받는 불법행위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는지, 또 평소 이런 사례에 대비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앞 회기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많이 개정을 했지만 규제완화는 그만큼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무질서와 탈법도 따라오게 되는데 앞으로 지도를 잘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차헌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하차헌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되고 그 다음에 교육 등 완화가 약 십여종 됐습니다. 그래서 28종에서 18종으로 됐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소위 말씀 드려서 탈법영업행위, 즉 아까 말씀하신 부당수수료 그런 내용같습니다. 저도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20개 된다고 그렇게 나옵디다. 그런데 저희들 1년에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점검을 1년에 2, 3회합니다. 현재 저희들 지도 감독한 결과 총 업무정지가 저희 관내 3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취소가 2건 그렇게치면 올해 5건을 행정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당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나 복덕방에 가보면 요즘 고객들이 이사철인데 소개를 하면 얼마나 줘야 되는지, 집을 사면 얼마나 줘야되는지, 수수료를 줘야 되는지 이 규정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으로 꽉 차다보니까 거기다 붙일 데가 없으니까 전봇대에 붙입니다. 전봇대가 몸살을 해요. 이런데 이런 것을 보고 어떤 대책이 없는지, 제가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공간이 학교 담벼락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게시판을 조그만하게 하지 말고 다른 데 것 전부다 철수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률적으로 길게 해놓으면 얼마든지 복덕방 안가더라도 거기만 써 붙여놓으면 누구라도 영주1동 와서 집 구하려면 거기 가 보면 한눈에 볼 수 있고 다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필요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구에서 예산을 좀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2대때 제의를 했더니 과장이 하는 말이 예산도 없거니와 그것은 자체에서 동에서 하라 이래요. 동에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의원들이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오늘 부동산에 관한 건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우리 중구는 전봇대가 몸살 안하고 또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석규의원님께서 광고물을 말씀하셨는데 광고물 관계 담당은 건설행정과장이죠?
형권
박형권건설행정과장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박형권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형권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각 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민복덕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덕게시판이 너무 작아가지고 다 수용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주민복덕게시판을 많이 설치를 해서 전봇대에 붙이는 일이 없이 복덕게시판에 질서정연하게 게시되는 것이 참 좋은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덕게시판을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설치하려고 하면 한개당 3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몇개씩 더 하더라도 몇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구 재정상 저희 과에서 예산부서에 과감하게 요청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복덕게시판을 좀더 늘려 가지고 수요자들을 전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구에서도 주민복덕게시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복덕게시판에 A라는 사람이 붙이고 나면 B라는 사람이 그 위에 첨부해서 붙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보니까 서로 관계도 불신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지난번 초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각 동에 검인을 받아서 규격화시켜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보다는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주민복덕게시판이 질서정연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도 저희구에 견학을 온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덕게시판을 좀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여기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좋습니다.
리가
우리가권석규의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소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예산을 하더라도 하겠다고 답을 해야 되지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은 좀 피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이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민과 구민을 대표해서 얘기니까 꼭 실천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하차헌과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이 아까 복덕방 광고물요금표 부착 문제 그것 답변, 하차헌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자꾸 나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요즘 우리 지역에 이행강제금도 많이 완화를 해주려고 신경을 쓰니까 더욱 고맙고 오늘 내가 지적한 것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안 들었기에 듣고자 새로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내가 지적한 대로 요금표를 아까 액수에 따라서 얼마씩 하는지, 방 세를 얻으면 5천만원이면 얼마 준다든지 얼마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사실 우리 서민들이 수요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거기 대해서 달게끔 꼭하고 그 다음에 한달에 한번씩 점검도 하고 정위치에 부착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할 용의 있어요?
차헌
하차헌건축지적과장
예, 수수료 비치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할 때 단단히 챙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장님 답변에 연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세나 매물을 바깥 게시판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중구청내 사이버상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통신을 통해서 사이버상가를 활용하도록 관내 48개 업체 중개사가 있습니다. 거기 사이버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권석규의원
그 다음에 요금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배부를 해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민원이 물었을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한부씩 돌려주세요.
차헌
하차헌건축지적과장
예,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접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계속)
11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권석규의원
. 앉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검토를 해본 결과 큰 문제될 게 없기에 앉아서, 의안번호 430호 이 폐지안은…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예, 좋습니다. 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구청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보니까 별 할 게 없어서 내가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답변은 필요없죠?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접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