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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78회 제2본회의1999-10-28

문창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성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호병

송호병부구청장

예.
상곤

김상곤의장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결산검사를 담당했던 책임검사위원으로서 그 동안 본 의원이 느끼고 생각했던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임하는 집행부 자세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사위원들이 요구한 검사자료와 답변이 조금 더 성실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탈자, 정확한 계수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위원의 질문에 그래도 행정경력이 풍부한 직원을 보내는 것이 모든 점에 있어서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행하는 감사는 어떤 식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정감사나 상급감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는 부청장께서 결재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결산검사도 간부님들이 성의껏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변상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변상금의 수납비율이 48.7%이고, 과태료의 수납비율은 37.3%입니다. 이 변상금과 과태료는 다른 세목과도 달리 어떤 행정규제를 위반했을 때 이를 시정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벌인데 이렇게 부과만 하고 징수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공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의 신뢰성마저 손상되리라 믿습니다. 폐수관련 과태료, 대기환경 과태료, 그리고 책임보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세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보다 오히려 6억여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물론 구 시청사 부지에 대한 세금 3억여원이 늘어난 점도 있었지만 이는 오로지 종합토지세를 담당하는 세무과 직원 모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와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통한 과세대상의 철저한 관리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부청장께서는 표창이나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무튼 당연한 업무지만 세무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여러분의 고생한 보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출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폐수관련 과태료 건은 전형준청소행정과장께서, 대기환경관련 과태료 건은 최창호환경위생과장께서, 그리고 책임보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은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변상금에 대해서는 정현옥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세무과에서 크게 잘 한 것도 없는데 칭찬을 격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신 변상금 실적이 낮은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아주 저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 이월액의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변상금은 3억 7,4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정리하여 미수납액이 3억 3,400만원으로 8%를 정리했습니다. 징수가 부진하게 된 사유로는 현년도 부과액의 20%를 차지하는 석파학원, 동주여상을 말합니다. 석파학원이 사하구 괴정동으로 이전하고자 교사신축에 따른 재정난 가중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모두 2억 9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총 체납액 3억 4,400만원의 61%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사용자들의 대다수가 영세한 서민으로써 생계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체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IMF 경기침체로 인해서 납세자중에서 중산층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변상금의 고액체납자의 석파학원에 대해서는 학교부지를 압류조치하고 2001년도에 괴정으로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 동주여상 부지매각시 총체납액을 완납하기로 이행각서를 징구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납형식으로라도 일부라도 납부하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이나 차량, 예입금, 급여 등의 조회를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현장방문 등 반복적인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써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을 총동원해서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폐수관련 과태료 건은 전형준청소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전형준입니다. 폐수과태료 징수가 저조한 데 대한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 과 나름대로 달게 느끼고 더욱더 분발할 것을 먼저 다짐 드립니다. 폐수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9월 30일 기준해서 과년도에는 총 부과건수가 81건이며, 부과금액은 1,53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납부가 과년도 분은 39건이 납부됐고, 금액으로는 490만원, 체납이 42건이고, 금액은 830만원, 과년도 징수율은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는 부과건수가 45건이며, 금액으로는 930만원, 현재 납부는 26건으로 650만원이 납부가 됐으며, 체납은 19건에 280만원으로 징수율은 70%가 되겠습니다. 폐수과태료 부과대상이 대개 건물이나 청소, 개인 같으면 정화조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산이 압류돼 있는 사람, 기타 경매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대표가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누구 한사람이 책임지고 과태료를 거둬서 납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누구 한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거둬서 납부하는 것을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재산압류나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하는 일보다도 우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좀더 과태료 납부자에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독려를 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독려코자 합니다. 그 외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관련 과태료 건은 최창호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창호입니다. 문창무의원님의 질의에 대기환경 과태료 체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과태료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시 배출가스 기준결과 농도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과년도 대기환경 과태료 체납액은 56건에 1,005만원입니다. 이 중 9건 175만원은 징수하였습니다. 체납현재 징수율은 17.4%입니다. 미징수액 43건중 750만원은 차량압류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4건 80만원은 과태료 납부기간중 차량소유권이 이전되고 없었으며,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 계속 재산조회와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과태료 처분대상자는 대부분이 차량을 운행하는 영세업자로 과태료 납부에 어려움이 많으나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채권확보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최창호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은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술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와 운수과태료 부과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31일 현재로 책임보험 과태료와 운수과태료의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부과는 3억 7천 4백여 만원, 징수는 한 8천 7백만원 징수를 해서 징수율은 25%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책임보험 과태료 부분에서는 IMF이후에 책임보험 과태료 미가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미가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며, 또 1년이상이 돼도 과태료를 부과안 하는 데는 검찰에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책임보험 과태료의 부과 건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체납독촉장을 발급을 하든가, 그 다음에 압류 등을 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운수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부서가 당초 세무과에서 우리 교통행정과로 넘어와서 우리 과에서는 책임보험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압류하는 걸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차에 대한 압류를. 그래서 압류 등 채권확보에 매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에 대해 압류를 해놓으면 차량에 대한 폐차나 이전 말소할 경우라도 책임보험 과태료를 다 내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징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권석규의원

전에 문창무의원님의 질의에 중복되는 게 있을는지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27 우리가 매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불용액 발생, 미수금 과다, 장기간 회수불능채권의 결손처리 등 세가지인데 금년도 심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산검사의견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 7페이지와 검토보고 13, 14페이지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불용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총 예산 대비해서 29.43%가 불용되었다는 것은 너무 심했다고 봅니다. 특히 인건비 부문에 불용액이 6억 8,000만원이 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큰 원인은 특별회계 때문에 불용액이 많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로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결산승인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상태로는 매년 우리가 결산을 한다고 수고를 할 필요나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재정 건전운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하는 것은 매년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고 있으므로 불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결산추경시에 감액을 하여 재원을 제때 활용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와 또한 99년도 예산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길 것에 대비해서 미리 분석을 해보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미리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는 아까 지적한 대로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은 59억원 정도 됐는데 수납대책은 없는지,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 계속 이대로 적립해 나갈 것인지, 불건전 재정운용의 주범으로 계속 방치해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불용예산 과다발생 건에 대해서는 이근숙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권석규의원님께서 주차장 관련 건은 역시 전규술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근숙기획감사실장께서 불용예산 과다발생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권석규의원

. 일문일답을 좀 하도록…
상곤

김상곤의장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 기획감사실장은 즉석에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고 또 답을 해주는데, 우리가 결산검사 이것 매년 할때마다 중복되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몇번 지적을 했다하면 그런 발생이 최대한도로 안 나오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튼

여하튼권석규의원

최대한 줄여서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의원들이 다음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술입니다.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체납 과태료가 많아서 우리구에서는 부구청장님을 필두로 해서 징수대책에 특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 2월달하고 또 금년 들어서는 9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체납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독촉 대상이 13만건 정도 되는데 그것도 2회에 걸쳐 발송을 하였고, 그 다음에 급여압류예고, 그 다음 부동산공매 여부, 또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등 여러 가지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납과태료의 징수실적은 지금까지 7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특히 채권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서 차에 대한 압류, 그 다음에 전화,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권확보율은 91% 정도 됩니다. 지금 과태료의 한계상 채권압류라도 잘 해놓으면 앞으로 차량을 폐차하든가 이전 등록시 등에 체납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고 빠르고 하는 문제가 있지 징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또 권석규의원님께서 불건전 예산운용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을 전부다 편성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적립금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미수납 불용액도 총액에 대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적립기금화를 하든가 또 그래 안하면 적립금을 사용을 하든가 양단간에 해서 그걸 하게 되면 불건전 재정 운용 건은 해소가 되리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도 초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 의장!
상곤

김상곤의장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전규술과장께서는 즉석에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온 사실인데 자동차 세금을 살아있을 때는 부과를 하지도 않고 죽어 가지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이 사람이 돈이 200만원이 체납이 됐다. 마을금고에 거래한 게 있느냐, 또 그 사람 돈이 있느냐, 그래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법적으로 5년이면 시효완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사람도 없는데 그 세금이 200만원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할 때는 아직까지 뭔가 교통과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또 부과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과만 하지 말고, 또 주차장도 적재적소에 가정주택 부근에는 주차장 건립을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는 이상은 노란 선보다도 흰 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합법으로 돈을 받고 이래하면 지역발전도 되고 하는데 지난번에 조례안도 개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하고 이런 것이 자꾸 받을 수도 없는 체납 이것만 자꾸 연체가 되고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봐도 딱하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거기 속시원하게 답해 주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금 관계는 세무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10년이 넘어서 지금 계속 살아있다는 것은 아마 있을 수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5년이 시효소멸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되면 최소한도로 결손처분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 세금부분에 대해서 저의 답변이 미흡하시다면 세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을 여러 군데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가는 상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도록 그래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흰 선을 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구에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제를 11월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주2동 지내하고 영주1동 지내 4개소에 85면 정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만 월 주차 2만 2천 정도를 해서 돈을 받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제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자, 그러면 한가지만, 왜 이것을 세입·세출예산에 내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여기에다 거기에 결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전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미비한 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동차세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경과한 10년 후에 그 분이 사망후에도 이런 고지서가 날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정현옥세무과장 나오셔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제세금은 부과를 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압류를 했다든지, 독촉을 했다든지 하면 5년으로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5년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기가 되어 채권확보가 된 상태로 권한행사를 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상곤

김상곤의장

예, 하십시오.
이나

민법이나권석규의원

보면 시효가 완료되는 그 기점이 5년으로 기준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물건이 있을 때 내용증 등등의 절차의 수속을 갖췄을 때는 10년도 되고 20년도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런 건 5년이, 사람이 죽고 10년이 넘었는데 무슨 차가 굴러다닙니까? 차라리 차가 말소가 안됐다 그럴 때는, 안돼도 그렇잖아요. 안돼도 그 동안 직무태만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 사실 세무과장 답하는 거는 허락이 안 됩니다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행정감사때 하기로 하고 과장님도 조금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연구하고 다음에 답하기로 합시다. 됐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정현옥세무과장, 앞으로 납부고지서 발부 시에는 세밀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세출결산승인의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12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권석규의원

! 이거는 간단하니까 여기 앉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곤

김상곤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26. IMF로 인한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승인은 승인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심사하는 것 보다 결산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됐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회의진행 과정에서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각 의원들이 안건에 따라서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이것은 집행부의 답변을 요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장님은 진행을 하시는 가운데서, 물론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갖춤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이 필요 없을 때는 모든 의사진행상 답변이 요구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생략하면서 다음 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매끄러운 진행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방금 문창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 발언은 의원님께서 혹시 답변이 필요 없는 사항을 그대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걸 그대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했지만 본회의 석상에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일단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장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9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12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32.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수를 6명 증원시킨다고 하니까 다른 이견은 없지만 현재 우리 구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수는 얼마나 되며,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 우리 구의 사회복지요원의 수는 몇 명 정도가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가 그 동안 제1, 2차 구조조정을 통해 줄어들었는데 이제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될지 걱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의 방침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숫자는 자치단체 수로 적이 판단하고 적정한 숫자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 공무원의 숫자는 어느 정도 적정한지, 정말 필요한 공무원 숫자는 몇 명 정도인지,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해보고,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요원 정원외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은 즉석에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지금권석규의원

우리 중구구민이 6만도 안되는 걸 지금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IMF도 가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자꾸 공무원도 더 늘린다 이러면, 물론 꼭 필요한데 전문직을 놓는 거는 당연하죠. 하지만 본 의원이 의심을 하는 거는 아까와 같이 IMF로 안 가고 지금은 어렵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데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한마디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 구민이 자꾸 줄어질 때도 역시 이 인원은 더 증가돼야 되는 겁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요원이 절대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인원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12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31. 이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아무리 부산시의 조정검토안이 있었고, 또 수수료가 원가 미달하는 실정일지 몰라도 한꺼번에 보통 3배에서 많게는 5배, 10배 올리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세수가 많이 증대된다면 구민들에게 부담을 크게 주니까 조정이 필요하겠고, 반대로 총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꼭 수수료를 크게 올려서 주민들에게 불신과 부담만 줄 뿐 실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에서 제출한 안대로 이렇게 상향 조정된다면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분석해 봤는지 분석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특히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신규는 당초 500원에서 5,000원으로 10배가 늘어나 특별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도 우리는 아직까지 IMF상황의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공기관에서 자제를 하고 물가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제출된 안은 너무 상승폭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수료와 제출된 인상액의 중간 정도로 조정하고, IMF가 끝난 이후에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업무 관련증명 수수료 과다인상 건에 대해서는 정현옥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8년도 5월달에 본 조례가 제정된 이래 11년여 동안에 상향조정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서비스 원가에 부족 되는 수수료 사용에 대해서 원가보상율이 80%에 미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98년도에 54,947건에 1,627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중을 이루는 것이 인감에 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금액으로 봐서는 한 1,100만원 정도 67.8% 정도가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 공유재산 대부에서 수수료가 대부신청에서 신규신청에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반 인감증명 같은 거나 사무실에서 직접 처리되는 것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대부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실사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측량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모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 원칙에 따라서 조금 상향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상승폭이 높으므로 중간 정도로 조정을 해가지고 IMF가 끝나면 다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권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상률을 낮게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원가 보상율에 너무 부족되기 때문에 80%에 미달되는 것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향조정을 하게 됐음을 감안해 주시고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과장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세무과장님은 부임한 지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안되는데, 인감증하는 데는 의회가 제가 하고 난 후로 한번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고 또 요즘 물가 운운하는데 사실 물가가 기름값이 오르니까 물가가 들먹거리고 사실 오른 것도 엄청나게 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1년 동안에 그냥 놔뒀다가 일시에 이렇게 많이 올린다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11년 동안에 안 올리고 요즘 어려운 시기에 올리느냐 하는 것이 내가 의구심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야 1년 가봐야 인감증 한번 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서민들 생활에 중구가 엄청나게 시청 가고 난 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않느냐, 거기에 간단합니다마는 여기에 최하가 3배, 5배, 10배 이래 되니까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반 정도 올렸다가 다음 명년에 가서 올리든지 2년 있다 올리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되겠어요? 구간에도 이런 형평의 문제가 있고 결국 원가보상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100%까지는 못 올려도 한 80%까지는 조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가, 그런 입장인데 전부 100%까지 다 올리는 게 아니고 80%에 미달하는 그런 품목만 선정해 가지고 80%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석규의원

그것은 80%든지 100%든지간에 세무과장 답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11년 동안에 놔뒀다가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하는 그 얘기고, 또 만약 꼭 올려달라고 한다라면 다른 구에 얼마로 인상해 가지고 어떻게 수수료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의원님한테 해주고, 만약에 똑같다 이러면 인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지금 이미 서구나 해운대 등 5개구에는 이미 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석규의원

. 자료를 제출해준다면 됐어요. 인상, 원안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정현옥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