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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79회 제2본회의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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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평동1가도시계획해제요구에관한청원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순방간담회와 정기회를 대비한 각종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부평동1가도시계획해제요구청원의건 (조현조외37인)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평동1가도시계획해제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은 중구 부평동 1가 35번지 조현조외 37인이 이두성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중구 부평동 1가 도시계획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소개의원이신 이두성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1가 35번지에 거주하는 조현조외 37인으로부터 제출된 부평동1가도시계획해제를요구하는청원을 소개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평동 1가 일원 도시계획은 1934년 일제시대에 일본인에 의해 조선시가지 계획령으로 처음 계획되었다가 해방을 맞아 실효되었다가 1953년 국제시장 대화재 후 국제시장 주변에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다시 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입니다.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를 비롯한 공공 기반시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도시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인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공공 이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 도시계획의 사업시행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우리 중구의 재정 형편으로 볼때 가까운 시일내에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1953년 처음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4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곳에 화재가 발생한다해도 소방장비가 많이 발달해서 이 계획도로가 없더라도 큰 지장이 없으며 또한 통신장비의 발달로 신속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지역의 주민중 일부는 현재 입안된 도시계획 대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도 저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 출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여론을 취합한 결과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해당지역 주민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변 여건도 많이 변했고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이 도시계획을 과감하게 해제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청원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의장!

김상곤의장

예, 문창무의원!
창무

문창무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좋습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부평동1가도시계획해제요구청원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이신 이두성의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청원의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먼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지역의 현지여건과 주민여론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평동1가도시계획해제요구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의원으로부터 부평동1가도시계획해제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문창무의원이 발의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안금열의원, 문창무의원, 최영규의원, 권석규의원, 박명술의원 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신중히 심사하여 11월 19일 제3차 본회의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