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현옥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36호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5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99년 3월 3일자로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이 구청장에게 어업의 면허,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2000년 1월 1일부터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연안어업 허가신청은 2,500원, 연구어업신청 수수료는 1,500원으로 2개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세감면조례 중 관련 규정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감면대상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우리구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감면내용은 구세입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부동산 취득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감면토록 하는 감면시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이미 전액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어업의 면허 허가시 등 신청시 필요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형준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전형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7번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5조는 보관시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5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인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삭제됨에 따라 존재가 불필요하므로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의무,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의무, 설치시 주변고려 사항, 시설존치 불가능시 철거 및 이전명령, 기준의 부적합할시 개선 대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의 요건이 완화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9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08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고,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요건 중 자본금 또는 재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면적은 차량 중량별 기준면적 이상으로 하던 것을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시설요건 중 사무실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의 분뇨 관련영업 대행기준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 제14조에 의해 명시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중복 정하고 있는 사항, 조례를 삭제하고 법률시행령 제35조 4항이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인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번호 제443호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2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부 용어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치명령 등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로 용어를 정비하고 시행령 제13조에 명시하고 있는 제조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삭제하며, 법률 제34조에 명시하고 있는 보고 및 검사에 관해서도 법률에 정하여 있으므로 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차헌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하차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존치가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설치운영, 대지안의 조경, 도로안의 건축지안, 지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구조례 폐지내용은 시조례의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00년도기金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