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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술 의원 5분자유발언

80회 제7본회의1999-12-28

박명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6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예중개정조례안(계속)

16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의안번호 제445호 제증명수수료에 여러 항목에 연안어업 허가신청과 연구어업수수료를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구에 허가된 해당 어업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현옥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안어업 허가신청은 모두 6건이며 5년에 1회 한번씩 경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어업 신청은 아직까지 저희구에는 한건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의안번호 제437호 이 조례개정도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자체에는 다른 의견은 없으나 내용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완화할 시 현실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형준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전형준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입니다. 조례를 완화할 시에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다같이 사용을 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종량제 봉투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류별로 분리를 하여야만 종량제 봉투를 적게 소비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민 스스로가 충분하게 종류별로 분리를 함으로 해서 자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것까지 일일이 조례를 정해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 저희구 조례도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의안번호 제438호 이 조례 역시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이라 했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많이 조건이 풀어졌는데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라고, 우리 구의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형준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전형준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 조례는 완화를 하는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완화를 함으로 해서 좀더 주민들이 부담을 적게 가지고, 그리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도 부담을 좀 적게 가짐으로 해서 자기들의 소요경비 차량 차고면적을 실제 필요한 면적만큼만 함으로 해서 쓸데없이 너무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그런 부담을 줄이는데 하는데 있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조청소 업체는 중부산위생, 중앙위생 2개가 있으며, 재래식 수거업체는 새미래정화사가 1개가 있습니다. 합계 3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 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의안번호 제443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의 여건으로 봐서 쓰레기감량에 관한 시책 같은 것 제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같은 것은 쉽지는 않지만 해볼만 하다고 보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심사한 3회 추경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금 8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1,600만원 각각 수입에서 줄어들었는데 업무가 활발히 추진이 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감량에 재활용 촉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 주시고, 개정된 별표에 위반자 과태료는 전체적으로 몇프로 정도 인상될 것으로 봐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형준청소행정과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전형준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정말 세세한 점까지 특히 저희 청소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구정질문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과태료 부과의 몇프로, 앞으로 쓰레기수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저희가 현재 의원님의 덕분으로 새로운 차를 한 대 신차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무상수거로서 아파트와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130여개소, 아파트 15개소를 현재 무상으로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수거를 저희들이 올 연초에 계획을 하기로는 올 10월달 정도 되면 음식물전용차량이 구입될 걸로 예상을 해서 10월달 정도쯤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무상수거를 유상수거를 할 계획으로 당초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러나 차량구입이 좀 늦은 관계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현재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급하게 차량구입 즉시 유상수거를 하지 않고 현재 계속적으로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IMF 여파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쓰던 물건을 좀더 오래 쓰고 바꾸는 율이 좀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수수료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거양은 증가되었으나 개별적인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인하됨으로 해서 재활용품의 수거수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일률적으로 몇프로 이래 오른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소규모 업소는 과태료 액수가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고 대규모 매장, 업소들은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일괄적으로 몇프로라고 적용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청소행정업무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선 발생원에서 제일 먼저 줄이고 수거체계에서 재활용품 제일 많이 수거하고, 그 다음에 처리시설에서 어떻게하든지 효율있게 처리하는 것이 청소업무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점을 중점으로 해서 청소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그 자리에 계시고, 권석규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위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예, 하십시오. 권석규의원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니까 좀 이해가 가고, 앞으로 몇 %라는 건 의원들이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라 하면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거만 해놓고 통과만 시켜놓으면 일방적으로 많이 올린다던가 이런 거는 안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장께서 예측을 하건대 몇 %정도는 감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줄어드는 양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과태료,
과태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반항목에 따라서 쭉 종류가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항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는 당초에 환경부에서 정한 것보다는 30%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매장은 과태료 기준이 2배정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계속)

16시 5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의안번호 제444호. 여러 가지 행정업무 중에서 건축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구건축조례를 폐지한다는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시단위 조례가 그 역할을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구조례가 없어지면 구 나름대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않는다고 보는데 구건축조례를 없애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구조례를 폐지하고 시조례로 하면 건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지난 3회추경때 보니까 건축법위반과태료 수입이 많이 증가됐는데 그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차헌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하차헌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건축조례가 폐지되는 특별한 이유, 그 다음에 폐지됨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행강제금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례는 2월 8일자 건축법이 대폭 개정됐습니다. 건축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번에 의정협의회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층 관계, 대지안의 공지문제, 그 다음에 용도변경 문제, 여러 가지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300여개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광역시와 특별시는 구간 특별한 다른 게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해운대 해수욕장 경우하고 저희들 중구에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법령위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자로 광역시에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공포했었습니다. 공포한 이후에는 기존 구조례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예상문제입니다. 98년도 저희들 구에서,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에는 가설점포, 저희들 구의회를 통과해서 있었습니다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실무자회의, 과장회의 두 번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관철을 다 시킨 게 재건축 재개발 경우에 가설점포할 수 있도록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에 단독주택 허용관계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문제가 우리 중구는 땅이 작기 때문에 조례 시안에 20% 이상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땅이 작은 데는 조경 20%를 하려면 상업지역에서 85%인데 건물을 앉힐 수 있을 경우에 출입구하고 주차부분,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등 빼버리면 사실은 건폐율 60%밖에 안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가 20%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땅이 작기 때문에 10%밖에 못한다 해서 10% 관철시켰습니다. 개정때, 입안할 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공람 공고하고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나 공람 공고때 관철시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사용처는 특별한 목적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우리 구 살림에 보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이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축소를 해서 자꾸 지방의 역할이, 우리의 존재가 없어진다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아까, 중구도 면적은 작지만 건물은 전부다 다 들어서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보면 지난번에 초대때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광복동, 남포동 상가지역에 건축법이 한집에 얼마씩 띄워라 이래 하는 바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붙이기로 됐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과연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있다하면 우리가 과감히 따라가는 것보다도 건축과에서도 주장할 거는 주장해서 우리 특성을 살려서 할 용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지적과장

건축법은 제한하는 법을 위임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권한문제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례에서,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권한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구의 어떤 보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이 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기金운용계획안(계속)

17시 02분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명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2000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재해예방 사업에 3,7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기금사용 등의 용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앞 27페이지에 보면 기금의 사용용도에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영주2동 서민아파트주변 거수목 전정사업이 이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 번 도시국장의 답변에 사유지내 수목은 그 땅 소유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답변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파트 단지내 수목은 사유지에 심어져 있음이 사실이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 사유지와는 좀 다른 공유지에 심어져 있고, 그 공유자인 아파트주민 대부분이 영세서민이고, 그들 중에는 법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생활을 보호해주는 생활보호대상자도 다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가지는 영주아파트나 시민아파트 모두 시에서 건립해 영세민들을 집단으로 입주시킨 시영아파트이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목은 그 당시 시에서 심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사진 암반에 불안정하게 성토된 땅에 적합하지 않은 수종을 심은 것은 바로 부산시이고, 그 나무가 지금 재해위험물로 되어 있으니 그 해결은 당연히 같은 행정기관인 구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의 얘기가 무리한 요구라고만 생각지 말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10m가 넘는 거목을 옆에 두고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아파트에 사는 영세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의안번호 제440호. 우리 구의 기금이 총 4건인데 기금별로 관리은행은 어디인지, 그리고 은행별로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라고,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비롯해서 노인복지기금도 이자만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얼마라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으로 예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9페이지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으며,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복지회관 운영비로 1,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세부내역을 어떻게 되는지,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보수비도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70만원씩 잡아놨는데 그대로 70만원씩 주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39페이지 지난 재난관리기금도, 아까와 중복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800만원을 집행하는데 800만원 가지고는 재난관리가 충분히 안된다고 봅니다. 좀 더 기금을 모아서 근본적인 재난관리에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적인 사항을 이근숙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답변되겠습니까? 소관부서별로 해드릴까요? 총괄적인 것 하세요.
석규

권석규의원

의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예, 권석규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질의를 해주시고, 이근숙기획감사실장은 즉석에서 답변 부탁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경로당별로 70만원씩 하는 것 5개소만 한다 하는데 5개소가 어디인지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그럼권석규의원

됐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권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송중택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저소득 주민의 기준이 어떻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소득주민이라 하면 관내에 있는 영세민, 거택보호자, 아니면 자활보호자를 총괄해서 저소득주민이라고 합니다. 이 자녀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 전체 학급성적 80% 이상의 자녀들을 선발해서 지난해에는 195명을 선발해서 3,800만원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선발해서 3,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시설비중 경로당 개·보수비는 지금 확정된 경로당이 아니고 내년도에 5개소가 이 정도의 개·보수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정해서 5개소에 70만원 정도의 소요비가 들 것으로 가정해서 예산액이 책정된 겁니다.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돈이면 내년도에도 개·보수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산정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그럼

그럼권석규의원

의장!
상곤

김상곤의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송중택과장께서 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명을

설명을권석규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것 70만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수리했을 경우에 70만원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수리했을 때 70만원을 잡았어요? 5개 업소, 보수, 도색, 기타 등등 70만원씩 해서 한 3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70만원 기준해서 한 5개소, 70만원과 5개소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고 99년도 시설비 예산 기준이 350만원 지출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발생이자에 갈음해서 그 정도의 시설비를 책정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른 경로당에 10만원 어치를 들여서 수선할 때도 있고, 100만원 들여서 수선할 때도 있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시설비의 수요가 있을 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됐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술의원. 재해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까?
니다

아닙니다박명술의원

. 됐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두 분 의원님 집행부의 답변 충분합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들어가기 전에 이두성의원님하고 안금열의원님 서로 이야기가 잘 됐습니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李두성의원 예. 8. 청원심사결과보고의건

17시 16분

의사일정 제8항 청원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안금열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용두산공원관리권이관건의안채택의건 (최영규의원외 5인발의)

17시 17분

의사일정 제9항 용두산공원관리권이관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영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원

최영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46호 용두산공원관리권이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용두산공원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문화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차츰 잃어가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중구상권의 활력화 및 관광명소 기반조성을 위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두산공원관리권이관건의안을 채택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최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영규의원외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영규의원 나오셔서 채택된 용두산공원관리권이관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원

용두산공원관리권이관건의안. 우리는 중구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용두산공원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차츰 잃어가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두산공원과 애환을 함께 해온 중구민의 품으로 그 관리권을 이관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용두산공원은 1944년 1월 4일자로 공원지정되어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적 관광명소로 알려졌으나 1988년 6월 24일자로 우리 구에서 부산시로 관리권 이관 이후 위락 및 문화관광시설, 볼거리 부족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적 위치와 천혜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과 공원도처의 취객, 걸인, 잡상인 난무 등으로 관광객의 관광기분을 흐리게 함으로써 중구의 이미지도 훼손 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청, 경찰청, MBC 등 대형 공공기관의 외곽이전과 부도심권 개발로 인하여 명성이 떨어진 중구상권의 활력화와 관광명소지 기반조성 등 장기적인 종합개발 추진을 위하여 용두산공원 관리권을 중구민의 품으로 되돌려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9년 12월 28일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일동. 부산광역시장 귀하
상곤

김상곤의장

최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에게 보내어 전 의원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10.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17시 23분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창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창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개원이후 여덟차례에 걸친 감사경험과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은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업무기능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다음에 말씀드릴 5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으로 요약하였습니다만 이외에도 접근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사무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요구자료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하겠으나 보충자료의 제출요구가 빈번하였으며, 미리 쟁점화될 것이 예견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응준비가 미흡하였던 아쉬움은 다같이 새겨두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1. 각종 기금, 세입계곬교현금, 특별회계 등 유휴자금은 계약예금 종류,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수입의 차이가 심하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하기 바람. 폐합하기 바람. 시비보조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획에서 집행까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바람. 4. 행정소송 수행결과 특히 위생분야의 패소율이 높아 행정불신과 낭비가 심하므로 업무연찬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행정처분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5. 재정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체납세 징수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고액체납자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훈련을 실시하여 전산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바람. 7. 공무원제안제도가 직원참여도가 낮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8. 정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21C에 적합한 획기적인 인사제도 확립에 힘써 주기 바람. 9. IMF이후 봉급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시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저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하위직 또는 현업부서직원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10. 직원들의 신분증명서 패용이 명찰, 공무원증 등으로 다양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한 종류로 통일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구청사 1층 근무직원들의 흡연등 휴식공간이 없으므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실 정비시 휴식공간을 확보해 주기 바람. 11.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과다한 재산이 있는 부적격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청자 전원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경비절감을 위하여 업무용차량의 운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직원교육 등으로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람. 13. 불법음반물, 특히 비디오는 미풍양속은 물론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판매대여점의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노래연습장 등 풍속영업장에 대한 감독도 힘써 주기 바람. 14. 부산 그랜드세일 행사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올해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은 행사가 되도록 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동청사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많은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힘써주기 바람. 16. 비상급수시설의 발전기 등을 수시 점검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함께 수조청소를 철저히 하여 수질보존에 힘써주기 바람. 17. 설문조사결과 지방세관련 잔존비리가 있다 하므로 직원정신교육 및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잔존비리를 척결하기 바람. 18. IMF이후 산업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행하여짐에 따라 일시적 실업자 등이 대량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9.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 구 자체단속보다 경찰서의 단속결과 이첩이 대부분인 바 행정지도 및 수시 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 보호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20. 고용촉진훈련은 중도포기자 다량속출과 이수자들의 훈련내용과 무관한 업종취업 및 저조한 취업률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훈련실시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행하기 바람. 21.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있어 예산지원 내역과 보육료 지급에 차이가 나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식중독 사고예방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2. 장림선별장의 패트처리용 압축기를 수선 또는 교체하기 바라며, 자원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주민환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3. 쓰레기 문전수거제는 우선 보수동 2, 3가 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미시행지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4.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후 무단투기가 급속히 감소하는 등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이동 운영하는 방안과 쓰레기 감량정책에 부합되게 쓰레기 줄이기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성과를 거양하기 바람. 25.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교훈 삼아 청소년 출입이 용이한 노래연습장, 호프집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6. 식품접객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영업장폐쇄 등 강력한 조치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를 바람. 27. 식품진흥기금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29. 가로수 고사목의 대체식재와 전정사업시 주변 상황을 고려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특히 전기감전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바람. 30. 중앙공원이 대청공원 또는 민주공원으로 혼용되어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공원내 각종 표지판을 정비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바람. 31. 고지대 주민밀집지역에도 값싼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부산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중구소식지에도 연료별 가격표를 계속적으로 게재하기 바람. 32.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즉, 공간점용료 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기 바람. 33. 노점상의 난립으로 화재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중부소방서와 협의하여 도로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34. 재해대비 비축물자는 재해발생시 긴급히 사용되어야 하므로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위험지는 정기,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토록 철저히 노력하기 바람. 35. PIFF광장, 대각사 뒤편 노점상이 환경과 풍속에 끼치는 피해가 큰 만큼 단속을 철저히 하여 점차적인 감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7. 영주터널위 도로는 차량통행량이 많고 보행자의 불편이 많으므로 중앙선을 1m정도 터널 쪽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기 바람. 38. 청사내 주차빌딩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관리부서 변경, 주차요금 조정, 야간개방 등 적자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9.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 자기주차를 위해 화분, 쓰레기통을 내놓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응 시는 강제철거, 과태료부과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0.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누락되어 수차 지정을 요구해온 대청동 4가 43번지 일대 주민들은 인근지역의 개발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41.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청동 제3지구내 소방도로 개설이 늦어져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차질을 가져오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 시행토록 바람. 42. 노후관 개량공사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고 난 후 1개월 이상 복구작업을 하지 않아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데 시공자와 협의하여 조속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43.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이 잦은데 사전에 현장여건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4.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과 자갈치 해안도로앞 친수공간 설치공사 추진에 앞서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과의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45. PIFF광장 재포장후 파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파손방지를 위하여 차량출입통제, 새로운 공법도입 등 파손방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6. 방역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구간 경계지역방역활동시 우리 구 중심에서 인접 구와 동시에 실시하기 바람. 47. 보건소 건물에는 승강기가 없어 노약자, 환자 등의 출입이 불편하므로 2000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8. 보건소의 한가지사업갖기중 남학생 대상의 성교육을 여학생까지 확대 시행토록 학교와 협의하여 시행하기 바람. 49. 보건소 이용에 관한 홍보가 미흡하여 주민이용률이 낮으므로 중구소식지 고정 난을 확보하여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0. 시내중심가 대형약국의 저가판매로 인하여 변두리약국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변두리약국 폐업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 대부분의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하므로 구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건물등기부 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재건축기간의 장기간 소요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고지서 전달에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므로 신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8년 대비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유공직원을 격려하기 바람. 4. 중앙동 4가 중부소방서뒤편에 위치한 보량형 인도는 요철이 심하여 보행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창무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개선 등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0년도 예산심의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화합된 모습으로 더불어 사는 중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이인준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실 있는 구정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시해서 전 공직자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경진년 새천년에는 여기계신 모든 분과 우리 중구민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