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상곤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조례안, 그리고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명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4번 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의거 앞서 몇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보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유보다 행정계층을 하나 줄여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조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계층을 하나 줄임으로 해서 많은 불편과 혼란이 생길 것은 뻔한 일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남포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책도 세웠으리라 생각되지만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는 오랫동안 최일선 종합행정을 담당하여 오면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역할분 아니라 지역주민의 구심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정신적 유대감을 조성했고 지역정서에 구심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거나 동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면 많은 주민이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가 단순한 민원발급기관으로 축소되면 지역주민의 구심체가 상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동에서 수행하던 150여개의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불편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7조와 부칙 2조를 보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위원회가 진정한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단순한 동정을 자문하던 동정자문위원회와는 달리 지역대표는 물론 사업장, 단체장, 그리고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돼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동의 경우는 이 인원으로도 가능하나 우리 영주2동의 경우를 보면 통만 25개 통이고 바르게살기, 새마을, 부녀회, 청년회 등 8개 단체가 있고, 덕원공고, 새마을금고 등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직능별 대표까지 합치면 25명으로는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숫자에 맞추려면 지역대표를 줄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불필요한 통간에 알력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제한을 두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자치센터시설을 결정할 때 주민의 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여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시설부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현재 남포동이 시범 시행중이지만 다른 동으로 확대시행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반드시 확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가 본격 시행되는 시기에 맞추어 그 전에 제정하면 안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지금까지 있던 기능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 동안 주민이 쉽게 찾아오고, 또 동사무소에서 봐왔던 주민과 관련되는 일들은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직원 인사문제 등 다른 문제는 없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명술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박명술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첫번째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데는 구조조정에 의한 동기능이 축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고 그 기능이 바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시범 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남포동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은 98년도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는 시·구·동, 농촌은 도·군·면 이렇게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오랫동안 검토 끝에 읍·면·동을 폐지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2단계 구조로 하는 방안이 사실상 검토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초부터 이것이 행정구조조직은 3단계 그대로 두고, 현재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를 약 55%를 구로 이관하고, 나머지 한 45%를 동에서 보면서 그 업무에다가 주민복지를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어서 주민생활에 기여하도록 하자, 그게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각 동에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뒤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가 약 323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68건은 구로 이관을 하고 155건은 동에서 존치를 합니다. 그 존치하는 업무가 주로 단순한 민원에 관한 업무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23건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므로 해서 주민불편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동에서 남게 되는 업무는 주로 주민등록이나 인감, 호적 팩스민원, 그 다음에 재난과 관련되는 업무, 사회복지 및 취업알선, 그 다음에 각종 주민들을 위한 정보제공 업무 이런 업무들이 155개 남게 됩니다. 168개 업무는 규제업무입니다. 동직원이 주민들을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이런 업무를 구가 가져옵니다. 세무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분야, 또 병력에 관한 업무 이런 업무들이 168개 오는데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지난번 8월 1일부터 남포동 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수시로 중앙과 부산시에 보고를 해서 실시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를 하신 문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추진위원회가 15인 이상 25인으로 이렇게 하도록 조례상 안에 들어있는데 영주2동의 경우에는 통·반도 많고 하니까 인원제한 없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의 추진위원회 안이 10명이상 15명으로 하는 안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현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지금 조례안이 들어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시행을 해보고, 현재 동에 동정자문위원회 구성 수하고 비슷합니다. 20명 내지 25인으로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이 숫자도 비슷한 숫자인데 추진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25명은 현재 동 기능에서 통단위로 대표자를 뽑자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직능별 지역주민대표를 한 25인 이내로 해라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동기능 전환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 시책사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셔서 동에 시달되어 있는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위한 예산이 5,300만원씩 각 동에 고루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서 예산을 받아보니까 사실 5,30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4,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3,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6,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일단 5,300만원은 동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많은 돈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한 원인은 동 실정에 맞게끔 시설을 의원님들과 지역대표 분들과 의논해서 정하도록 우선 예산을 5,300만원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동에서도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취합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동 의견이 반영되어서 동 실정에 맞도록 하고, 특히 지금 동에서 염려하고 있는 하나는 남포동 같은 데는 동사가 신축이 돼서 여유공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오랜 타 시동은 여유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헬스라든지 각종 체육시설 또 어린이집이나 문화의집 공간조성이 상당히 힘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남포동이 시범 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 동에 대한 시기는 언제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지난해 시범 동으로 43개 동을 했고, 전국적으로 농촌을 제외한 278개 동이 시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하반기부터 도심지역이 전부 실시를 합니다. 농촌지역은 금년도에 시범으로 실시하고 2001년도에 전면 실시하도록 추진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는 사항이 동사무소가 지금까지 있던 기능이 이렇게 업무가 구로 이관되고 하면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변화가 오면 주민에게도 불편이 있겠느냐는 그런 염려를 하십니다. 사실 저희들도 업무를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추진하면서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155개 업무는 동에 존치하고 168개가 구로 이관할 때 1, 2차에 걸쳐서 많은 실사를 하고, 또 이 업무를 부산시에서 전부 실무자들을 모아서 많은 협의를 거치고 또 행정자치부에 보고도 되고 해서 우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순업무는 동에서 하는데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구에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전 공무원이 친절서비스 향상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총 447명의 정원의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구가 308명, 보건소가 32명, 의회가 11명, 동이 96명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주민자치센터가 6월달에 실시되면 이 정원은 조정을 해가지고 동 직원 96명 정원이 67명으로 29명이 감축됩니다. 29명 감축의 원인은 155개 업무하고 168개 업무에 대한 업무소요량, 수요량을 분석을 해서 행정자치부가 부산시 각 시·군·구에서 우선 결정한 인력조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오면 다시 보완, 검토하도록 우선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편하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답변을 드렸는데 더 의문 나시는 사항이 계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고, 그러면 박명술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께서 차례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시죠.
명술
박명술의원
제23조에 보면 “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놨는데, 또 그 밑에 제4조1항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자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된다면 지금 2000년도 예산에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실비보상이라 해놨는데 그 예산이 운영위원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건지, 또한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므로 해서 그 예산이 나갈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총무과장께서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진위원회 실비보상금 지급 문제하고 동정자문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추진위원회로 편성되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분기별로 편성되어 있는 동정자문위원회 예산을 추진위원회에 전용할 수 없느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실비보상 문제는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고 현재는 구체적인 안이 안 잡혀있습니다. 우선 무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앞으로 근본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합니다. 운영위원회 현재까지 오래도록, 동정자문위원회가 1965년도에 출발이 됐습니다. 1960년도에 조례화되고 한 30년 이상 40년까지 해오는데 사실 동정자문위원회는 그 동안 우리 동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해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은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동장의 자문과 심의기능을 갖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며칠 후에 청장님 지시가 내리셨고, 이미 남포동은 지시가 돼 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를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특히 각 동에서 많은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의원님들과 동장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전의논도 하고 해서 운영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 수당은 근본적으로 예산은 백지화합니다. 조례폐지와 동시에 하고, 실비보상이 줄 수 있도록 제도화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박명술의원
4/4분기 중에서 6월달 시행을 한다 하면 두 번 수당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 수당이 남는다 하면 한 동에 100을 기준으로 한다 치더라도 약 900, 1,800, 그러면 그것은 자동폐지가 됩니까?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예, 이게 조례가 폐지가 되면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되니까 상반기까지 적이하게 동에서 쓰시고 남는 돈은 잉여금으로 남아서 다시 추경에 재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명술
박명술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되겠습니까?
명술
박명술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규
권석규의원
총무과장은 좀 쉬고 제가 단상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예, 그러면 총무과장은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고,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건설적이고 또 국가적으로 발전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동정자문위원을 신문에 많이 보도가 돼서 사실 폐지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또 행정자치부에서 불필요하다 해서 정리를 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위원을 하는데 동장한테 일임을 해서 동장이 한다 이러는데 이것도 조금 뭔가 꺼림칙한 게 있습니다. 동장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도 여기 계시는 의원들한테 서로 상호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다음에는 숫자가 많아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개발위원과 동정자문위원을 17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해봤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많으면 문제가 많아요.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거는 연령도 제한을 해주고, 연령을 60, 회장 임기는 1년이라든가 아니면 2년이라든가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다 나이 많은 사람들 유지다 해가지고 어중이떠중이 넣어서 사실 그 지역의 발전도 안 되면서 말썽만 만드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정리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석규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과정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동 자치센터추진위원회 구성은 조문상 동장의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구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청장님께서 이미 지시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적인 위원회가 구성돼서 동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에 대한 임기문제라든지 연령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자치센터 주민복지시책 이걸 자문하고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어떤 임기, 연령을 상당히 제한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세세한 분야까지 챙겨서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석규의원
, 의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고 김호현총무과장께서는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는 아까 물론 동장님이 위촉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하나 고문역할을 하면서 그리해야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둘째는 이것을 인원제한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금 들은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 80, 90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러니까 그걸 생략하고 젊은 사람들 키워주는 차원에서 연령을 제한해달라 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도 많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한 15명, 최고 15명이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예, 즉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이 잘 되도록 의원님들 최대한 고문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동장들에게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명 이상 25명 이내 인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한 15명도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동 자체적으로 구성할 때 꼭 25명으로 국한하는 것도 아니고 15명부터 25명이니까 그 실정에 맞도록 의원님들께서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조례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실정에 맞도록 적이 조정하서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석규의원
연령은, 회장의 임기도 못을 박아 주세요.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이런 세세한 분야하고 또 젊은 기능을 지닌 젊은층이라든지 이런 다각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안을 잡을 때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돼서 될 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김호현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술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그 동안에 구보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법 신문 역할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명칭을 바꾸고 잘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문을 제대로 만들려면 그 동안 노력과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 대한 수당여비와 편집비 등도 상당히 든다고 보는데 1년 동안의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 특히 구보를 발행할 때보다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 것으로 보는지 예산이 매우 많이 든다면 신문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나 시기를 다시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수입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김만록문화공보과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윤용태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윤용태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윤용태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우리 구의 구민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신문 제작을 위해 연간 소요되는 상임위원 보수와 신문제작 인쇄비 등 소요예산과 또 지난해 발행한 중구소식지보다 추가되는 예산액, 또 연간 광고수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신문 발행에 따른 상임위원 실비변상 보상액은 5급 3호봉 상당 수준으로서 지급 시에 모든 수당을 합하여 연간 소요예산액은 한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15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문제작 인쇄비는 전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22,000부로 늘려 가지고 인쇄됨으로써 연간 3,6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중구신문 발행에 따른 총 예산은 약 5,4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중구신문으로 발행함으로써 규격도 커지고 부수도 배 이상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보수를 합하여 추가되는 소요예산액은 약 1,6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 수입은 연간 84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 수입을 감안하게 되면 지난해에는 중구소식지로서는 3,82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760만원이 더 추가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신문 제작은 권석규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구민이 즐겨볼 수 있고 질과 내용이 풍부한 좋은 신문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구신문을 구정의 주요시책과 의정활동 사항을 소상히 알리고 또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폭넓게 게재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중구신문이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중구구보조례 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잠깐, 권석규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질의를 앉은 대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해 주시고, 윤용태총무국장은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국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실무과장이 없고 한데 나름대로 답변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지금 인원을 감원을 시켜서 자꾸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데 이리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신문을 했을 때와 지금과 비교를 해서 과연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게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나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을 단단히 짜서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신문 보면 우리가 신문사라고 만들어놨다가 오히려 발전되는 것보다도 저해되는 일이 왕왕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일간지나 이런 중앙지나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 의정활동이나 또 중구 집행부에 하는 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용태
윤용태총무국장
예, 권석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소식지보다 중구신문을 금년부터 진짜 중구민들이 즐겨볼 수 있고, 또 풍부한 좋은 아이디어와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구민이 알 권리를 알 수 있는 이런 질과 내용이 충실한 신문이 발간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정 활동하는 데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좋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현재 있는 공무원 가지고 할 수 없고, 외부사람을 안 넣어도 되는 길이 없습니까? 외부사람을 영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 우리 현재 구청에 있는 직원 가지고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님
의장님이두성위원
! 권석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마는 권석규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같이 일괄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윤용태총무국장께서는 권석규의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이두성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즉석에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제가
제가이두성위원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반회보, 그러니까 소식지 형태로 하고 있는 구청이 우리 중구를 포함한 5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개 구청은 5급 3호봉과 6급 7호봉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이웃 동구에는 5급 3호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구에도 이러한 타 구에서 꼭 한다기보다는 구 홍보 차원에서 중구신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나머지 10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5급 3호봉, 6급 7호봉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웃 동구에서 하고 있는 5급 3호봉 상당 그 부분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된 부분인지, 다시 말씀 올리면 제가 생각해도 우리 중구소식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께서도 훌륭하게 편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외부의 편집인사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은 제 개인 의견이고, 그렇게 10개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동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동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할 때는 그만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윤용태총무국장
권석규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이 하기에는 지금 현재 8면 전지로 하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질과 내용이 충실하게 제작이 되고 또 구민들이 보고 이 신문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충실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 공무원의 능력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과 능력 있는 사람이 위촉이 돼 가지고 제작이 돼야만 좋은 신문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와 다른 구에도 상임위원 위촉을 5급 3호봉 상당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과 능력성을 볼 때에는 최소한도 대학졸업, 전문성이 있는 대학졸업자 이상이 채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봤기 때문에 상임위원 위촉을 5급 상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좋은 신문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작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권석규의원
의장님!
상곤
김상곤의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더 질의보다도 국장님한테 수고했다는 인사말씀 드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윤용태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윤용태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임시시장개발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그 동안에는 시장을 개설할 때도 신고를 하고 변경 시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한 번 등록한 이후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을 했는데 규제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부합되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규제를 너무 줄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됩니다. 처음에 등록하고 난 뒤 아무리 변경해도 변경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될 것인데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동진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진입니다. 권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장을 한 번 등록하면 다음에 변경사항, 즉 상호변경이라든가 매장면적 축소, 확장,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앞으로 변경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관리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기본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모든 시장에게는 자율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임시시장법도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 물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관리상 조금 다소간 문제는 있지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장은 자율에 맡겨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관리에 어려운 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소방은 소방법에 의해서 관리가 될 것이고, 위생은 위생법에 의해서 관리가 될 것이고, 공산품은 공산품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분적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앉아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고 이동진과장께서는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권석규의원
과장님이 지금 자율적으로 하라 하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지금 우리 영주1동 시장이 과거에는 아주 번창하고 했는데 이제는 시장도 아니고 공장지대입니다. 인쇄소, 도 보생가공 이런 것이 들어와서 주차장도 없는데다가 도로를 점용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도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물론 공무원들은 지난번에 관리하던 걸 지금 거기 안 하면 안 보니까 별로 모르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첫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시장의 인접에 있다 해서 세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영주1동에 가면 국수 파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 냅니다. 또 위생관리도 안 돼 있어요. 관리도 일절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행정적으로 모든 면이, 주위상인들이 잘 따라준다면 좋겠는데 안 따라주고 하다보니까 법이 문란하고 질서가 엉망이고 이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해놓고 보세가공이 돼서 차가 24시간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또 옆에는 인쇄소라고 고성능기계인가 들어와서 각 처에서 갖다가 어떨 때는 길에다가 종이를 부러놓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말썽도 많고 마찰도 생기는데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데 와보지도 않고 내 몰라라 하니까 참 안 됐다 하는 걸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니까 하지 말고 일단 등록이 됐으니까 너거 멋대로 해라 하기보다도 그런 질서는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장이라는 명칭을 없애버리든가 그렇게 할 용의없어요?
동진
이동진지역경제과장
권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주시장이 현재 상태로 오래 방치함으로써 주차문제, 세금문제, 관리상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그걸 느낍니다. 영주시장은 약 40년 전에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입니다. 그간 지금 저희들이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소유자가 한 60명 정도가 되고,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도 다르고, 분쟁이 있고 해서 시장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취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시장등록을 한 분들이, 이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분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저희들이 허가등록 사항을 취소를 못 시킵니다. 또한 이번에는 등록규정이 종전에는 2,000㎡에서 시장등록규정이 3,000㎡로 됐습니다. 현재 영주동 시장이 4층 이상을 지어야 신규 개정된 법에 의한 시장으로써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매우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도 가장 어려운 그런 법 조항에 면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단속할 분야는 물론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만, 여러 분야가 다 있습니다. 주차문제나 세금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상점주인이라든가 시장에서 그걸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소유자를 찾아서 시장문제를 적극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논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좀 미비합니다만, 시간관계상 넘어갑시다. 잘해 주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이동진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2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 동의안(계속)
12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필요성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으려면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90년도 이후 9명에 3,300만원 정도가 상환이 되지 않고 있는데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해봤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환만기일이 ’93년, ’95년도에 있는데 아직까지 상환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위원
박명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질의가 아닌 저소득주민의 입장에서 한 가지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협약서 제5조2항에 보면 가옥주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전세금 중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빌려준 돈을 가옥주와 동장이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어째서 별도의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거기다가 이 융자금은 구청장이 채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보증을 서고 융자금도 가옥주와 동장이 관리하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별도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이 제도가 과연 영세민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증인 1명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입니다. 참고삼아 지난 2월 16일자 부산일보 보도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재정경제부와 신용보증기금에서 올해 무주택노동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늘렸지만 보증요건이 현실성이 없어 무주택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보증요건을 완화하여 1,200만원 미만의 대출은 특별한 보증요건이 없어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서민을 위한 정책의 추세가 이러한데 우리도 이번에는 과감하게 보증제도를 완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건의는 주택은행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때까지 동의를 미룰 경우 결국 손해보는 것은 힘없는 저소득주민이므로 오늘은 집행부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고, 이 안건의 승인과 관계없이 주택은행과의 협의결과를 추후 본 의원에게 서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석규의원님과 박명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먼저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 이후 현재까지 미상환 융자금 9세대 3,300만원에 대한 상환가능성과 미상환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9세대 3,300만원의 전세금 미상환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수차 1년에 매 분기별 상환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생활상태가 아주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환이 안 되고 있고, 이 미상환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가옥주가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당초 융자를 받은 장소에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90년부터 계속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의 경우에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데 옮기지 않고 항시 이 집에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나오면 이 돈을 갚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채주와 보증인 9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전국 재산실태를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등기촉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은 이 분 융자대상자들이 말 그대로 사업목적에 따라서 저소득 영세민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회수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반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강제집행까지는 못하고 일단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억류 정도만 해 가지고 언제든지 회수 가능하도록 그런 장치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회수 가능한 채권확보는 3월 중에 등기촉탁을 마쳐서 채권확보가 완전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명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인의 완화사항입니다만, 잘못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5조의 융자에 대한 보증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전세가옥주의 보증 또는 전세가옥주가 보증을 안 서 줄 때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그것도 안 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세 가지 중에 택일을 해라 이거지 가옥주, 보증인 이렇게 다 해라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 구청에서 협약을 해서 전세금 채무보증을 하는 사항은 주택은행에서 융자자에게 융자를 해서 회수가 안 됐을 때 은행 측의 채권손실보전을 위해서 구청에서 손실보전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전에 앞에 말씀드린 보증인과 구청장이 협약 체결하는 사항은 별개의 사항으로써 만약의 경우 은행 측의 손실이 생겼을 때 구청에서 손실보전 해주는 그런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를 들으신 후에 과장께서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미비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3년도, 95년도면 벌써 계약대로 하면 한 몇 년이나 늦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집 주인한테 돈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언제라도 받을 수 있다. 그 답인데, 그리 되면 딴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이 돈은 회전이 안 된다 이겁니다. 룰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봐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거 한다 하면, 또 하나 이것 전례가 돼 가지고 너도나도 그리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에 이해가 잘못 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그대로 전세금을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수를 안 한다 하는 그 문제는 지금 체납돼 있는 9명에 대한 3,300만원에 대해서 그렇는데 이것을 강제회수를 하면 당초 사업의 목적과 상반되는 사항이 있고 무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요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다시 한 가지 원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그러니까 한국주택기금으로서 정부의 돈을 일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회사가 안 됐다고 해서 다음 사람이 수혜를 못 받는다거나 우리가 구청 자체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한국주택은행의 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주민에게 이 사람이 회수가 안 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본다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한국주택은행에서 융자된 사항인데 빠른 시일 내 회수가 돼 가지고 채권확보를 하고 다른 데도 추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그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그쪽에서 못 알아들은 모양이구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뭐냐
뭐냐권석규의원
하면 지금 셋 집을 가지고 지금 현재 9집에서 3,300만원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93년도부터 95년도에 빌려갔는데 구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딴 데 가지 않고 건물주인 계약 당시의 그 주인한테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나뒀다 이겁니다. 그리 되면 앞으로 돈 빌려가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원래 주택은행에서 우리 중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보고 빌려줬다 아닙니까? 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결국 거래가 안 될 게 아니냐, 문제가 있을 게 아니냐 하는 데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한이 있는데 무제한으로 거기 있다 해가지고 형편을 봐준다 하면 질서가 안 잡힌다 하는 얘기 요지입니다.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91년도 융자부분이 세 사람 있고 그 외 연도별로 쭉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 회수를 위해서 강제집행이나 하면 더 큰 무리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있는데 재산권 확보를 해놓고, 일단은 채권확보를 해놓고 계속해서 조금씩 상환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그 이후 사항은 융자되는 것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이 제도가 장기미납 미상환에 대해서 이런 오래토록 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석규의원
. 그게 끝에 오래토록 그걸 받지 않도록,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면 말이 끝난 겁니다. 됐어요.
질의
보충질의문창무의원
좀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느낀 점 또 현장에서 제가 확인했던 점을 묻겠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이라면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는 혜택입니다마는 사실 ‘무전이 유전이지’ 이런 사회적인 말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사람들이 은행 문턱이 이렇게 높을 줄을 우리가 스스로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저도 동행을 해보고 이런 점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말만 하고 있지 시정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98년도 23세대 1억 6,600만원이 융자가 됐고 ’99년도에 56세대 4억 4,6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마는 이 융자 받은 세대 이 분들이 과연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정말 친절도 조사도에서는 어느 정도였는가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은행 측으로부터 주택기금으로 융자를 받는 없는 사람한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안 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길도 우리 구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연구를 한 이후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아니, 연구하고 난 후에…
상곤
김상곤의장
연구가 사전에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떤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문창무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즉석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은행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조성된 금액을 예치를 해놓고 운영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도 되고 하지만 그런 점에서 조금 주택은행이 안 됩니다마는 제가 직접 주택은행에 방문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친절하게 상담이 되고 공손하게 해서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제가 주택은행에 찾아가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알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고 바쁘신 주에서도 주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로 급증하는 민원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는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살기 좋은 중구, 쾌적한 중구 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