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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1본회의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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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원을 충분히 심의하기 위하여 회기를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권석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로점용료하향조정및불하청원건 (김태호외 39인)

11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도로점용료하향조정및불하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은 중구 중앙동 4가 52-24 김태호외 39분이 안금열의원과 문창무의원의 소개로 도로점용료하향조정 및 불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개의원이신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에 대하여 안금열의원님 양해하에 본 의원이 대표하여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4년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차례 도로점용료 부과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회의록에 생생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당과장만 몇차례 바뀌었을 뿐 요지부동, 묵묵부답,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해당주민들께서는 늘어만가는 부담에 고통스러워하며 구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98년 민선 2기 출범 직후인 9월경 구청 건설행정과에서는 해당지역을 일제히 측량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전혀 사업진척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중단됐는지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는 이상 속시원하게 조사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근거는 주민부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동광지역만 도로 무단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94년에는 5년치를 소급하여 일괄 부과하고 그 이후 매년 고액의 도로 무단점용료를 과징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규정한 민법 245조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우리모두 입장을 바꾸어서 주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李두성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그러면 이두성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 李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도로점용료 하향조정 및 불하청원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이신 문창무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청원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현지여건과 주민여론 등을 현장확인하고 또 구청 측의 의견도 들어봄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점용료 하향조정 및 불하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도로점용료 하향조정 및 불하청원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영규

최영규의원

재청합니다.

김상곤의장

최영규의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두성의원께서 발의하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안금열의원, 문창무의원, 최영규의원, 이두성의원, 권석규의원, 박명술의원 6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을 신중히 심사하여 3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