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해야할 의안이 많으므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명술의원과 안금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안(최영규의원외3인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규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원
최영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 제38조가 개정되고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 종전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를 정례회로 변경하여 매년 2회 개최하고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 승인을, 2차 정례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최영규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술의원 외3인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에 3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55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3조 및 별표2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종전 1일 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7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 예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현옥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59호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462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및 부산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과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고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며, 종전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나 민족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100% 과세 면제토록 하며,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최근 주차장 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오히려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과 혼잡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더 이상 감면이 불필요하여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또 종전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으로 부산신용보증조합이 해산되고 부산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동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경감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주차장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민에게 세부담을 면제하거나 감면범위를 확대시켜 주자는 것임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호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삭제되고 별개의 단독위원회로 구성되면서 조직 운영사항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구세심의위원회 안에 구세 이의신청 사안의 심의 의결을 위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분리 운영해오던 것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구세심의위원회에서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만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별도로 조례에 신설코자 하며, 또 종전에는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총무국장으로 당연직화 되었으나 개정내용은 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의견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자치부 및 부산시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안이 작성된 것임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부평동사무소 신축 건입니다. 부평동사무소는 1971년도에 신축되어 건물이 노후화하고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현 위치에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동기능 전환에 대비, 주민자치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하여 동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동광동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동광동 경로당은 1971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도시미관상 좋지 않고 노인회원에 비하여 건물면적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현 위치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도모와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구 동광초등학교 부지매입 건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을 근간으로 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구 동광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1단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를 통한 중구 상권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2단계로 국제시장 현대화추진을 위한 가설시장 부지로 활용하고, 3단계로 용두산공원 재개발과 연계하여 주변 상권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대형쇼핑몰, 종합 문화레져공간 확대를 도모하여 중구를 명실상부한 부산을 대표하는 상권 및 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 관리계획변경안은 구민편의 도모와 복리증진, 쾌적한 도심환경조성, 중구 상권활성화를 통한 우리 구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 및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라고 칭하도록 하고, 제4조 주요기능사항으로써 문화의 집 운영은 청소년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자기 소질과 능률을 개발할 수 있는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청소년 수련을 위한 사업과 시설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인을 위한 공익사업을 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시설이용의 허가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 구청장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를 위주로 시설운영을 하고,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항에는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사항으로써 문화의 집 이용료는 별표에 명시하였으며,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의 근거로써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에 위탁과 수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별도 약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에는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수탁자는 이용료 및 보조금을 문화의 집 운영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항 수탁자는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및 제3자에게 시설의 운영권한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항에는 수탁자는 청소년의 수련활동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제9조 위탁의 취소사항으로써 구청장은 약정사항과 수탁자 의무위반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감독권한과 제11조에는 변상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문화의 집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별지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용료는 기존 부산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양정 청소년문화의집과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서울 노원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또는 시중 각 업소의 영업가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청소년들이 부담 없는 이용료로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두 번째는 무질서한 시설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격, 세 번째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료로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용료를 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준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전형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61호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63호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공중화장실의 범위, 개선명령 등 법령에 미근거한 조례운영이 지적되어 동 조례와 관련한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계법령상 설치된 화장실을 일괄적으로 공중화장실로 규정을 하고 있는 동 조례를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관련법령상 공중화장실로 정비를 하는 공중화장실만 공중화장실로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가 명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조례에 중복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들은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령에 근거가 없는 관리대장 등의 비치 등을 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의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3호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9일 시행됨으로 해서 전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정폐기물에 감염성폐기물이 추가되고 위와 관련한 개정사항 등의 일부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령개정으로 지정폐기물에 감염성폐기물을 추가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조례로서 조치명령을 하도록 법에 위임된 규정을 주민의 책무로 동조례를 신설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봉투의 용도를 일반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규모 건설폐기물 전용봉투를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공급할 시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될 때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였으며, 거기에 따라서 새마을금고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으로 법용어가 개정이 되었으므로 청결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주민의 책무에 따른 청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1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처리해야 할 의안이 9건이나 되므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