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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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87회 제3본회의일자 미상

최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1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계속)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보조金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73호 이 조례는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대부분이 그렇지만 행자부에서 개정하라는 모델이 내려와서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불합리한 부분은 마땅히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꼭 행자부라든지 시에서 개정을 하라고 하니까 개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의의를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도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개정하는 내용중에서 조례를 받는 사람이 사업을 폐지할 때라든지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는 구청장이 보조금을 받는 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예, 하십시오. 그리고 즉석에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석규

권석규의원

일문일답으로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좋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능숙하게 잘 하시는데 본 의원이나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행자부의 지시라든가 또 시에서 개정하라고 한다 해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한다하면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해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촉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석규

권석규의원

이 조례는 보면 별로 우리 구민들한테 모든 사항을 공개할만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다른 의원님 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자치법규의립법예고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의안번호 제475호 이 조례는 제3조2항에서 자치법규를 만들 때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중에서 예고가 필요 없는 사항도 입법예고대상 열가지에 해당하며, 앞으로는 모두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형식적이고 비경제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닐지, 입법 예고할 필요도 없고 예고할 가치가 곤란할 경우가 생길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의장님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앉아서 바로 하십시오. 이런가 하면 앞으로 통장들도 이걸 개편해야 된다 하는 것, 구조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면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전달이 집집마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술

박명술의원

예.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이번 제87회 임시회에 부의된 대부분의 안건이 주민의 편익을 위한 규제개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회에 그 동안의 업무를 정리하는 뜻에서 그 동안 구청에서 추진해온 규제개혁 실적과 주민홍보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실적과 대표적인 사례로 몇 가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동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홍보의 한 방법으로 그 동안 추진한 개혁내용을 책자나 팜플렛 등으로 제작해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조금 전에 권석규 동료의원께서 홍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영주2동에 사실 통장회의때마다 참석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중구의 신문을 만듭니다마는 그 신문이 사실 반장 집까지도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통장이 어디다 다 갖다 한참에 버리는지 그런 식으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제작한 것도 제대로 동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도 어차피 홍보를 할 때 전 동민이 다 알고 또한 구민이 다 알게끔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을 해주면 더욱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알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술의원님께서 중구신문 발행보급 배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듣겠습니까?
명술

박명술의원

예.

김상곤의장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박명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김만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만록입니다. 박명술의원님, 그리고 권석규의원님께서 중구신문 배부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매월 22,000부를 25일 기준으로 제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5일 반상회에 맞추어서 오전 중에 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두 번에 걸쳐서 각동에 대한 배부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8월중에도 휴가철이라서 9월중이나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조금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보완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우편함에 그냥 꽂아놓으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문제점도 있고, 또 일부 통장들이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함에 꽂아놓으니까 못받아봤다는 그런 주민들이 다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전체 전반적으로 배부실태를 볼 때는 처음에 2월달에 할 때는 93%정도 배부가 됐고, 그리고 4월달, 5월달 두 번할 때는 97%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따라서 조금 한 10% 범위의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두분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달에는 좀 더 배부가 철저히 되도록 동장들을 통해서 통장들한테 교육이 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동별로 수시로 배부실태를 점검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박명술의원님.
조금

조금박명술의원

전에 93%, 97%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93%가 아니고 70%, 60%가 돼도 많이 되는 겁니다. 제가 8월달, 7월달 회의에 참석을 해서 통장들을 대개 뭐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소요소 전화를 해보니까 30군데 전화를 했다하면 들어왔다는 데는 10군데, 들어오지 않은 곳이 20군데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통에 통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왜 어느 통에는 제대로 배부를 했다 하는데 어느 통에는 왜 배포를 제대로 안 하느냐 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책망도 했습니다. 또 신문을 제가 보니까 볼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볼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소식을 알리려고 하면 신문을 그런 걸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혜택을 봐도 혜택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안보고 혜택을 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사실 동장을 통해서 몇프로 97%, 93% 하는 이거는 거기도 뭔가 숫자가 좀더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적극 홍보를 해서 신문이 한 통에 100세대가 되면 100부가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것은 신문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만록

김만록문화공보과장

예, 박명술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93%, 97% 하는 것은 동에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 문화공보과 직원 9명을 각 동별로 동에 안 거치고 10세대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정에 보면 가족중에서 또 부인이 집에 있으면서 받았는데 다른 가족은 못보고 그런 오차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신문인 만큼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金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원

최영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77호 부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규정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제5호의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는 규정이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며 모호한 규정이라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학년, 석차 등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제5호의 지급정지규정이 없다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함에도 통장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최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최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보시면 세가지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계속 받는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생활이 재력이 생긴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불량한 때 이런 데 세번째 이 문제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게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그런 게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장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이, 예를 들면 주로 기능, 예능 이런 분야입니다. 특기가, 체육 이런 분야인데 이게 어느 하한선이 정해지면 좋은데 학교에서도 상당히 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앙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제외시키는, 이번에 삭제하는 그렇게 시안이 내려와서 구에서도 하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특히 기준을 장학금 지급기준하고 이렇게 맞대 가지고 기능을 어느 점수까지 한다 하는 게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책정하기가 학교 선생들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죠. 이러니까 이걸 이번에 삭제해서 지급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조례상에 보다도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할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번 조례상에 1, 2번하고 3번인데 3번도 함께 통과를 시켜서 조례를 개정해서, 특히 우리 관내에는 172명의 통장과 733명의 반장이 우리 동정이나 구정을 위해서 많이 애 쓰시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통과돼서 장학금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최영규의원님 계속,
이게

이게최영규의원

학교에서도 정확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김호현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38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자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1호입니다. 이 조례도 모델이 내려와 융자제한규정과 보증관계를 완화시키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까다로운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6조 같은데서 두사람의 보증인이 필요했는데 보증인제도를 없애면 채권확보 문제가 없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송중택사회복지과장님에게 이러한 까다로운 제도를 그러니까 없앨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벌써 6년 전에 내지는 아주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완화시키는데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더 정확하게 오늘 나와서 어떤 식으로 융자건수나 액수나 이런 것을 떠나서 상환이 되는 방법으로 어떤 건수로 주민편의에 도모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2조 및 조례 제3조4항에 보증인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증인제도의 조례를 폐지하게 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보증인제도는 저희 생활안정기금을 76년 3월달에 부산은행 부평동지점과 약정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명시된 보증인제도는 부산은행과 저희 구청과의 약정에 의한 약정서에 보증인제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의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질의하신 약정에 있거나 조례에 있거나간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보증인제도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산은행 부평동지점에 수차 한 3회에 걸쳐 지점장과 직접 면담을 하고 가급적이면 보증제도를 폐지를 하고 거의 대부신청자의,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를 갈음해서 보증인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3회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산은행 부평동지점에서 결정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각 지점에 시달된 대출규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평동, 우리가 이 기금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평동지점에서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으로서 이것은 부산은행 본점의 규정에 따라서 보증제도를 더 이상 완화시킬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받고 사실상 보증인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보증인제도를 요즘 5만원 이상의 재산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좀더… ○ 李두성의원 말씀중입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내용 뜻에 대한 답변은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자금이라는 이 자체가 은행에, 물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러한 선별은 구청에서 하고 지급에 관한 부분은 은행에서 100%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송과장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안정자금이라는 이 자체가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 아니고 주민생활안정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혹은 부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남편이 보증을 하고 자식이 보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자식이 월 1,000만원 상당 내지는 그러한 봉급자가 된다는 확인이 되고 남편이 그만한 집을 가지고 5만원 이상이 되면 그게 돼야 되는데 어떤 업소를 한다는 그런 명분에서 주민생활안정자금에 해당이 안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세민이 아니고 저희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기반 지원자금으로 개념을 정립을 하시고 영세상인이라고 업소를 하더라 해도 대규모 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겠지만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영세상인이라고 판단되면 추천이 올라오고 … 월세를 따지면 그 사람이 영세상인 내지는 저소득 세입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생활안정자금이 제가 알기로 아직 그렇게 미처 우리가 딸릴 정도로 돈이 그렇게, 왜냐하면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집에서 먹고 놀고 있으면 해당이 되고 어떤 사업자금으로서 1,000만원을 귀하게 쓰려하다보니 이것은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납세번호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런 규정, 그 다음에 동장이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 거기는 분명히 8급 내지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동에, 주민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에 대한 취급하는 담당직원에게 벌써 커팅을 당하고 동장까지 결재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동장도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면 어떻게 그 업소가 간판세를 내고 또 연간 얼마의 소득세를 내는 업소가 어떻게 영세업소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이걸 우리가 같이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약 6억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회수 또는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매 분기별로 한번씩 신청받아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부터 융자를 할 때, 융자신청을 각 동에 시달을 할 때 명확하게 어떤 어떤 경우 그러니까 영세상인은 영세상인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저소득 주민은 저소득주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를 해서 동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된다 안된다 할 수 없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시달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李두성의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올리는 것은 저소득주민 이 자체는 우리가 판단이 쉽겠습니다마는 영세상인이라는 판단의 기준이 정말 송과장님께서 2개 동을 해봤습니다마는 대청동이나 부평동이나 고지대에 하지 않고 나름대로 평지의 상인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뒤에 책임은 은행에서 지는 것이고 그러한 규제를 또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심적인 지혜를 짜주시라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내용을 감안해서 차기 융자신청을 받도록 동에 시달할 때 융자기준을 명확히 해서 동에 담당직원이나 동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된다 안된다 하지 않고 어떤 기준을 명시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 전체를 신청을 받아서 구 단위에서 총괄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李두성의원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51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명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2번 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84번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중택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약정서와 중복규정된 위탁의 취소와 변상, 책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과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와 중복규정된 약정해지에 관한 것입니다. 약정서는 그대로 두고 조례를 개정한 뒤에는 구청 의도대로 약정서 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하는지 약정서가 먼저 개정되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술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중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질의를 하셨는데 의사일정 제14항은 상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의사일정 제12항만 먼저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종합사회복지관과 중구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에관한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상 수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례는 규제사항으로써 그냥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수탁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규제사항으로써 조례가 타당하게 폐지가 되고 그에 따른 규제사항은 약정으로 명시해서 수탁기관의 취소를 할 그런 요목은 약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개정 내용중에 약정기간의 명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명시사항은 역시 약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수탁한 그 단체에서 계속 수탁을 하거나 조례나 약정에 정한 그 규정 준수사항을 수탁자가 위배를 했을 때는 조례에 있거나 약정에 있거나간에 수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제사항이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수탁을 취소하거나 재위탁을 하는데 규제가 되는 사항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알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金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56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중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57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중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조금전에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송중택사회복지과장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구사회복지관 또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탁자의 수탁사항을 약정의 해지라든가 변상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조례상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상 약정의 해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약정의 해지조항은 조례상 규정된 해지의 요건은 약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약정해지의 규제사항을 조례에 폐지하더라도 약정으로 명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을 충분히 동조할 수 있고 지도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므로 본 조례는 이중 규제되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시 58분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59분

12시 00분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원

최영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 제10조 제3항 당해 공영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주차하는 차량이 10분을 주차할지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주차장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행정편의주의적 해석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은 어떠한 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최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술입니다. 최영규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운영시간 2시간전에 미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그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운영시간 2시간전이라, 타 시도에 있는 차량을 2시간전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그래 못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곤의장

최영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영규

최영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예,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최영규의원

2시간전에 요금을 받으면 일괄적으로 얼마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10분할지 안 그러면 2시간을 초과할지 모르는데 요금받는 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10조에서 만약에 2시간전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받는다면, 즉 말해 차주한테 몇분을 댈것이냐 그러면 20분을 대면 20분을 대겠다. 30분을 대면 30분을 대겠다. 그 다음에 1시간반이면 1시간반을 대겠다. 그런 사정을 미리 서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합의하에서 요금을 받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영규의원

주차를 하는 차 주인한테 사전에 시간을 조율해서 그렇게 해서 받는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영규

최영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장불신임 안에 대해서 성립요건 미비에 의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동의를 하시겠다…
석규

권석규의원

의장!

김상곤의장

예, 그래서 긴급동의를 하시겠다니까 긴급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본 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장불신임 안이 반려되었는데 긴급동의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거기에 대한 발의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발의사유. 부산광역시중구의회 의장전용의 관용차량 부산2노 6001호 프린스 2000급을 운행하면서 중구 보수동 소재 용광식당에서 식사중 식당업주가 임의로 동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 주변의 돌출로 인해 심하게 파손되자 정비공장에 수리코자 위탁을 했고, 정비공장에서 수리견적이, 제가 타던 차기 때문에 가격을 좀 헗게 하라 해서 524만 9,200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98년에는 IMF충격이 심화되어 구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차량 등 행정차량 90%이상이 내구연수가 지나 교체가 절실함에도 긴축재정운용 등 허리띠를 죈다는 의미에서 계속 사용중인 바, 사용 가능한 공용재산의 관용차량을 정해진 운전자가 아닌 일반인이 임의 운전토록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공재산을 손비시키고 또한 이를 적정절차에 의한 변상조치하지 않고 은폐하여 의장 직권을 남용하여 폐차토록 행한 것은 의회 의장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이며, 우리 구의회 의원 전체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므로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된 그 내용에 보면 의장 불신임안에 제49조 의장이 무슨 강도나 살인을 했다 하면 그거는 의장 직권이 안되는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의장 차를 엄연히 우리 기사가 운전을 했다면 단연코 이거는 폐차 시기가 됐으니까 폐차를 해도 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자기 친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갈아주러 갔는데 임의로 차를 자기가 사고를 내서 했다하면 단연코 변제를 해서 입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폐차하고, 그 다음에 새차를 구입해야 원칙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하지 않고 이러한 법조문을 제시한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더 격분하기 짝이 없고 하는데 대해서 불신임을 꼭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방금 권석규의원님께서 동의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반려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석규의원께서 2000년 8월 28일 제출하신 부산광역시중구의회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당 차량은 1992년 1월 28일날 등록한 의장 차가 아닌 의회전용입니다. 의회 의전용 차량으로서 내구연한은 5년인데 2년을 초과한 노후차량입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과…
석규

권석규의원

의장!

김상곤의장

예.
거는

그거는권석규의원

의장 차든 아니면 의원님 차든 간에 의장이 모든 관리를 해야 되고 일반인이 차를 파손을 했다하면 변제를 해야 원칙으로 아는데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김상곤의장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엄연히 의장전용이 아니고 의전용 차입니다.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과 악취를 일으켜서 1997년 11월 26일 노후차량 교체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권석규의장님께서는 광주에 가셨다가 차가 노후가 돼서 퍼져서 견인을 하고 로일에서 이인준구청장께서 몇차례에 거쳐서 빨리 이걸 교체하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97년 볼 것 같으면 1년전에 이미 교체승인을 득한 차입니다. 그러던 중 폐차추진 중에 있어서 사실상 IMF발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마치 의장이 개인으로 해서 지인을 시켜서 어디 놀러다니면서 차량을,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차량은 1998년 10월 31일 보수2동 우리가 연간 구민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행사참여 전 의원이 그날 다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오찬을 우리가 2층에서 했습니다. 차를 식당앞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를 너무 소통이 심하니까 차를 좀 뽑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광석 용광식당 주인이 우리 기사의 양해를 얻어서 키를 받아가서 차를 빼주려고 하다가 시동중 차가 너무 오래되고 해서 급발진해서 건물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이 차를 권석규의원님이 경영하고 계시는 신우정비공업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리 견인하도록 제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권석규의원님 쪽에서 이 차는 종합보험이 들어있는 차고 대물변제가 다 되어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의뢰해온 결과 권석규 전 의장님의 명의로서 98년 11월 19일날 경제성 검토조서에서, 왜 그렇느냐 하면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노후차량 폐차 직전에 있는 차는 수리를 안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받아도 차가 전체적으로 찌그러집니다. 이래서 수리비가 524만 9,2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과가 이 차는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한다해도 앞으로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벌써 2년 지난 차니까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이 차는 폐차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권석규의원님 명의로 도장을 찍어서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하고 의정협의회 때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의원님 외에는 이 차가, 한 분의 의원님께서는 이 차를 나는 오래 연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차는 아무리 근래에 나왔다 하더라도 차를 쓰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폐차하기로 그렇게 동의가 된 겁니다. 동의가 된 사항인데, 이래서 저희들이 이 차를 그러니까 날짜가 11월 25일날 의정협의회에서 폐차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익일 26일날 노후차량 불용폐차 결정해서 구청장님에게 통보를 해서 1999년 12월 12일날 삼성 SM520 V로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려내용은 부산광역시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에 미비됩니다. 의장이 불신임을 받으려면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치 않을 때 말이지 개개인 뭐 한 것까지는 해당사유가 안된다고 해서 제가 반려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李두성의원 혼자만 하지 말고, 편의상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여태껏 의회가 10년 동안에 우리 의회사무국을 감사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조사한 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차가 새로 우리 의전용 차량이 바뀌어졌는지 그것은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의정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폐차에 동의했다는, 속기록에 남은 지금 방금 발언자의 이야기는 저는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어떤 폐차를 하자. 그러면 새 차를 사자는 부분에 대한 동의는 제 자신이 분명히 한 적이 있고 분명히 또 방금 발의자께서 한 적도 있고 저도 이왕하면 SM520으로 해서 우리 부산경제 회생하는 부분에서 일익을 도모하자는 그런 부분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부분은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폐차를 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러한 방금 이야기처럼 육하원칙을 좋아하고 항상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폐차를 했든 어떻게 했든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동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 올리면 전 의원님 어느 의정협의회 때 차 폐차하자고 이야기했다는 그 이야기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거짓임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일곱 분의 의원님이 다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허위사실을 공포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희들 원칙하면 저희들도 의정협의회 때 서로가 해서 협의회에서 합의를 본 사항은 대개가 서면으로 성문화를 하지 않고 그냥 불문으로서 남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했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 차를 권석규 전 의장님하고 대전 갔다오다가 차 안에서 너무 휘발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머리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저희들도 벌써 1년 전에 교체승인 난 차를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두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날은 그때 25일날은 옆에 분들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건데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뭐때문에 그렇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의장! 발언권 좀 달라고,

김상곤의장

예, 하십시오.
장이

의장이권석규의원

단상에서 완전히 낮은 데는 잘 안 보이는가 몰라도 의원님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제가 본의원이 의장직을 인계인수하고 저는 그 차를 타고 용광식당에 안갔습니다. 의장이 차를 타고 딴 의원들하고 타고가서 그 차가 우리가 식사하는데 기사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 기사한테 양해도 없이 밥먹는 중에 소리가 요란하게 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의장 차가 그 앞집에 기둥에다가 접촉사고를 내서 나중에 보니까 제 발로 갈 수가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공장을 하다보니까 우리 집에 레커차를 긴급출동을 하라 해서 끌고가서 그 다음에 내가 타던 차니까 헗게 견적을 뽑아라 이래서 한 것이 그 액수가 나왔습니다. 액수야 적고많고 떠나서 내용이 뭐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차가 노후됐으니 부득이 이것은 새 차로 교체하자 하면 그것은 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차라 하는 것은 의장 개인 게 아닙니다. 또 의회 의원이 개인 것도 아니고 국가의 재산을 타인이 파괴를 했을 때는 변제를 해서 입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새 차를 뽑는 것이 그것은 원칙으로 알고 있고, 또 의장 자신도 법을 운운하는데 49조에 의장 직권남용을 했다는데서 격분해서 이 불신임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의장할 당시에 도장을 찍었다하는데 도장 찍은 사실도 없고 그 차를 폐차한다는데 의장이 인계를 했는데, 인계를 해줬는데 내가 전직 의장이 뭐 때문에 자기 차 폐차하는데 내가 도장 찍어요? 찍을 이유도 없는데, 그리고 저는 도장을 잘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식이나 도덕이나 그 차가 폐차를 했으면 딴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들 전혀 그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차를 타서 그 차의 성능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차 지난번에 어디 호남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갔을 때 기름을 잘못 사 넣었어요. 뭐냐하면 솔벤트라고 하는 휘발유하고 혼합한 그런 기름을 넣어서 냄새가 났는데 그 후에 여기와서 딴 기름을 넣으니까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잘 다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차가 노후되면 부분적으로 고장도 납니다. 나는데 한번은 벨트가 떨어진 줄 모르고 그걸 열이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벨트가 떨어져서 결국 오바히트해서 그것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이 정비공장한다고 과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만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상식을 알고 이야기하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안하는 걸 족하게 느끼면서, 만약에 여기에 또 의장이 자꾸 다른 변명을 한다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게 되니까 저는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예,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권석규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열쇠없이는 운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용광식당 주인이 앞에 우리가 올 때 보수2동 그날 구민간담회 마치고 저희들은 전부 걸어내려오고 차는 차대로 온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운전기사가 주인이 차 좀 빼겠다고 기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기사가 이미 내줬을 때는 이것은 승인해 준겁니다. 이래서 정비공장 권석규가 도장을 찍어 안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997년 11월 20일날 권석규의원님이 교체승인 통보 결과 도장 사인까지 다 안 했습니까? 이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 이야기하십시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중구의회 모양새 참 좋습니다.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안이 접수가 되면 의장석에서 이유를 대고 사유를 댈 것이 아니고 본인 당사자의 안이 상정됐으면 이 구청 전체가 보는 이 마당에서 과연 이런 모양으로서 계속 이끌고 나가야 되느냐? 적법, 위법 좋습니다. 적법, 위법을 따지기 전에 또한 이런 안건이 상정된 것을 접수 반려한다. 또한 그 내용을 타당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는 이 사회 진행은 단상에서 내려오시고 본인 의장 당사자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사회를 보면서 이 회의를 마감하는 것이 모양새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신성한 의장석에서 이런 문제 답변이 구구절절 사소한 문제까지 나와야 되느냐. 신성한 우리 중구의회가 이런 모양이 됐느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외람되지만 이런 자리 이렇게 왈가왈부 할 것 같으면 구 간부 이제는 모든 내용을 아시니까 퇴장을 해 주시고 나머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해서 상정 안건을 접수를 하니, 반려를 하니 이런 문제도 본인 당사자가 답변을 하는 자체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의장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분께 사회봉을 넘기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고, 또한 차에 대한 구구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의회가 그대로 이끌어나가서도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깊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석을 다른 분께 양보를 하고 일단은 회의를 진행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李두성의원 방금 동료 문창무의원께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가 퇴장하기 전에 제가 꼭 한마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차 연수가 넘은 것 우리 의원들 다 알고 있고, 97년도 다 넘은 것 알고 있고 새 차 사자는 그러한 의견이 있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 1대 구청장 때입니다. 그때가, 97년도 그 이전에는 우리 의전용 차량이 꼭 구청장 차량보다는 모델이나 가격이 한 차원 낮은 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2기가 됐고 민선구청장도 선출된 마당이니 이것을 교체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전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의원 품위를 우리 스스로 올리자. 차량이 꼭 올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태껏은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한단계 낮은 차량을 구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있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그게 IMF와 맞물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차량 두 대 사는 것도 좀 연기시키고 청소차량도 좀 더 쓰도록 하고 우리 차량도 더 쓰도록 하자. 이래서 우리 스스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의정협의회에서 폐차를 하도록 동의를 받았다. 이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의원 한 사람으로서, 또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공장에 관련된 우리 의원이 있는 모양인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권석규 전 의장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도장을 찍었건 안 찍었건 차가 500만원 견적 같으면 새 차도 문제가 상당한 건데 더군다나 내구연한이 지나고 7년 동안 탄 차가 파손됐을 때는 그 차량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쳐봐야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만 낭비할 뿐 그것은 폐차를 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절차는 그날 제가 7월 4일날 선거 때로 되돌아 갑니다마는 우리 김상곤 동료의원께서는 우리 의원 개개인이 독립입법기관이다. 이런 등등 우리 의원 개개인의 인격을 상당히 존중하는 한 동료의원으로 저는 했습니다마는 그날도 간곡하게 일곱사람이 다 축복 속에서 밤 11시에 하더라도 원구성을 하자. 이렇게 간곡하게 제가 참 정말 건의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상석에 앉아 가지고 그것을 한마디로 그렇게 이행치 않고 그 자리에서 결의한 바가 있듯이, 그러나 오늘도 더군다나 위에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제 뒷좌석에서 이러한 있지도 않은, 의원 의정협의회의 기록을 남긴다. 기록을 남긴다. 그거는 마치고 난 뒤에 의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담당 주사나 주사보 아니면 서기보가 이래 적어라 하면 적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 올린다면 우리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날 현장에 계신 의정협의회 어느 땐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그날 참석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체 어떤 폐차동의를 받고 신 차를 갈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있는 데서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격분한 나머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장구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측이나 동료의원들 이해해 주시고, 그러한 적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함축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보면 열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 어떤 깊은 마음을 동료의원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의장이 불신임 의결 전에는 의장직분을 수행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불신임안은 제49조 1항에 의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