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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88회 제1본회의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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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창무의원과 최영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탁에관한조 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金설치및운 용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그 지원목적과 기능, 또 지원대상이 유사하지만 당초 기금조성 시점이 장학기금은 91년도에 조성되었고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에 조성됨으로써 각각의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동 기금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으로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로 처리하고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며, 기금의 사업집행은 당해연도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조례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노인복지계정 용도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 및 노인단체 행사지원과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등 노인복지에 관한 관련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운용계획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조례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산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차헌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하차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5년 4월 우리 구조례 제355호로 제정되었느나 올해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중개사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 설치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안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5가 삭제됨으로써 우리 구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9월 28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