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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박명술 의원 발언

88회 제2본회의2000-09-29

박명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90호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에 위임되었던 업무를 다시 구청으로 환원한다는 것인데 특히 외국인사무에 관한 권한을 구청으로 도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이 되는데 외국인 사무뿐만 아니고 동에 위임된 다른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는지 답변 바라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일제히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동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그 자리에 계시고,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일문일답을 앉아서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잘 들었는데 여기에 외국인 업무에 관한 것을 지금 조례로 여기에 나와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123건에서 6개가 결국 이것을 같이 따라서 개정을 한다. 저는 본의원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부다 상세한 것은 기재를 못할망정 그 6개라는 과목을 종목종목을 간략하게 적어서 했더라면 제가 질의를 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것을 검토를 신중하게 했다 이러면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만 지적해 가지고 같이 따라서 몇 개 했다 이렇게 한다 하면 우리 의원이 뭐가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답해 주세요.
그렇다하면 다음에 또 동사무소의 업무를 조례로 고쳐서 이관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없겠죠? 오늘로서 모든 중요한 자치센타가 된다고 하면 별로 조례는 이제는 정리가 다 됐으니까 앞으로는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상곤의장

답변하십시오.
래서

그래서권석규의원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리 전부다 검토를 해서 자치센타가 된다는 차원에서,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10월 1일부로, 된다고 보면 새로 검토를 해서 이관할 것은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꾸 조례를 줬다가 뺏고 이래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석규

권석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그 자리에 계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명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91,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총무국 산하에 자치지원과를 신설하고 건축지적과를 허가민원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고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은 공감합니다마는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2001년 6월에 폐지되는 자치지원과의 인력에 관한 처리문제입니다. 일반직원이야 동기능 전환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에 충원하면 되겠지만 간부급인 5급 과장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는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서 하급직원만 희생시킨다고 말이 많은데 주민편의를 핑계로 한시기구를 만들어 간부직원 정원만 늘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설되는 자치지원과의 책임자 직급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만약에 5급으로 한다면 과장 없어지고 난 다음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91호, 조금 전에 박명술의원이 질의한데 중복되는가 모르지만 너그러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을 지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자치지원과와 허가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는데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는 생활민원과 재산관리를 한다는데 이 생활민원하고 기존에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민원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답변 바라고, 특히 허가민원과에서도 허가라든지 민원서류를 취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각과의 민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새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는 여러 가지 허가를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에서 좋다고 보지만 문제는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허가민원과가 없을 때도 본의원이 알기로 어떤 허가를 낼 때 한번만 와도 되는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나라 공무원들은 너무 까다롭고 규제가 많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이번에 허가민원과가 생기게 되면 주민들이 정말로 편리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부서를 없애는 조례개정을 안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박명술의원님, 권석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즉석에서 답변바랍니다.
명은

설명은권석규의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모든 말과 행동은 저도 의정생활을 3대까지 해보지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또 질의나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는 걸 보면 그때 그 당시는 아주 잘 한다 하는데 돌아서면 끝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이렇게 된다 하면 더 할 얘기없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의원이니까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허가라는 부서가 제각기 위생과 건축 등등의 구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구분이 다른데 다른 걸 직원이 앉아서 그걸 전부다 한다 하면 건축과 같으면 건축과 담당 직원에서 계장한테 계장에서 과장 이렇게 절차 밟아서 의논해서 하는데 이 부서가 어떻게 나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민들 아까 기획감사실장 하는 말씀은 선허가 후조치한다 이러는데 우선에 편리한 것도 좋지만 허가를 해놓고 또 나중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의를 걸고 이런 문제가 주민들한테는 득이 오는 게 아니고 해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심사숙고해서 물론 자치구에서 지시와 모든 걸 한다 하지만 항상 우리 의원들은 행자부에서 한다 해서 덮어놓고 전부 다 할 게 아니라 하더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아레 지적이 됐는데 또 오늘도 하게 되니까 과연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말썽 없도록 편리하게 된다면 이 부서는 두 번 다시 조례를 고치지 않고 항상 존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당부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김상곤의장

예, 계속 해주십시오.
이게

이게권석규의원

사실 과거에는 허가 부서에 상당히 부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았어요. 앞으로는 그런 게 없고 또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신속하게 한다 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를 만드는데는 의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는데 또 처리할 때 이게 나중에 내일오라. 모레오라.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해주고 과연 제도가 잘 됐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그대로 서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술

박명술의원

예.

김상곤의장

그러면 박명술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해놨는데 사실 그 전에도 보면 시유지나 국유지나 우리 구유지나 불하를 하나 받으려니까 불하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러다가 보면 금방 8개월은 지나가 버릴 것이고 과연 8개월 후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면 또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5급이 한사람이고 6급 한사람에 직원 9명이라 하는데 과연 그때 가서 그 부서가 없어질 때 5급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명술

박명술의원

예.

김상곤의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金설치및운용 조례안(계속)

11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의안번호 제492호 현재 있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는 비슷한 것을 묶어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은데 통합하더라도 결국은 2개로 분리해서 운영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지원하는 것과 노인행사지원,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노인복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보시고, 다시 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조례의 제정은 조성시점이 91년도와 96년도로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가 각각 제정돼서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마는 금방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방침에 따라서 통합 유사한 조례를 갖다가 통합 관리 운영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침에 따라서 통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을 통합하더라 해도 종전과 같이 장학계정과 노인복지계정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례는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제정이 되고 그 운용은 장학계정과 노인복지계정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복잡한 업무의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계정과 노인복지계정이 유사한 개념이 아닌데 통합한다 하는 이 사항도 결국 그 계정을 조례는 통합하되 그 운용은 계정을 별도로 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를 2개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상 또 이 기금의 운용상 전혀 지금과 다를 바가 없이 운용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지금 현행대로 조례만 통합될 뿐이지 그대로 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얼마전에 행자부나 시에서나 조례를 개정하는데 덮어놓고 거기서 하라 한다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무슨 거기 없고 거기 지시대로 하면 되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심사숙고, 아까 내가 검토한 결과에 보니까 2개로 있고 모양은 1개로 되어 있지만 내분이 2개가 되어 있다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저소득자녀장학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등등 이래하면 그것 나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1개로 해도 2개로 나누어서 업무를 다 그렇게 하니까 별 이의가 없다 이래서 딱 집어서 하나 넣어놨잖아요. 넣어놨는데 그것을 또 나한테다가 여기 설명에도 다 있지만 하는 데가 보니까 불만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간에 운영이라는 것은 묘를 살리기 위해서 편리하고 또 두군데 관리하는 것도 별 이의가 없이 그렇게 잘 운영만 된다면 좋아요. 그러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간에 아무쪼록 별 이의가 없다하니까, 차질없이 잘하겠다 하니까 본의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검토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본 기금에 대해서 운용이라든가 제반 운용결과의 정산은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사항이고 예산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후 이 운용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이 의회에서 심의될 무렵에 어차피 조례운용, 행정편의상 조례만 통합할 뿐이지 운용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철저하게 기금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기금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과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반업은 자유업이 되는 것인지 답변 바라고,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시마다 현재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했는지, 이제는 증지로 징수하겠다는 뜻인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인데 증지로 하면 더 불편한 것은 아닌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명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박명술의원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의안번호 493호입니다. 개정조례안 마지막 14조2항에 보면 지금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징수방법을 바꾸면 어떤 점이 유리해집니까? 본의원의 생각에는 현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수입증지로 바꾸면 오히려 주민도 불편하고 구세입에도 손해인 것 같은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증지를 징수하면 인쇄비도 들 것이고 5%인가 하는 판매수수료도 공제회에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석규의원님과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광산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즉석에서 답변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4호에 대형폐기물수집운반업 규정을 삭제한다 했거든. 삭제한다하기에 그러면 이건 자유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얘기는 수집운반규정을 삭제를 하더라도 또 위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똑같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중에 답해 주세요.
래서

그래서권석규의원

이것을 물론 설명에 모든 것 주민들이 편리하게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 박의원도 역시 그 점에 지적을 했고, 현금보다도 증지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좀더 까다롭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그래 얘기를 했는데 편리하다 하니까 좋은데 어쨌든간에 이것을 업무를 볼 때 과거에, 이제는 과거와 달라야 안되느냐, 불필요한 것은 제거를 하고 꼭 필요하다는 데는 법을 무능하게 해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과장님. 제가 묻기로는 인쇄비 또한 판매수수료를 분명히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없거든요.
에서

시에서박명술의원

마련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수입증지를 시에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것 아닙니까?
명술

박명술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광산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의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