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권석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 정기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영환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6번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7번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 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하차헌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고 동년 7월 29일 시행되어 중개업자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을 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현행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 때 인장등록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기장하지 않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광고규제의무위반된 경우에 과태료부과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16개 항목이 12개가 없어지고 4개항은 그대로 존치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 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계연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계연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들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98번 부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중구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직위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조직상으로는 단축이 되어 조직이 단순화되고 시간상으로는 아주 신속화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