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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89회 제2본회의2000-11-22

권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현재 서구를 비롯한 여러구에서 하위직을 감축한다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전산직 1명을 늘리고 있습니다. 증원을 안하고는 추진이 어려운지, 그리고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늘리는 1명은 2002년말까지 존속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계시고 권석규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그러면 앉으셔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

설명은권석규의원

잘 들었습니다. 40억이라는 돈이 감축이 돼버리면 공무원들만 자꾸 늘려 가지고 월급만 주고 지역의 개발도 안하면서 인원만 자꾸 늘린다는데는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아무리 하라할지라도 우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있는 이 상황에서는 같이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시만 내려오면 이게 땅에 떨어지기가 바쁘게 증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수차 지방자치는 우리에 걸맞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조례안 이것 말고도 보면 전부다 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이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002년 이전에 가서 이 사람을 다시 내보낸다는 말인지 기용을 한다는 말인지, 계속한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데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예, 바로 답변하십시오.
권석규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은 아주 노련하게 피해나가는데만 자꾸 하는데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고충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알아야 될 것은 알고 우리가 인원을 한 명을 늘리는데 우리가 세수가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원 증원하는 것은 좀 현 입장에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다른 구하고 우리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지금 7개 동에 지나지 않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와 큰데 구 비교해서 7명이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하면 거기에서 머리를 써서 6명 중에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은 축출하고 새로운 사람을 넣는다든가 이러한 머리는 쓰지 않고 무조건 공무원들 안일주의에 자기 편한 그러한 행정만 하다보니까 우리 구민들 비명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높아지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더 고려해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이 조례개정을 보니까 우리 구는 조례개정은 지역특성이나 필요성보다는 중앙정부나 부산시의 지시에 너무 충실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다고 했는데 공공업무는 효율성만 너무 강조해서는 안되고 효율성도 업무의 경중을 따져서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청소년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위원회는 경찰이라든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라도 구청장이 그대로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영환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한 본 조례개정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또 이러한 통일을 기함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 위원장이 하향 조정된다고 해서 업무가 약화되거나 또는 경홀히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선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그대로 계시고 권석규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석규의원

과장님은 동에 있다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에서 중앙에서 한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청장님과 또 청장님과 차이는 따지면 엄격하게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별로 업무는 그렇지 않아도 충실히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는 우리 구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 문제가 과거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고 도덕성이나 부모라도 자식들이 나이도 얼마 안되는 게 부모를 죽이는가 하면 엄청난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유지는 유지고, 청장님이 가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중앙에서 꼭 일률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격을 맞추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김상곤의장

사회복지과장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해서 우리가 꼭 따를 수 없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더많은 모임을 가질 수 있다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모이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업무의 원활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李두성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이두성의원님 보충질의.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 李두성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영환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허영환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원이 이인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경찰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영환

허영환사회복지과장

경찰은 경찰서장이 되어 있습니다. ○ 李두성의원 그래서 권석규의원님께서 훌륭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 문제는 만약에, 그러면 허영환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됐을 때 경찰서에도 서장이 그대로 위원으로 나오겠습니까?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 문제가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전국적인 사항이라 해 가지고 타구에서도 하는 사항이라 해 가지고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반대하면서 심의보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그러면 허영환사회복지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정정남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권석규의원님하고 이두성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단위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각급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을 했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안되었다 이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문제는 첫째는 교육은 가정이고 우리 가정에서 먼저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전문기관, 일반행정기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복지라 하면 노인, 아동, 부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하면 복지 이전에 시책을 이야기합니다. 시책개발. 그렇다면 오늘날에 행정은 과거처럼 그렇게 회의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하면서 토론문화 형성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시책을 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시책을 개발하고 또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하자.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진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각급 기관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리고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회의를 해 가지고 과연 그런 어떠한 시책이 개발될 것이냐. 시책개발, 어떻게 효율적인 추진, 이러한 문제가 결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담 이런 거는 청소년 전문기관이 또 있습니다. 또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를 제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행정도 모든 권한이 하향조정 추세에 있고, 그렇다면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하향 조정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이두성의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 李두성의원 예, 오늘 5개 조례가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향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부구청장 말씀은 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답변이 이것은 여태까지 위원회가 잘못 구성됐기 때문에 하향조정해서 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5개 조례 하향 조정한다는 위원회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전부 잘못됐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니까 그거는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상당한 소지가 있으므로 심의 보류하는 것입니다.
정남

정정남부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못됐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잘못됐다는 소리는 안했고 지금 행정이 추세가 권한이양, 하부이양 그래서 하부이양 쪽으로 가고 있다. 즉 말하자면 행정이 자기역할 자기책임, 자기책임 자기역할 이런 식으로 행정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행정은 우리가 직무중심제에서 직위분류제로 가고 있는 전문화 추세로 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 행정도 실질적으로 좀 뭔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직의 역동적인 측면, 그런 측면을 가지고 조례를 하향조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의장!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부구청장.

김상곤의장

그러면 부구청장은 권석규의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부구청장님 조금 전에 그 말씀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 청장님하고 보면 기관장, 또 경찰서장, 위원장이 청장인데 거기에 우리가 부구청장이 가서 서장이 참석하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저도 모임, 단체에 나가서 많이 나와서 보지마는 청장대 서장, 각 기관장, 청장이라면 그래도 차원 높게 모든 것을 서로 토론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데 또 조금 전에 답변에 얘기가 뭐냐하면 이게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도 한 것도 없는 그러한 지금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부구청장께서. 그럴 바에야 하나 마나인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청장이 간다 해서 더 효율적으로 가정적인 교육이라든가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두성의원이 발의한데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정정남부구청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또 답변 한번 해야죠.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도 지금까지 없는 것처럼 이래 돼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이 어떤 면을 보면 행정이 자기 책임 하에 이런 식으로 행정이 흘러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이 좀더 실리적인 추구를 하면서 전문화 추세,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모든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가 위원장이 구청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한다고 해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하면서 접근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이라든가 또 청장님, 각급 기관장이 회의를 했을 때의 그 효율적인 문제 과연 거기에서 어떠한 시책이 개발이 되고 토론이 되고 좀더 효율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의원님께서 널리 헤아려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李두성의원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의보류를 요구를 한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청장이나 경찰서장이나 그 위원들 구성이 앞으로 부구청장으로 됨으로 인해서 바뀌는 그 대안을 지금 허영환사회복지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경찰서에서는 누가 물어보냐 하니까 머뭇거리니까 결국 제가 심의보류를 요구한 건데 우리 구청조직이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또 다른 기관의 어떤 위원들을 이렇게 바뀐다는 그걸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구태여 심의 보류시킬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모든 자료나 또 그러한 권석규의원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관심을 얼마든지 가져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 청소년 문제라고 먼저 언급하셨듯이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원회구성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이런 충분한 답이 지금 준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심의보류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두성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98호. 이 조례도 법이 개정되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데 법개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예상되는 문제는 전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관련단체에서 제기된 의견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하차헌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관계가 완화가 됐다는 그런 첫 번째 질의였습니다. 그 내용은 종전에는 행정조치를 받고 다시 과태료를 받는 그런 소위 말해서 두 번 벌을 받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행정조치를 예를 들어서 6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 다시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화됐다는 것은 두가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 개정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는 특별히 문제성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6개 중에 4개가 과태료고 나머지 12개는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의견제출은 입법예고 때부터 없었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그러면 허가민원과장은 그대로 서 계시고 권석규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즉석에서 답변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허가민원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복덕방이 요즘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요즘 복덕방이라는 것은 있어도 아주 큰 단위나 할까 소소한 것 4, 5천, 1억 미만은 자기들이 요즘 전봇대에만 갖다붙이면 복덕방입니다. 남의 대문 앞에도 붙이고 이런데 이것을 그 문제가 발생을 안해서 그렇지 이게 일반 사람들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얼마나 줘야 되는지, 양자가 다 물어야 되는지 이걸 법을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과잉 자기네들 징수를 하다보니까 대개 화가 난 사람들은 고발을 합니다. 그러한 것도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상당히 건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이것을 복덕방이 우리 중구에 몇 개가 있는지 그걸 해 가지고 요금표를 그 복덕방마다 크게 한 개씩, 두 개씩 붙이든가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그걸 고객들이 자기만 만약에 그래 놔놓으면 찢어버리고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자기만 볼 수 있도록 어디 카렌다 뒤에다 이래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단속도 좀 하면서 홍보도 잘해서 민이 손해 안 보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수수료 요율표는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무실에 일반인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붙여놨지 않았느냐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덕방이 사무실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조그마하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실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수수료 요율표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는 수시로 단속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요

됐어요권석규의원

.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서울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간 사람이 이긴다 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이웃에서 집을 하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없어서 나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일축을 해버리면 되는가요? 내가 보는 것은 확실하게, 다른데는 안 가 봤지만 복덕방이라고 제법 큰데 그런 게 없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른 의원이 필요없다면 모르지만 저는 한 부를 꼭 저에게 보내줘요. 아시겠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4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거는

이거는권석규의원

간략하니까 안 나가고 앉아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상곤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권석규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이 조례도 앞서 것과 같이 협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하던 것을 보건소장이 한다해서 이것이 건강생활실천운동이 활성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연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계연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의 위원장의 직위 하향조정 문제는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에 청소년 관련 조례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도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따라서 정비를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증진사업이라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는 구청장님 산하에 있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소적 성격으로서 모든 실무가 보건소장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조례상 내용으로 봐도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부의했을 때 언제라도 심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모든 실무책임이나 또는 운영이나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을 맡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차질이 있다거나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업소나 또는 상위기관인 구 본청의 2개 기관을 거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과 독립된 사업소의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차원에서나 업무를 추진하는 차원에서나 휠씬 효율적으로, 또 구민의 편에서 즉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박계연보건행정과장 그대로 서 계시고요,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보충질의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 바랍니다.
물론

물론권석규의원

잘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조례 자체가 모든 행자부라든가 시에서 지시 내려온데 꼬박꼬박 따르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렇다해도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부구청장님 하시면 건강증진이 안되고 보건소장이라야, 보건이 붙어야 잘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째서 부구청장님 하시면 잘 안됩니까? 부구청장님 지위가 높아도 높은데, 앞으로 부구청장님이 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은 업무적으로 많이 바쁜데, 우리 중구를 위해서, 그에 답해 주세요.
계연

박계연보건행정과장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정비는 시작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작을 했지만 업무추진 과정이나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구민을 위해서 좀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자체 판단을 해 볼 때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의 자체정비계획과 우리 보건소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지금 부구청장님 맡고 있는 것보다는 소장님이 맡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구민의 편에서 생각할 때 좀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 맡는다해서 안되는 것이고 소장님이 맡는다 해서 잘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애당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고 보면, 과장님 답하는 것 보면 그게 위에 잘못됐구만. 어쨌든간에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장이 더 잘하겠다고 하니까 한번더 믿어보고 앞으로 이런 행정의 지시는 아까 수차 이야기했지만 너무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 조례나 할 때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연

박계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답변 필요없겠죠?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계연보건행정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