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상곤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문창무의원외5인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일 문창무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66조의 규정에 의거 26건의 구정질문서를 접수하고 같은 날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시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0년 12월 1일자로 본의원외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총 26건의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안금열의원께서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의 조속추진대책, 자갈치 남항 노점상 관리문제, PIFF광장 및 대각사 뒤편 노점상 관리문제 등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박명술의원께서 중구 상권활성화를 위한 추진상황 및 전망과 계획, 삼거리 가각정비사업 등 영주2동 현안사업 대책, 중구청 구조조정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고, 권석규의원께서 옛시청 제2롯데월드 착공과 관련한 중구 발전방안, 불합리한 행정고용의 조정용의와 절차, 남포동 농협앞 사거리의 횡단보도 개선용의, 중·동구 경계지점의 소방도로 중구측 미개설도로의 조속한 완료, 주거지 야간전용주차제의 개선방안 및 확대용의, 불법 간판과 벽보의 정비방안 등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고, 최영규의원께서 올해 특별교부세 확보실적 부진사유 및 내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보전망과 대처방안, 국민 기초생활 급여대상자 현황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탈락자의 현황 및 탈락자와 급여액 감소자에 대한 구제방안, 관내 계단도로의 쉬었다 오르는 벤치설치 및 향후 설치계단의 인체공학적 설계용의와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매입후 자투리땅의 효율적 관리방안, 영세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고, 이두성의원께서 부평동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실태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김상곤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중구와 서구를 연결하던 옛부민교회 교명주 철거, 보수동 주거환경 6지구내 고도제한 완화, 청소년 문화의집 앞 민방위 급수시설수리, 보수아파트 정비 중장기계획의 답변 요망하는 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인은 21세기 중구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 행정용어순화 특히 행정광고판, 경고판에 대하여 중구가 먼저 앞장서 유도할 용의 여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 실시와 노인복지회관 운영상황, 동광동 인쇄골목 상권활성화 방안, 복병산 소공원 개발투자 효용가치와 공원 또는 상가에 피해를 주고있는 비둘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6건에 대하여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창무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구청장께 통보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금열의원, 문창무의원, 최영규의원, 이두성의원, 권석규의원, 박명술의원 6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19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에관한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들께서 방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