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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90회 제4본회의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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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시 6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관한질문이 있었으므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서는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인준구청장님 나오셔서 안금열의원, 권석규의원, 박명술의원, 최영규의원, 문창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남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이두성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정정남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후에 처음으로 개회되는 정례회에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어패류처리조합 신축편입도로 용지폐지안 등 32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들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제고하고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의원들에게 3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서 사전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 부서의 의견이나 주민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사안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전문화, 고도화 추세에 발맞추어 중요한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안이나 시책에 대해서 심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계 전문가나, 해당사항과 관련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회를 내실 있게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두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정정남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옥총무국장 나오셔서 박명술의원, 문창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강인옥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인옥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최영규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명술의원님과 문창무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술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위직공무원 구조조정 추진사항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공백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인력감축은 정부의 4대 계획중 공공계획 부분으로 우리 구는 98년 9월 21일 구조조정 이전 520명의 정원이 2002년 7월 31일까지 423명으로 97명이 감축되어야 합니다. 98년말 1단계 구조조정시 68명이 감축되었고 2단계 1차년도인 99년말 5명의 감축으로 총 정원은 447명이 되었으며, 금년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으로 12월말까지 12명을 감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8년에는 명예퇴직을 비롯한 자연감소 인원이 68명이었고 99년에도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의 인원 28명과 기구조정 및 별정직의 사회복지직 충원 등 3개 조정으로 5명이 자연 감소되어 구조조정 작업에는 무리가 없었으며 2000년에는 명예퇴직 7명, 의원면직 5명, 근무연령 상한만료 2명, 사망 1명, 조기퇴직 1명으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감축은 자연감소로 인하여 무리 없이 추진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기능·고용직에 대하여서도 98년, 99년까지는 자연감소 및 현원관리의 적정성을 기하여 별 문제없이 현원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인 별정직 5명, 고용직 5명의 조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별정직 5명중 1명은 2000년 12월 30일자 정년으로 퇴직을 하고 고용직 1명은 와병에 의한 사망으로 우리 구의 실제 구조조정 대상인 초과현원은 별정직 4명, 고용직 4명으로 모두 8명이었습니다. 10월 14일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초과현원 해소지침에 의하여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전체 결원범위내 초과현원의 해소를 인정하는 총정원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금년 12월 31일까지는 구조조정 대상자가 1명도 없습니다. 는 내용에 따라 건설종사원에 대하여는 감축 없이 현원 21명을 그대로 자연감소 시까지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은 98년도 125명에서 2000년말까지 38명이 구조조정 대상이었습니다만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자연감소 44명으로 부족인력 5명은 금년 3월에 충원하여 정원 87명으로 조정하여 차질 없는 청소행정 업무수행을 위함은 물론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상자는 1명도 없도록 관리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의 결과로 생기는 업무공백을 의원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며 그 대안으로 첫째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실적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로 성과 지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으며, 간부공무원의 지도력향상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기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직원의 사기앙양과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개인적인 능력발휘와 전문성을 높이며 공무원 직무교육강화로 자질을 함양하고 사무를 간소화, 표준화, 전산화 등을 통해 업무능력을 배가하여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부서별 업무분석을 통한 현장업무 등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 공익근무요원 39명을 85명으로 확대 충원과 공공근로 인력 최대 활용 등으로 구·동 행정서비스의 역량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로 규제개혁을 통한 업무행태개선 및 내부조직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행정누수현상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전직원들이 업무추진에 있어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요청을 자각하고 과거 정적인 조직운영의 관행을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밀도 있는 업무추진을 통한 구정행정의 차질 없는 수행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용어순화 특히 행정광고판, 경고판에 대하여 중구가 앞장서 순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용어순화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중앙부서 차원에서 행정용어순화용어집까지 발행하는 등 노력이 있어왔습니다만 문창무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순화되지 않은 외국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무분별하게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사회전반에 걸쳐 국제화,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광고나 출판물, 생활용어 등 우리 주변에서는 외국어를 원어 그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내부에 까지 침투되고 전이되어 우리 고유의 문자나 문화발전이나 민족주체성확립 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역기능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의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광고판, 경고판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에서부터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결재단계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순화된 행정용어를 사용토록 통제하겠으며, 일반 공문에도 이를 이행토록 직원교육 등 제반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업체나 업자의 각종 광고물설치를 위한 신고허가 시에도 간담, 교육 등을 통해 한글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구에서는 행정광고 안내판을 83개, 플래카드는 256매, 경고판 60개 등 399개를 설치하였으며 새해부터는 이러한 시설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존 설치된 시설물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술의원님과 문창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李두성의원 의장님!
상곤

김상곤의장

예, 이두성의원님. ○ 李두성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두성의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용도시국장 나오셔서 안금열의원님, 박명술의원님, 최영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유재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 업무에 대한 수준 높은 방향제시와 애정 어린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금열의원님, 박명술의원님, 최영규의원님께서 도시국장의 답변을 요구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금열의원님께서 자갈치 남항일대의 노점상 처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갈치 가설시장은 금년 5월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완공될 예정이며 입주시기는 설 명절과 용왕제 등 행사와 입점에 따른 내부공사 관계로 2001년 3월말경으로 자갈치 어패류조합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노점상은 133개소가 산재하여 수십년전부터 노점상으로서 생계하여 속칭 자갈치 아줌마들로써 현 시점에서는 철거나 이전 등의 계획은 없습니다. 자갈치 가설시장 입주 시 입점자와 노점상간 반발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어 노점규모 축소, 수량축소, 시차제 영업, 업종변경 등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노점상과 조합관계자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안금열의원님께서 PIFF광장 및 대각사뒷편 노점상 처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PIFF광장 및 대각사 주변은 우리 지역의 중심 상업지역으로써 극장, 패션, 유흥, 식품업소가 많아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곳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우리 구로서도 현안 중에 가장 최대 현안문제로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문제는 중구문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문제로써 범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와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로서는 PIFF광장주변은 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계기로 136개 노점이 2부제로 1일 68개 업소가 영업토록 조정하고 노점상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규발생을 철저히 막고 단속인력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시설물 및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각사주변은 노점상 판매대 규모를 가로 1.8m, 세로 0.9m이하로 조정하고 손수레 높이를 1.7m이하로 조정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3시이후로 단축 운영토록 하였으며, 신규발생 노점 30개를 수거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검토하여왔으나 기득권 인정요구 등 새로운 여건의 변화에 대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자치단체는 없으나 부과에 대한 검토는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술의원님께서 영주2동 현안사업에 대한 대책중 부산터널위 2층도로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터널위 2단도로 길이 45m, 높이 1.9m는 기존 도로의 지반고의 변화를 주지 않고 영주2동 사무소에서 터널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터널 쪽에서 영주2동으로 오다가 터널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소통을 위하여 부득불 2단도로로 개설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도로를 2단도로로 하지 않을 시에는 기존 도로의 표고를 낮추어야 하는데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은 물론 진입의 동선의 연결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2단도로를 설치하고 반사경설치와 미끄럼방지시설을 통하여 통행상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더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계속 검토하여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영주2동 현안사업에 대한 삼거리 가각정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93년 도로확장 및 가각정비 시공하였고, 96년 8월경에 도로포장 시에 도로 경사도를 조정하였으나 현재 자유로운 차량소통의 회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지역특성상 메리놀병원에서 덕원공고 방향은 상향 경사도가 13% 이상이 되고 메리놀에서 부산터널 방향은 하향 5% 경사가 되어 있어 가각부분을 넓게 하더라도 그 경사도 23%를 줄일 수 없는 어려운 여건으로서 가각을 추가 확보하더라도 원활한 차량회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 가각정비에 투자되는 소요금액이 약 3억 정도로서 투자 효율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낮다고 보아지나 앞으로 예산 사정이 호전되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2동 현안사업에 대한 대책중 대청공원 입구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인접한 공원에 많은 휴식시설과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계로 공원 진입 부분에 주민편익시설을 많이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마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주공원 진입로 입구 주변에 인근주민 및 버스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 1동을 기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버스정류소 주변 편익시설은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버스승강장 파고라, 벤치 등 편익시설의 설치는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주2동 현안사업에 대한 대책중 영주2동 1통 도시가스 공급지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굴착을 했을 때는 인접 건축물 또는 담장에 안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가스관 매설에 대한 것은 매입하지 않는 방법, 지상으로 가스관을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술의원님께서 역시 가스관 매설공사와 계단을 다시 공사를 하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단도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계단도로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에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규의원님께서 관내 계단도로에 쉬었다 오르는 벤치설치 및 향후 도로설치시 인체공학적 설계용의와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매입 등 자투리땅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질문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 계단도로는 부산시에서 어느 자치구보다 저희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계단도로는 약 1백 2, 30개소로서 약 75%가 노폭이 2m 내지 3m의 좁은 도로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단폭과 높이조정, 난간의 설치, 배수로의 설치는 물론 쉬었다 오르는 벤치설치 등 계단의 특성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수립하고 있으며, 도로에 편입되고 남는 자투리땅은 주변의 토지이용 사항을 검토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및 녹지조성 등으로 주변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세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류재용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대보건소장 나오셔서 최영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원님께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보건소를 찾는 영세민과 노약자에 대해서 의약분업과 관계없이 동시에 투약과 진료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므로 해서 보건소를 찾는 많은 노약자와 영세민이 예전과 같이 투약과 진료를 한꺼번에 받지 못하고 진료는 보건소, 투약은 약국에서 하게 되므로 다소 불편과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모법인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의사는 의약분업 예외 환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투약이나 조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과 노약자는 현행법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번 의약정 협정때 중앙정부에서 노약자와 영세민을 포함시키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의약정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의약분업의 도입취지와 그리고 현행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하여 약사법 개정 시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상부관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정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환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최영규의원님, 문창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과를 항상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규의원님과 문창무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 급여대상자 및 기존 생보자중 탈락자 현황과 급여액이 줄어든 자의 내역과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또 탈락자와 급여액 감소자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는지, 탈락자와 급여액 감소자의 생활안정에 대한 구제방안과 안정적 생계대책은 무엇인지, 수급대상이 아닌 자의 조치사항 및 제외자의 분석사항과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고, 문창무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의 금년도 프로그램과 내년도 계획과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운영비는 일반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영규의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 급여대상자 및 기존 생보자중 탈락자 현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출입 등으로 11월 30일 현재 967세대 1,6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10월 1일 시행 당시 934가구 1,572명보다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급여액이 줄어든 자의 내역과 그 주요원인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가구가 급여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약 30%에 해당하는 266세대가 이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사유로서는 종전 생활보호법에 의거 거택보호자는 소득을 4만원 단위로 7단계로 세분을 해서 차등 지급을 했으나 한시생계보호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한 급여를 받던 분 중 급여액이 줄어든 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금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60등급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더 세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이번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적게 주고 다소 그만큼 빼고 주고 소득이 아예 없는 자에게는 정부가 정해진 최고액 전액을 다 주는 제도로서 수입이 있는 자는 적게 주고 수입이 없는 자는 많이 준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선된 이후로서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탈락자와 급여액 감소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탈락자의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재산처분이 곤란한 주택에 한정된 경우에는 기준액의 150%를 다소 초과를 하더라도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31세대 51명을 해주었습니다. 생활기준이 150%를 초과하는 사람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되 6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과 달리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차명인 경우에도 사실 관계에서 구청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사법적 판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난 9월중 탈락자의 구제를 위해서 소명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하도록 탈락예정자들에게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의신청은 제외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우리 동에 있는 복지 담당자들이 개별적 면담과 소명신청을 안내를 해서 37가구 65명이 심의를 거쳐서 10월 1일자로 11월 1일 이전에 구제를 다 받았습니다. 탈락자와 급여액 감소자의 생활안정에 대한 구제방안과 안정적 생계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초부터 탈락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 급여를 지급하고 부양의무자에게 해당금액을 징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도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법에 의한 생활보호의 저희들로서는 해 드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살피게 해서 대상이 있을 경우는 수시수시로 정하고 있으며 10월 이후 39가구 70명이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거나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웃돕기성금의 지원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참여, 취업알선 등 그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급대상이 아닌 자의 조치사항과 제외자의 분석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0월 이후 수급자중 보호중지된 자는 10세대 19명으로 금융자산 조회결과 예금으로 인한 소득기준 초과자가 1세대 있었고 무단 전출이 2세대, 취업으로 인해서 소득초과자가 7세대가 있었습니다. 동 복지 담당자로 하여금 수시 점검을 통해서 비 대상자가 수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즉시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크게 나누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구분을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다시 조건부수급자와 조건부수급 제외자로 구분하고 조건부 수급자는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 자활의욕미욕자로 나눠집니다. 조건부수급 제외자는 상담 결과 여러 가지 조건 즉 말해서 집에서 애를 키운다든지 나이많은 부모님을 꼭 보살펴 드려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건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활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대상자는 상담결과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높은 자는 고용안정센타에 의뢰해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자활인턴 등을 이행하여 취업이나 창업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근로능력이 보통인 대상자는 비취업대상자로서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자원봉사 등을 이행하여 주립 자활의욕을 가지도록 하고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즉 일 예를 든다면 알콜중독자 등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활능력미약자로 자활의지가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사회에 적응이 되도록 자원봉사 등 조건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375명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외자가 247명이고 나머지 128명이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 자원봉사 참여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는 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00년 10월 중순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업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구청의 공공근로사업과 노동부 직업안정센타의 직업훈련센타를 통해서 자활을 지원하고 또 자활협의체를 적극 활성화해서 이들이 조속하게 생활안정을 찾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중구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황과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운영비는 일반에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91년부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구 노인종합회관으로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여가활동과 사기진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된 주요프로그램은 독거노인들에게 주 5회의 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연 약 6천명 정도 이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구교실과 노인학교를 통해서 노래, 무용, 레크레이션, 서예, 스포츠댄스 교실 등은 운영했는데 총 연 이용이 2만명이 넘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금년에 시행한 프로그램 외 게이트볼장과 탁구장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 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던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을 포함을 해서 더욱 내실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운영비는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9년까지는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96년부터 조성된 노인복지기금 2억원의 이자로 복지관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금년부터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예산에서의 지원은 우리 구 재정상 지원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추진코자 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는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협우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이두성의원님, 문창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우

이협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협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도시가스 공급계획 및 체적시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우리 구는 기존 도심지역으로 고지대 중·소형주택이 산재해 있어 도시가스 사에서 그 동안 투자를 기피하여 도시가스 보급율이 부산시 34%에 비해 낮은 10% 정도였으나 주민들의 도시가스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언제든지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정압기 및 정압관 등의 도시가스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부터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우선 망양로구간의 도시가스 공급매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망양로구간과 연결하여 보수동, 대청동 중복도로에 공급관을 매설할 것이며, 남포동 자갈치시장 재건축과 맞추어 남포동도 공급할 것이며 도시가스사의 내년 공사계획에 영주1동 봉래초등학교 주변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동광초등학교 매입시 지역정압기를 설치하여 광복동지역 및 동광동지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부평동은 이두성의원님이 앞에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시장 상가가 밀집하여 업무용 LP가스 사용시설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체적시설로 전환하여야 함에 따라 시설개선비 부담 및 용기집합시설 설치장소 협소 등으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더욱 선호하게 되어 우리 구에서는 부평동 도시가스 공급을 당면한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와 협의하고 있으며 꼭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전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와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노력할 것이나 도시가스는 지역여건 및 도로굴착 문제 등으로 공사가 어려운 지역도 있고 사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LPG 체적시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4조 및 제29조에 의거 업무용 LP가스 사용시설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체적시설로 전환하여야 하며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은 2001년까지, 단독주택은 2003년까지 체적시설로 전환하여야 하고 현재 업무용 시설은 대상 2,672개소 중 2,147개소가 전환하여 전환율이 80% 정도입니다. 미전환업소에 대하여는 이미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가스안전공사, 음식업협회 등과 함께 업소를 방문하여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가스판매소에도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며,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시설비 이중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체적시설 전환기한을 도시가스 공급 시까지 유예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경우 체적시설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LP가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선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된 지역인 부평동, 남포동1가, 4가, 5가, 보수1가, 대청 4가를 체적시설 유예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미만의 업소와 공동주택은 2003년까지 전환시기를 조정하고 단독주택은 제외하는 방안과 체적시설 미전환자에 대한 처분도 1차 개선명령후 2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곧 산업자원부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 미체적업소에 대하여 처분안내를 하고 가급적 처분되는 업소가 없도록 체적시설 전환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광동 인쇄골목 상권활성화 방안과 복병산 소공원개발 투자효용가치와 공원 또는 상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비둘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동광동 인쇄골목 상권활성화방안 즉 상징물설치 등과 복병산 소공원개발 투자효용가치와 공원 또는 상가를 피해주고 있는 비둘기를 줄일 수 있는 답변은 동광동 인쇄골목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인쇄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광동을 중심으로 대청·중앙동 인쇄업소가 250여개 분포되어 있고, 종사자는 650여명입니다. 업체당 규모는 대략 5∼10평 정도의 소규모 영세업체로써 카다로그나 전단지 등 프린트공판 또는 마스터 제판술에 의존한 경인쇄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쇄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로 전자책의 등장과 기존 인쇄물의 전자매체의 전환으로 입지가 크게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업체간 과당 출혈경쟁으로 내수판매마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최근 자금 및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동광동 인쇄업 상권활성화방안에 대하여 홍보, 자금지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 드렸습니다. 먼저 동광동 인쇄골목의 250여 인쇄업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상징물설치 및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대비한 업체별 홈페이지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는 내년 착공하는 40계단 기념관, 중구문화의집 및 신축 동광동사 설치시 상징물 설치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인쇄업소의 홈페이지 구축업체는 불과 5%내외로 e-비지니스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나 차츰 홈페이지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업체도 늘고 있어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활용하여 많은 업체가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최근 내수가 위축되고 있고 고유가 임금인상 등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산시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부산시 중소기업 운영자금 1,500억원중 우리 구에서 지원 받을 업체는 77개이며 그 중 인쇄업관련으로 26개 업체가 18억 9,500만원의 자금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인쇄업체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지원뿐만 아니라 동광동 인쇄업체 스스로의 전문화, 분업화로 자치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쇄거리의 교통주차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도 공익요원이 보충되면 질서, 계도반을 고정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입니다. 다음 복병산 소공원개발 투자효용가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병산 소공원 97년 6월부터 98년 5월까지 시민들의 보건휴양과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7,000여평의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98년 5월 27일 도심 속의 작은 쉼터로 개방하였으나 복병산 배수지가 개방되지 않은 관계로 접근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이용자수가 적으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1년에 복병산 배수지를 시민의 쉼터로 개방할 계획에 있어 개방 시에는 복병산 소공원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의 이용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생활권주변에 경관과 이용을 겸비한 열린 휴식공간을 확충함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복병산 소공원개발에 대한 투자효용가치는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남성학원 측과의 진입로 개설협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 상수도본부, 교육청, 기상청과 토지사용 협의를 통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공원, 상가에 피해를 주고있는 비둘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구에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는 용두산공원에 3,500여마리, 중앙공원에 400여마리 등 약 4,00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비둘기는 면적당 적정 마리 수의 기준이 없어 과소판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용두산공원의 경우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매점에서 파는 옥수수를 구입하여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며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비둘기를 기피하거나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관광객의 볼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선진 영국의 경우 먹이에 피임약을 섞어 비둘기 증식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비둘기가 조수보호및수립에관한법률 제2조2항에 유해조수로 지정되지 않아 인위적인 포획은 불가하고 동물용 피임약이 국내에 개발 시판되지 않고 있으며, 먹이에 피임약을 혼용, 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원을 비롯하여 주택가나 상가지역에 비둘기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영업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을 수집하여 까치가 유해조수로 되듯이 관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시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이협우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에 따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구 직제순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통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청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에 경청과 답변을 해 주신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정질문이라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의원들이 그 지역의 고충이라든가 발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오늘로서 듣고 확실한 발전이 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롯데월드와 관광벨트 이 건은 청장님이 말씀하신 데 견해가 다릅니다. 뭐냐하면 롯데월드 높이와 그것은 무관하고 단지 자갈치시장, 또 건어물시장, 롯데월드를 배경을 삼아서 관광벨트를 만들면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탑의 높이와 거기에 1천평이나 8백평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은 구 시청앞 광장을 경유해서 또 광복동 입구로 해서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용두산공원으로 탑을 세워서하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는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이 능숙한 답을 할텐데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보필을 하려면 단단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자갈치시장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10여년전에 자갈치시장이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자갈치의 권한은 시청이 가지고 있고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돈을 1천만원 받으면 우리가 2백만원 먹고 사고가 나면 100% 책임지는 이러한 건이기에 지금 봐서 어디 우리가 권한을 뺏들어오자 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지금 발전단계에 있고 건축을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축을 하고 난 후에 그 권한을 우리 중구니까 청장님이 그것을 명심했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하는 것이지 즉시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구 행정구역입니다. 과거에 관선 관료주의 행정할 당시는 자기네들 임의대로 편리한 대로 했지만 지금은 봐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돼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엄청난 고충을 겪는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보수 1동, 2동 합할 때 어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단지 서류 하나로서 통합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방대하게 거기는 인구가 많고 또 광복동·남포동·중앙동 이런 데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렇다해서 인구가 많다 해 가지고 또 동 직원이 특별히 몇 배로 준다 하는 그게 아닙니다. 불과 줘봐야 한두 명 더 하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행정구역은 조정이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과거에 내무부에서 관장을 했지만 지금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우리가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우리에 의해서 또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안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남포동 지금 자갈치시장 앞에 횡단로가 있는데 우리가 구의원과 주민과의 대화할 때 항상 주민들이 노래 부르듯이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장애인도 다니고 또 사실 거기에 리어카나 손수레 가려니까 곤란하니 그걸 횡단보도를 해달라 해서 지금 거기 횡단보도가 보호를 받는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단지 장애인, 손수레, 리어카, 자전거나 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다 하면 이건 절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것이 횡단보도인 줄 알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정식 횡단보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영주1동에 있는 육교, 장애인도 다닐 수 있고 또 손수레도 다닐 수 있고, 오토바이도 다닐 수 있고 이러한 다리를 놔주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물론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가 지하니까 지하에서 반발을 할 줄 압니다마는 일단 현재로 봐서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육교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정식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를 해주든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동구 경계지점입니다. 이것은 중구가 미리 소방도로를 설치한다 이래 가지고 동구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안을 제의했습니다. 우리가 소방도로를 설치하니 그쪽에는 언제쯤 하겠느냐 공문을 발송해서, 그리고 우리가 약 30세대 이주하고 저쪽에는 350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뚫는데 지금까지도 중단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의상으로 도덕상으로 보더라도 행정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저거는 350세대 이주시켜 놓고 여기는 30세대 길도 아직 틔워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금년 예산이 나온다면 제 1번으로 한다하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그것도 찔끔찔끔 2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1단계로 해서 그걸 조속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제 지난번에 우리가 2대 때 법을 고쳐서 주거지전용주차제를 하자는데 조례를 개정해줬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보면 상당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영주 2동에 금호아파트 앞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일부만 흰선을 그어서 요금을 받고 일부는 전혀 받지 않는데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청장님 답보다도 교통행정과장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불법 광고물 이것 너무 난무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청장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온 벽에다가 전주나 거리가 과거에는 1등 구청 정치가 1번지라 하는 데가 무질서로 공연하는 포스터 같은 것 불법으로 붙이는데 이것 떼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동에 동장에게 지시해서 붙이지 말도록 아니면 저는 저 지역에는 제가 직접 나서서 뜯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앞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 다음에 불법으로 붙이면 그 밑에 반드시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 걸어서 다음에 고발조치하든지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은 건설행정과장이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에 경청하시고 또 답변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준구청장님 나오셔서 권석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권석규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인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술입니다. 권석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답변을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거지전용주차제는 고지대 주차난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면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6개소 벽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총 대상 9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중부서에 협의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인근주민들의 설문조사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4개소 50여면 정도 12월중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그래서 주차장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금호아파트앞 도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인가는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확실히 안 서는데, 금호아파트앞 도로에도 한번 시행해볼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그래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금호아파트나 동아아파트앞 도로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주차하고 교통혼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요원들도 새벽이나 출퇴근 시간대나 특히 야간 시간대에 불법주차를 없도록 이렇게 하면서 교통사고 방지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상 권석규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권석규의원님은 즉석에서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석규의원

과장님께서 위치를 잘 모르겠다 하는데 교통과장 자격이 사실 없네요. 우리 손바닥만한데 어디 하면 알아야 될 사항인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초원아파트로 가는 길입니다. 일부는 요금을 받고 그 다음에 전혀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행정이 그러한 행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혜를 주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다음에 코모도 앞에는 지금 거기 시차제 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24시간 대놔도 단속도 안 와요. 그렇지 않으면 시차제 간판을 떼던가 아니면 24시간으로 하든가 시간을 저녁에 몇 시 아침에 몇 시하면 시간을 지켜 가지고 스티커를 끊던가 해야 원칙 아닙니까? 하나 형식으로 간판 세워놓으니까 문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코모도 앞에 도로가 아까 청장님 말씀에는 그것을 경찰청에다가 연락하고 이래서 주차하려고 하니 낮에는 차를 못 댄다라고 낮에 나왔어요. 낮에는 못 대는 줄 알면서 과장님 단속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권석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문제를 권석규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제가 즉석에서 답변될 건데 금호아파트앞 도로는 지금현재로서는 시행할 여건이 안돼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원아파트 밑쪽에 거기 일부 안돼는 부분 그 부분은 12월달에 주차선을 그어서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12월달에 하게끔 돼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권석규의원

12월달인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걸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영주2동에 거북탕앞 거기 그 도로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돌로 주차하지 말도록 예산을 들여서 씌웠는데 공공연히 안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놨는데도 차가 대놓고 밖에도 대놓으니까 길은 경사진 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불편한 곳이 거깁니다. 근데 거기 단속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에 단속한 실적을 본 의원한테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권석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모도호텔앞 거기는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아니고 시차제 주차허용구역입니다. 그래서 시차제 주차허용 구역이라는 것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야간 박차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토·일요일에 차가 많이 안 다닐 때는 거기도 야간 및 주간주차 가능하도록 그래 시행하는 제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권석규의원님의 말씀처럼 일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걸 출·퇴근 때라든가 그 다음에 낮시간대 구청 앞이고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 우리가 금방 거기 서있을 수는 없는 거고, 단속하고 한바퀴 돌면 또 대있고 이런 실정이었는데 앞으로 그거는 철저히 시간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주차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북탕앞 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권석규의원님뿐 아니고 박명술의원님도 누차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야간단속을 할 때나 그 다음에 일반시간대도 수시 단속을 많이 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되겠습니까?
런데

그런데권석규의원

, 한번 더 짚어야 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예, 하십시오.
아까

아까권석규의원

코모도앞 시차제라는 거는 몇 시부터 몇 시라는 게 딱 있어요. 그거는 압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엄격히 지키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하면 스티커를 백번이라도 끊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지 않고 하는데, 그러면 시차제 시간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시차제 간판 떼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단속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금호아파트 뿐만 아니라 밑에 또 밑에 거기 가면 또 있어요. 앞에 박명술의원, 제종모의원 집앞으로 전부다 그렇게, 거기는 선도 긋지도 않고 그냥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디는 편리를 봐주고 어디는 안 봐준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봐서 흰 선을 그어서 돈을 받던지 아니면 노란 선을 그어서 차 대지 말도록 하든지 그렇게 할용의 있어요?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9개소 선정한 지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주2동사무소 뒷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정해서 중부서에 협의요청을 했었는데 중부서에서는 도로폭이 좁고 거기다가 또 선을 그어서 합법화 시켜준다면 소방도로 기능이 미약하다는 등 사유로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아서 이번 12월달에 설치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 여건변화로 인해서 중부서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거기권석규의원

한번 더, 왜냐하면 그렇게 사실 왜 주차를 할 수 없다라고 흰 선은 그으면 안 된다. 그러면 노란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란 선을 그어서 앞으로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진입을 하려면 장애물이 되니까 노란 선 그어버리면 대면 나중에 스티커 끊으면 되니까, 두가지중 어느 걸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화시대에 경찰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선진국에는 경찰은 지방에 속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언젠가는 돼야 되는데 경찰청하고 분리가 돼서 여기 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모든 게 합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경찰에서 안 된다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심도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답해 보세요.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석규

권석규의원

예.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주거지 전용주차제할 수 있는 조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6m미만 도로라도 차선을 설치하고 나서 3m 도로가 나오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돼있습니다. 단지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보면 도로에 일어난 사항에 관한 사항은 서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법 관계도 개정을 만약에 해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면 더 이상 환영할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각 구의 실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하고 의견을 협의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깊이 알고 시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경찰서 협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하자. 그런 형태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서에 협의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일이 잘 협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권석규의원

, 조금만 더,
상곤

김상곤의장

예.
그걸

그걸권석규의원

하되, 앞으로 구청에서, 행정 부서에서 안 된다 하면 우리 의회명의로 해서 발송을 해서, 의회 의원들이 다 의결하면 되는 거지, 그걸 무시한다 하면 지방자치 하나마나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활용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답 안해도 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박형권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형권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도심에 전주를 비롯해서 거리에 무질서하게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광고물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든지 또 고발조치를 확행하라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불법광고물 문제는 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벽에 붙이는 것이 모자라서 광복동, 남포동지역에 가면 도로변 바닥에다가 붙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제거하고 단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할 경우에는 동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각 동에서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거를 하는 사람보다도 붙이는 사람이 많아서 항상 권의원님이 보실 때는 항상 많이 붙어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제거하는 것도 하지마는 최근에는 고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9, 10, 11월 3개월동안에 19건을 지금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경찰서에서 고발조치 결과가 송치했다고 회시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특별히 유념해서 계속 고발조치를 강행하고, 또 환경이 대개 안 좋을 경우에는 각 동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즉시즉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형권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창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신중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구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본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궁금했던 점은 9월중에 21세기 중구발전을 위한 용역계획이 발주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의회는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용역발주가 안되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렇지 않으면 더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발주가 늦은 것인지, 이것은 실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중에 행정용어 순화운동은 언제부터 시행했는가 그런 답변에서 수년 전부터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하달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인지 답변이 어리석은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문우답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아직은 조금더 깨우쳐야 되지 않느냐, 제가 묻는 거는 수년 전부터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정용어 순화운동이라는 것은 상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급청에 하달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어제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부두를 순회를 하면서 그때는 서울분도 있었고 부산분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냐면 그 사진 자막을 보셨을 때 느낀 바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마는 저는 중구에 살면서 미안한 감을 느꼈다 이겁니다. 중구의 구민은 이렇게 유식한 사람만 살고 중구의 구청공무원은 이렇게 유식한 사람만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묘박이란 용어를 그것도 명색이 그 중에는 최고학부가 아니라 그래도 대학강사도 끼어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주민에게 계몽을 하고 혹은 주민에 대한 경고도 하고 하느냐. 그래서 좀 미안한 생각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욕을 먹는 겁니다. 신고처는 부산시 중구청 건설과 또한 남포동사무소, 중앙동사무소 누가 욕먹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 그래서 이걸 작성을 옛날에 했던 사진과 요 근간에 붙였던 경고판 2개를 제가, 3개, 4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재차, 3차 하면서도 깨우치지 못하는 행정은 이제 빨리 깨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미쳐 모르고 있다가, 하기야 몇 년전에 감사 시에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저 용어가 과연 무슨 용어냐, 제가 묻는 순간에 바보가 되는 건가 해서 의아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관청대 관청 사용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구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단계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단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기금, 일반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는 현재 사회복지과장께서 대책마련을 짜내기가 묘책이 없는 것 같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과연 짜낼 구멍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일침을 놓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쇄골목지정에 대해서는 사실 업주 측에서도, 업자들 모임 측에서도 자구책으로써 본인들이 기금을 모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어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소나마 업자모임과 관의 힘도 좀 빌리고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도 밝혀드렸고, 그런 자세한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자구책으로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그런 용기를, 더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좌우간 문화회관과 동시에 어떤 활성화에 신경을 쓰시겠다니까 거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어제 부수적으로 짚었던 문제는 주차문제를 그것은 물론 교통행정과장께 정상적인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문조로서만 제가 간략하게 짚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홀수, 짝수일 지정에 한쪽 방향만 주·정차 허용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자체에서 번영회를 구성해서 교통통제를 하면서 뭔가 흐름이, 자동차흐름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 그런 방향에서 어떤 점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복병산 소공원에 대해서 저는 어제 분명히 질문을 드릴 때 이 공원에 대해서 첫 시발과 끝마무리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시발이 97년도 9월 24일날 1차 휀스공사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마지막 공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처음부터 계획서가 되어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중간에 98년도 3월 27일날 3차 진입로 공사를 해서 5월 25일날 진입로를 공사를 중단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3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계획서를 갖고 어떤 도면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느냐 이겁니다. 막힌 사업을 해놓고, 꽉막힌 행정사업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답변을 지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남성여고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저는 추궁을 하고 여러분은 답변을 내놔야 되니까, 학교측하고 절충을 하겠죠. 이거는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꾸밀 때 명확성, 뭔가 확실한 계획서를 갖고 해야만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뭔가 내부적으로 잘못됐다. 뭐가 잘못돼도 대개 잘못됐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 도면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자료를 어제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비둘기 문제는 사실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아까 조수보호법 좋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릿고개 넘어오면서 인구팽창에 대해서 5.16 정부나 그 다음 지금까지 살아오는 우리 정부에서 인구정책을 얼마나 폈습니까? 예전에는 인구정책이 없기 때문에 한 가정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식구가 있었고 요즘 현실에 와서는 한 가족에 하나놓고 잘 키우자는 운동도 합디다. 지금 현실에도 가족계획법이 있고 그대로 유지돼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인구정책을 펼 때 피임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 때 일부 종교단체에서 엄청나게 지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그 정책도 통한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아들 딸 하나하나 놓자, 지금은 하나 놓자 하는데 이렇게 인구정책도 국가시책에 따라서 분명히 해 나가는데 일부 종교단체가 반대를 하더라도 아까 답변에서 자연보호단체, 너무 남의 눈치를 보는 행정을 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도 소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은 비단 용두산공원 어느 공원 지적보다는 우리 시장통에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범람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제한을 해보자.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도 어떤 피임약을 썼을 때는 자연 동물보호단체 기타 단체에서 거부운동은 있겠지만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도대체 얼마냐 하는 그것도 지금 민선자치시대에는 절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능동적인 어떤 대처도 하고 이게 조수보호법에 의해서는 얼마나, 어느 지구로, 어떤 정도의 법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조수보호법을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비둘기에 피임약을 줬을 때 조수보호법에 얼마나 저촉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앞장서가는 그런 문제로서 제가 어저께 짚었던 내용인데 간략하게 짚었던 보충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창무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은 21세기 중구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건에 대해서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근숙기획감사실장은 바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예,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왕 늦은 것 애초의 계획에 늦은 것에 대해서 독려, 독촉은 아닙니다. 이왕 늦은 것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발주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용어순화의 건에 대하여 강인옥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강인옥총무국장

문창무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행정용어순화집 발간연도와 그리고 하부기관에 전달되는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용어순화용어집은 제가 정확한 연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80년대 후반 정도가 된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전달되는 체계는 행정계층 구조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동으로 지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창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홍보물이라든지 광고판, 경고판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제가 어제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을 보고 제 스스로도 문창무의원님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강인옥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둘기 번식 억제의 건에 대해서 이협우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우

이협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협우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쇄골목 상권 활성화에 대한 말씀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사와 문화의집 표시 시에 같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문제는 다음에 교통행정과에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복병산 소공원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 6월 3일날 복병산소공원 조성 세부계획 해 가지고 결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당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취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소공원 조성 세부추진계획이 그 안의 시설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산림내 산책로 252m, 산책로내 통나무계단 120계단, 배수지보호 휀스비, 줄장미 식재, 정상무 안전보호 휀스, 체력단련시설, 전망대, 휴게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시설안내판 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당초 계획에 남성여고쪽이 진입로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래 돼 있었습니다. 동부 수도사업소 뒷문을 통과하는 문을 하다가 학교측과 진입로 관계를 몇 번 협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그 동안에 진입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남성여자고등학교 정자, 규자, 봉자 정규봉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과의 직원 1명 가서, 교장선생님께 진입로를 담을 헐고 문을 만들어도 좋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에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제일 옥상에 올라가면 군부대가 있던 자리에 게이트볼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위험한 블록담이 약 74m가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하고 밑에 쪽에 동광동으로 내려오면 큰 나무가 팽나무가 1본 있습니다. 그 주위에다가 수목보호대를 설치하고 또 진입로 남성여고 주차장쪽으로 진입로를 낼 계획입니다. 진입로 내는 장소와 문은 다시 학교하고 협의해서, 어제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고이기 때문에 문을 고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동안 주민의 부정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도 주민들에게 좋은 인식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 보수 252m, 수목이식, 주변정비 등을 내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복병산소공원을 다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문창무의원

, 바로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잘 절충이 되셨다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수고는 많으셨는데 애초에 그런 계획이 수도사업소쪽에 계획도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놀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앞으로는 절대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이과장께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명심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협우

이협우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모든 계획을 작성할 적에 세부적 면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영국 런던에 트레폴가 광장의 급증하고 있는 비둘기들을 줄이기 위해 새모이 판매상 버너드 레이너씨에게 모이에 피임약을 섞도록 지시, 시 당국은 지난 5년간 비둘기가 두배로 늘어나 3만 내지 4만 마리나 됐다면서 레이너씨에게 이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새모이 판매허가증을 박탈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항은 세계적으로 영국 런던에서 제일 처음 실시한 모이에다 피임약을 넣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피임약이 생산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관계는 더 연구를 해서 깊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문창무의원

조수보호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항이,
협우

이협우지역경제과장

제가 조수보호법 자체를 발췌를 못해왔습니다마는 아까 까치가 유해조수로서 판정을 받음으로 해서 현재 농촌에서는 까치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가 유해조수에 속하지 않아서 사실상 인공 포획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협우

이협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이협우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관한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1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