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기金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 예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간략하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05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불용물품 소요조회 기준액이 당초 1,00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2,000만원이하로 금액이 확대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1,500만원 짜리 물품은 소요조회도 안하고 그대로 불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물품관리 조회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1,000만원 단위로 소요조회를 하다가 2,000만원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2,000만원이하라도 거기에 대한 소정의 조회라든지 물품에 대한 사용여부라든지 이런 건 면밀하게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1,000만원 하니까 전국적으로, 또 광역시단체에서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도 연도별로 쭉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물품에 대해서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한 5년정도 내구연한이 있는 차량을 사실 구에서는 7년이나 8년을 쓰니까 쓸만한 그런, 불용 매각해서 돈이 좀 될만한 게 전무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라든지 이런 걸 절약하고, 하지만 2,000만원이하도 우리 행정부서에 면밀하게 심사를 하고 거쳐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곤의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호현총무과장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하니까 궁금증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면 물품을 더 아끼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잘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의장
김호현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506번. 구세감면조례 전면 개정하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수익사업은 앞으로 관세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 상이군경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직접 관련되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하로 조정하는데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되나 혜택을 봤다고 제외되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 면허세를 새롭게 매긴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하는 특별한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상당히 많이 개정되는 만큼 그 동안 공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감면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에 관련되어 개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세금을 더 내고 또 하루아침에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세금에 관련한 사항이 바뀌는 것은 주민생활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또 납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중택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중택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중구세감면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본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매 3년주기로 전면 개정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되어서 지금 현행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중구세감면조례는 지난 87년에 전문 개정되어서 금년 연말까지로 그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고,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회 상정된 본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3년 2003년 12월 30일까지 본 조례에 의해서 각종 제중구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모두에 그렇게 된 중구세감면조례임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이군경회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는 국가유공자단체나 유족 등에 관한 한 단체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감면을 할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상이군경회나 독립유공자 단체에서 무슨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런 하나의 감면을 줄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로는 감면되는 그런 사항의 물건이 없습니다. 를 하향조정했습니다마는 이로 인한 저희 중구관내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물건은 의안자료 별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별표 13페이지에 보면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이 저희 관내에는 2건, 그러니까 여기가 영주 동아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2건에 약 2,600만원의 세수영향을 받고 그 대상되는 주택도 2개동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빈도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공단은 지방자치단체 광역시에서 출자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교통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출자를 하면서 지방세를 과세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상이라든가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에, 이 조례는 결국 지방세법 또는 법시행령에 규정되었습니다마는 지방 공기업에 관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전체 미치는 영향을 저희 구청에서 이 본 조례에 따라서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총 420건에, 제안말씀과 같이 한 4,900만원의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이 420세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계속 감면이 되어 왔던 사항이고, 금년도에 새로이 내년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본 조례는 새로이 발생되는 요건이 한 115건, 115건에 120만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깁니다마는 새로이 본 조례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되는 115건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토지세 감면사항으로써 저희 구 관내는 115건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쭉, 매 3년거리로 기 감면되어 오던 것을 그 3년이 시한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3년동안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별반 이 제도를 기 계속해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거반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 납세자들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중구신문 1월호에 전면 게재를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빠짐없이 세수감면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상곤의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고, 과장님은 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소상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상이군경회에 관한 거는 우리 구의 그러한 게 없다. 없으니까 연락을 할 필요 없다는 뜻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없던 거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있다면 나중에 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필히 홍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묻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서민주택 이것도 법이 전부다 조례가 그래 돼있으니까 어쩔 도리 없다 하면 우리 조례 고칠 필요 없잖아요? 새로 제안할 필요 없잖습니까? 필요하니까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걸 알고 모르는 거는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질의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조금 또 나중에 불만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충분한 홍보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거는 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세금이라 하는 거는 우리 구민들이, 또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조금 더 수고스럽지마는 이런 거는 홍보를 잘 하셔서 또 그 다음에 뒤에 후유증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중택
송중택세무과장
예, 국가 유공단체 또는 상이군경회에 별도로 통보를, 개별단체에 통보를 해서 만약 그런 단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이런 감면제도가 있다는 걸 확실히 통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주택의 규모의 하향조정에 따라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구 인터넷에다가 게재를 하고 1월분, 이 제도가 지금 지방세가 지난 15일날 국회에서 의결돼서 아직 공포가 안되고 법제처에서 법제심의 중에 있습니다. 20일이내 공포하도록 돼있는데, 본 조례에 관련된 상위법령이 공포 시행이 되면 내년 1월 25일에 발행되는 중구신문에 이 지방세 개정내용을 일반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소상하게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과 송중택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예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앉아서 합시다.

김상곤의장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미용등 여러 가지가 없어진다면 이러한 업종들이 자율화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업종이 자율화가 된다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도와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관리에 문제가 없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99년 2월 8일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그 전에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공중위생 관련 업종이 자율업종으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자율업종으로 전환되면서 제증명수수료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권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율업종이 되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많이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 점검도 못하게 됐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도록 일부 조정됐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관리할 품목은 전염병이 돈다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됐습니다. 저희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해서 전체 업소 관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은 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
우리권석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모로 볼 때 자율화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그래도 관리 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입니다. 경찰에서 이걸 한다라면 지난날에는 경찰이 하던 것을 우리 구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것이 경찰로 안 가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목욕, 미용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관리가 아직 미흡합니다. 목욕탕 같은데 가보면 안에 보일러 떼는데 거기에 보면 기름이 엄청나게 관리를 안해 가지고 하천으로 내려가면 공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것도 실제 구청에서 관리하고 또 보고하고 이래하면 그것이 하나 관례가 돼 가지고 질서가 잘 잡힐 건데 이걸 경찰에서 한다는 것도 나는 의구심이 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구청에서 하던 것을 또 다른 부서로 넘긴다하니까 조금 서운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권의원님 염려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지난주부터 신규라든지 새로 장소 이전이라든지 한데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권의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과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 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권석규의원입니다. 으로 있을 때와 조례로 제정하는 것과 내용이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이상입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술입니다.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즉 시행령에 있던 사항은 거기 본 조례 4조에 보시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먼저 있던 시행령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령 개정으로 해서 본 조례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권석규의원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에 전규술교통행정과장은 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것이 조례인데 조례가 건교부령과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여 수납이 예상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예상할 수 있겠는지 산출할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예, 답변하십시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할 건축물은 즉 말해서 쉽게 말씀 드리면 인근에 도로가 없어서 즉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설치 안해도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중구로서 현재 상태로서는 설치비용의 총 수납액이 얼마 되느냐 하는 문제는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산정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산출근거는 본 조례 제4조에 보시는 것처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하고 조금 차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광일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이 건설되면 그게 60면에 12억 가까이 소요됐는데 그래 되면 한 면당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 되면 즉 말해서 광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반경 300m 내에서 만약에 그런 집이 있었다 할 경우에 그걸 사용하겠다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돈을 내야 한 면을 살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은 보충질의 해 주시고 전규술과장은 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런데
그런데권석규의원
과장님 답에 내가 해석을 잘 못하는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이 있어서 집을 지으려면 골목에 차가 들어가니까 천상 주차장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도 돈을 내야 된다, 돈을 내야 되면 산출근거를 해봤느냐 이겁니다. 무슨 산출근거를 내놔야 상대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산출근거도 안하고 그냥 무작정으로 돈 내라 이런 식은 안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것 사실 만약에 우리 교통행정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골목에 천상 지금은 과거에 방공호라고 무조건 지하를 팠는데 이제는 방공호가 필요 없고 과잉, 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요즘은 자동차가 필수품입니다. 셋집에 있어도 세 들은 사람이 들어오면 집주인한테 묻기를 주차할 수 있느냐, 없으면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 집은 없어도 차는 아주머니 차, 주인 차, 아들 차 3대, 4대씩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바람에 실제 교통소통도 안되고 엄청난 차로 인해서 공해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는, 집은 당신 지으려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 돈이 무슨 돈이냐, 주차 들어갈 수 없고 하니까 법이 이렇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부과한다 하면 이것 잘못된 거 아니냐, 면적도 차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산출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답을 한다하면 조금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본조례 4조에 보시면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3, 6, 18하면 5평정도 되거든요. 5평 정도의 땅값을 우리 구청에다가 납부하면 주차장을 설치 안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그것은 봐도 대충은 아는데 이것을 주차를 지금 시킬 수가 없고 이런데 구청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우리 지금 중구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챙긴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어준다든가 어디 가라 하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돈만 받아 가지고 차만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게 거기 답해 주세요.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실제로 건축물을 주차장법이나 안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정한 면적이 되면, 그런데 주차장을 지어봐야 차도 못 들어가는 이런 데는 면제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에서 그런 집에 대해서 주차장을 안 지어도 상관없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구청에 납부를 하면 거기 즉 말하면 주차장을 설치 안해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로 하되 그 주차장 수입은 즉 말해서 주차장을 짓는다 하는 이런 데만 반드시 쓰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李두성의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그럼 이두성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내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로 600m죠. 그 안에 주차장이 없을 시에는 주택을 지을 때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 1층 부분에서 거의 집세를 집 건축비를 뽑아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인데 1층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당한 건축주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사항을 해소하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만약에 약 5평되는데 5평 정도의 땅에 대한 금액이 납부돼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평당에 1,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 李두성의원이 일시불입니까? 그게,
무상사용권을, 그러니까 그 비용을 납부를 해야 건축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허가도 그렇고, ○ 李두성의원 전체 금액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주위에 영구임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개설됐을 때 그때 영구임대주차권을 끊어올 시에는 그 돈이 반납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융통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직선거리 300m 내에 공영 노상주차장이 없다면, ○ 李두성의원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예를 들어 5평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를 하고 건축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대한 한가지 모순점이 그 이후에 영구임대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워주차가 인근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혹시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지어서 영구임대를 할 때 환불이 가능하냐는 그 점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구임대 주차장은 민영입니까? 안 그러면 공영입니까? ○ 李두성의원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생길 지 모르죠. 제 이야기는 그렇게 도보거리 600m, 직선거리 300m 없을 때 그런 식으로 납부를 해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공영이든 사용이든 영구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 이후에 생겼을 때 환불조치가 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점을 묻고자 함입니다.
사용은 안되고 공영주차장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건교부의 질의 회신을 통해서 ○ 李두성의원 질의 회신을 통해서라도 완벽한 조례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은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과장께서는 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지마는 이거는 우리 주민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을 2,000만원이나 5,000만원 땅값에 따라서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그래권석규의원
했을 경우에 그러면 구청에서 공영주차장도 설치도 안 해주고 이 사람들이 아무 데나 도로에 갖다놨다 이 말입니다. 갖다 놨을 때 내가 돈을 구청에 납부했는데 ○ 李두성의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예를
예를권석규의원
들어서, 납부했는데 무슨 대안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나왔을 때 무슨 답이 있습니까? ○ 李두성의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설치비용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즉 말해서 공영주차장을 짓는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차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더라도 그거는 공영주차장이 건설될 때까지는 인근에 있는 민영주차장을 이용하던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도를 해야되고, 또 일단 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돼야
돼야권석규의원
되겠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석규
권석규의원
또 그러면 현재 건물 지으면서 그러한 사항이 우리 중구에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들어온 거 없고,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우리 중구에는 공영노상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 법령하고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그러한 맹아적인 그런 건축이 있다면 아마 신청이 들어올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건도 없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1건도 없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없는
없는권석규의원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조건 집이 차는 못 들어가도 차가 있든지 없든지, 또 그 사람이 차를 안 가지고 있어도 돈은 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집을 짓는다는 조건하에서 차가 당시 가지고 있든 없든. ○ 李두성의원 차량은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런
그런권석규의원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제가 한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조금 틀리고 이게 조금 전향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조금 고쳐진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런 법령이 안 바뀌었을 때는 차가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 주차장이 쓸모가 있든 없든 간에 주차장을 반드시 건설해야만 집건축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이후로는 어느 정도 비용만 납부하면 그 건축이 상당히 즉 말해서 이용하기도 좋고 편리한 그런 건축을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가권석규의원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나는 조금, ○ 李두성의원 이거는 건축법 완화하고 돈 받고 이러는 거지 이거는 차가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석규의원
집지을라 하면 들어가는… ○ 李두성의원 차는 관계없다 하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도시국장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아니, 답을 하나마나,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아니, 좀 상세한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李두성의원 차량이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다 하니까 그러네. 그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이거는.
가는
넘어가는권석규의원
것도 모르는 걸 물어봐야지. ○ 李두성의원 모른는 게 아니고 아무 관계없는 걸 뭐 때문에 자꾸 질의하십니까? 이거는 건축에 대한 주차장 면수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 구청도 그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에서 조금 비합리적인 법을 합리적으로 바꿔가지고 구세수입도 높이고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도움도 되고 건축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주차를 위반하면 견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별도로 외부에 자기 차량이 있으면 될 것이고 차량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만 이거는 건축법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해주고 우리 구세도 넓히자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김상곤의장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방금 주차장법과 건축법도 나왔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도시국장께서 간단 요약하게 한마디로 답변을 줄여주시면서 간략하게 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들어가시고 도시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도시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주차장을 설치를 의무 면제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하면 지금 지하철공사보면 지하도도 있고 육교도 있고 교통시설물이 돌출돼가지고 직접 처리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통행금지가 된 구역도 있고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아예 못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면제하도록 돼있었는데 면제하는 게 현재까지는 노외 공영주차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선거리 300m이내, 그 다음에 도보거리 600m이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면제하도록 돼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규술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주차장에 차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여건인데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 가액에다가 자기가 부설주차, 건물하면서 지어야 되는 주차장 면수를 곱해서 금액을 납부하면 면제하도록 해주므로 인해서 그 금액을 받아지면 구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선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선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있으나 마나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납부제도로 제도 자체가 조금 옮겨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해 안되십니까?
해가
이해가권석규의원
좀 안 갑니다마는… ○ 李두성의원 자기 차하고는 관계없어요.
는데
집짓는데권석규의원
돈을 내야 되니 그만큼 …
재용
유재용도시국장
자기가 차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내가 차를 가지고 있고 안 있고 간에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위해서 제공하는 측면이지,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밖에 안 되는데, 1m밖에 안 되는데 안에 주차장이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건축법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시민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 대환영을 합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만약에 약 한 2,000만원, 1,000만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정도의 지가가 나가는 부분에서 하려면 만약에 5,000만원이라는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국장께서 한 말씀을 해달라는 문창무의원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저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금 전에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들었습니다마는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차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면 사실 그거는 면제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면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걸 면제금액을 납부해서 면제하라 하는 것도 잘못돼있다. 그리고 지금 면제받는 경우에 토지가액의 5평정도, 5평이 조금 넘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같은 예가 대다수가 될 겁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면제받는 경우가 그리 안 많고 주거지역만 하더라도 평당 300만원 정도 한다면 그래도 5평이면 1,500만원, 한 1,700만원 하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0평정도 규모 지으면 차 주차가 3대, 4대 가거든요. 3대, 4대면 그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 李두성의원 조금 더 검토돼야 될…
이거는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기술적으로 좀더 보완되고 이래 돼야 될 사항입니다.
하튼
여하튼권석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요금을 좀 낮춰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유재용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 예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5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2001년도 예산안심의 등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다함께 더불어 잘 사는 중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내실 있는 구정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밝아오는 신사년 새해는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우리 중구민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