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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92회 제1본회의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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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권석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용및실비보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미 협의한대로 박명술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검사위원으로서는 김동희 공인회계사와 이경범 공인회계사 두분과 함께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녀성발전기金설치및운 용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늘 구정, 특히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협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부산광역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중구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중구의 출현금과 기금의 운용수입금을 비롯한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중구청장이 매년 본 회계 예산에 출현금을 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및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등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그리고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며,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했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비롯한 기타 구청장이 부여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구청장이 매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기금결산의 계약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도 등 재무제표와 수입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케 하는 서류 등을 갖추도록 해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으로 회계공무원을 지적하고 기금운용관, 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중구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9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할 부산광역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3월 29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