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녀성발전기金설치운용 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례제정에 앞서 우리 구의 재정 형편도 고려하고 앞으로의 필요성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중구 여성발전기금이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요성과 지금 기금조성 목표액 2억원이 현실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를 보면 정부는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행정목적 조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자치단체에서도 의무적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영환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약 2,000만원 전후로 여성권익시장과 여성단체의 사업에 구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이 현 시대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시나 정부에서도 현재 여권신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금 조성은 우선 2억으로 하고 2억을 3년간에 걸쳐서 분할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29조에 관해서 의무조항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9조는 국가에 관한 내용만 있지만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포괄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좋습니다. 이러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2억이라는 돈이 됐으면 과거에는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지만 지금 은행에서 6%입니다. 6%에서 뭘 떼야 하느냐 하면 연으로 6%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세, 교육세, 소득세, 또 받은 이자에서 16.5%를 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이 2억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필요하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걱정이 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는 2억인데 1년도에 2억이라면 명년도쯤 돼서 한 1억이나 더 확보해서 그래 가지고 하면 좀 쓸 수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억만 모금을 하고 2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매년 여성발전에 대해서 그걸 쓰겠다 이 뜻이 아니었습니까? 맞죠?
영환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석규의원
아까와 같이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명년도는 1억 더 확보해서 한 3억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상곤의장
예, 답변하십시오.
영환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예, 권석규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세금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공예금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6%라 하면 2억에서 1년간 1,200만원 정도가 그냥 그대로 저희들에게 입금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아까 3억 정도 아니면 4억 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초로 2억 정도를 확보하고 추후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튼
여하튼권석규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왕 할 바에야 우리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여성들의 권익을 많이 신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맡은 바 역할에 전념해오신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신사년 새해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