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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1본회의200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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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명술의원과 안금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문창무의원외1인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창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창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4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군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그 애국심을 널리 알려 계승 발전시키고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들의 불편함을 대신할 수 없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민모두가 구민의식을 한층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에 관해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중 제1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신설하여 제5호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하고, 제6호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하며, 제7호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 등록되어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중구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지방세 과세증명 등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 감면대상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1,071세대 1,692명에서 등록된 장애인 1,074명, 6·25 참전 32명, 월남전참전 25명 등 참전군인 57명, 그리고 상이군경회 67명, 전몰군경유족회 49명, 전몰군경 미망인회 62명, 무공수훈자회 42명, 고엽제 후유의증전우회 58명 등 국가유공자 278명 계 1,409명 총 3,101명에게 수수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리니 동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복지증대 측면에서 신중하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옥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강인옥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인옥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최영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3호 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소형아파트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무주택 세입자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감면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현행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강인옥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할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5월 29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