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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94회 제4본회의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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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계속)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편한 대로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18호 이 조례개정은 동 행정기능 전환에 따라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업무가 완전 마무리될 때까지 추진하기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업무가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인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동 기능 관련업무가 완료되면 자치지원과는 폐지시킨다는 뜻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자치지원과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필히 있어야 되겠지만 혹시 특별한 연장사유가 없는데도 연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몇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지마는 실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올라오는데 더워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19호 조례내용에 무인민원발급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이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는지 답변바라고, 또 수입증지요금 계기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질의가 되겠지만 지금은 제증명 발급민원이 예전에 비하여 발급량이 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헌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경헌

김경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경헌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부산 시청에 1대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1대가 있고 부산진구청하고 해운대구청에서 각각 1대씩 지금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부산은행에서 7월 이후에 2대를 저희들한테 기증을 합니다. 그걸 민원실에 설치하고 또 적이 장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무인민원 발급에 해당되는 민원은 개인정보가 누설될 소지가 없는 민원, 총 지금 현재는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그 다음에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등본, 그 다음 차량등본 원부, 그 다음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이 5가지만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요금관계는 본인이 신청을 하고 자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터치를 하면 자기 신용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저희 구에 입금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동민들, 구민들이 과연 안내장을 안내를 좀 상세하게 홍보를 해서 그게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예산도 안 들고 은행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무관심하게 이런 이런, 아는 사람들이야 간단하지마는 모르는 사람들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홍보가 잘 못되어 있을 때는 있으나 마나 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활용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헌

김경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김경헌민원봉사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계속)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0. 시행령이 바뀌고 자치구 표준안이 내려와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표준안은 어디까지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기준가는 달리 실정에 맞게 조정한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해보지만 적극적인 공통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구에서 앞으로는 아무리 기준이 내려오더라도 그대로 하지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특수한 점을 연구해서 가능하도록 반영되도록 조치가 있기를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은닉한 사항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급기준은 어떠하고 그동안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천우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남천우입니다.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우리 구의 경우도 국유지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시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런 공통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왔고 그 중에서도 우리 구에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항은 별도로 우리 구에 맞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감면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에 맞도록 조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많이 있는 그런 점을 특히 유념해서 공유재산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은닉재산에 대한 문제는 은닉재산은 소유주가 아닌데도 그걸 자기 것인 양해서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1건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그러면 남천우자치지원과장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답

일문일답권석규의원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지금

지금권석규의원

자치과장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해결을 해주려고 구청에 여러 번 출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이 국유지라도 불필요한 거는 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귀찮으니까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돼서 또 주민들의 생활에 자기인접에 있는 거는 사넣어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구청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불필요한 거는 매매를 하고 이래 돼야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어떤 지역은 불필요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사지를 못 해서 집도 못 짓는 게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좀더 노력하셔서 그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팔아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천우

남천우자치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지 매각에 관해서는 개인이 무단으로든 그 다음에 대부든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하락되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공유지라든지 그 외의 재산은 앞으로 우리구나 공공사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능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나 인접대지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토지는 적극적으로 개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보충질의?
석규

권석규의원

또 한가지 더 있어요. 영주2동 지대인데 문제가 뭐가 있냐며는 옆집에서 살라하면 그 인접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으러 가면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기하고 별 필요가 없지마는 동의를 하러 가면 안 해주고 결국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걸 어떤 좀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더 유리하다 이러면 유리한 쪽으로 옆의 사람 동의 없이 매각하는 그런 방법은 모색이 안 돼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자치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유지로서 인접대지가 2인 이상이 인접돼있는 토지는 매수를 희망하는 자가 관련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도 끝난 후에 어떤 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에 의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석규의원

, 내가 일문일답이라 했으니까 좀 지루하지만 우리 실제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충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조례라든가 이래할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두사람이상 이래 한다면 이웃사촌 땅사면 배아프듯이 한사람은 필요치 않는데 안 사면서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청에서 한다면 그런 걸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라 이겁니다.
천우

남천우자치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본인이 응찰을 하면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공개입찰을 해야 살 수 있다.
천우

남천우자치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그 지역이 아니고 딴 데 사람은 사도 되겠네? 그것도 안 되잖아요.
천우

남천우자치지원과장

딴 지역에 말입니까?
아니

아니권석규의원

,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인접에 있는 사람 아니라도.
천우

남천우자치지원과장

예,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그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접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걸 사가도 실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석규의원

나중에 그 문제를,
천우

남천우자치지원과장

단독으로는 그 토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타지에 있는 사람은 그걸 살 희망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래서

그래서권석규의원

그런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천우

남천우자치지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남천우과장,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과 남천우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