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박명술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양해 말씀부터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정정남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진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계셔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 에관한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522호 이 조례는 행정이 인터넷 체제로 가는 근거가 되므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운영을 잘해야 되고, 특히 직원들의 인터넷에 대한 교육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되면 행정여건이 많이 편리하고 좋아지는데 그만큼 주민을 위한 봉사도 잘돼야 한다고 봅니다. 직원 인터넷 교육방안과 현재 구 행정에 인터넷 또는 전자행정 추진현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명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2호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면 정보화시대를 맞아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민원실을 운영하고 또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에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런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3조와 4조 등에 보면 시스템운영 부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구 직제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온 조례표준안 그대로 이런 애매한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요즘 중구 홈페이지나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근거없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내용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상소리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석규의원님과 박명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 계시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바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실장님이 항상 우리 중구를 위해서 예산과 모든 것을 착오없이 잘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명술의원이 지적하다시피 그걸 앞뒤를 선후를 다음에는 착오없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핫바지가 아니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터넷 올라가 있는 입장에서 본의원이 한사람입니다. 아무 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온 사회가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장이 앞으로는 이런 걸 올리는 것을 즉시 당일에 봐 가지고 그게 올라갔다 하면 삭제를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본의원으로서는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과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응하시는 이근숙기획감사실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나가겠습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524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정하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활용이 잘 될 것인지 궁금한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과 소요비용,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건수를 답변 바라며, 앞으로 구청, 동사무소에 완전히 무인민원 발급체제를 갖춘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형권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권
박형권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발급기 설치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직 무인발급기는 우리 구에는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소요비용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서는 무인발급기 1대 설치하는데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급건수를 질의하셨는데 아직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발급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전체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보급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1대당 1,800만원 정도니까 동별로 9개, 그 다음에 구에 이래 하면 한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도입 설치계획은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시 본청에 있고 부산진구, 연제구, 해운대구, 차량등록사업소, 그 다음에 발급민원은 현재 8종을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생활보호자 증명, 차량등록원부,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렇게 8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은 1단계로 지금 현재 부산시에 100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연말까지 2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가면 또 단계적으로 추가로 더 설치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2002년도에 우리 구에는 4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그 자리에 좀 계시고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보충질의는 지금 현재 설치를 1대당 얼마다, 설치해 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데가 없다 하니까 별 질의가 없습니다.

김상곤의장
그러면 박형권세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525호 제증명수수료조례중 주유소 등 석유판매소 등록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개정을 공중화장실 조례는 주유소에 가면 언제라도 볼 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형권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박형권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박과장님이 자기의 소관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증명수수료조례중 주유소 등 석유판매소 등록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별 의견이 없습니다하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 그 주유소에 화장실은 누구나가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언제 우리가 1대인가 2대에 그 조례를 고쳐줬는데,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니니까 여기 청소과장,

김상곤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방금 권석규의원님 말씀하고 계시는 사항은 청소행정과장 소관이네요. 그러니까 박형권세무과장은 일단 들어가시고 이광산청소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들은 다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되겠죠? 그럼 박형권과장은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주유소 화장실 사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과에 속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행정과장은 지금 여기에 주유소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는데 화장실 관계는 청소과에 속하다 보니까 담당과장이 나와서 직접 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주유소에 가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갖다 대고 이러는데 지금 와서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그런 문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일전에 그 얘기를 하니까 오묘하게 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공식석상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유소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돼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할 수 있다라면 이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광산청소행정과장도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
11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술
박명술의원
예.

김상곤의장
예, 박명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6호 주민의 복지를 위해 경로당을 새로 짓고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보니 우리 구 재정형편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그 동안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해서 참아오던 영주2동 동사신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는 모두 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우리 영주2동 동사 신축은 언제쯤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중인 영주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의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영주2동 동사는 보면 약 1층 이상은 계단으로 돼있습니다. 계단으로 돼있는데 사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민원을 본다 하는 것은 참 다소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의 불편을 가집니다. 이러한 점 고려해서 영주2동 동사가 한시바삐 건립이 되게끔 집행부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526호. 영주1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지금 현재 늦은 감이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청장이 경로당을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일전에도 매스컴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고령화시대에서 경로당이 다른 데는 한 동에 3개, 4개가 있는가 하면 영주1동에 있는 경로당은 단 하난데 나이 많은 분들이 하나를 가지고 날이 더울 때 윗도리도 벗을 수 없고 이러니까 경로당에 가지를, 이용을 안 해요. 이러기 때문에 청장도 그 점을 고려를 하셔서 이번에 신축을 하겠노라고 영주2동 지대에 아파트 새로 공사를 하게 되면 대형차가 출입을 하자면 도로가 협소하고, 이래서 도로확장과 동시에 만약에 그래 되면 도로 국유지를 15평을 사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26평에서 15평 사 넣어 가지고 3층으로 짓겠다 하는 거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부탁을 한다면 지금은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 이래 하는데 반드시 심야전기를 넣어주면 상당히 노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또 우리 재정도, 구 예산도 낭비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총 80면에 보수동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인데 80면이면 적지는 않지만 예산을 13억원 정도 투입하면 1평당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제성을 조금은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과연 도시 곳곳에 주차장을 계속 지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시책과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李두성의원 예.
예, 이두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본 안건에 대해서 잠깐, 경로당은 허영환과장 담당이겠습니다마는 이근숙실장과 잠깐 일문일답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이두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근숙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박명술의원님께서 영주2동 동사신축의 건을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김호현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허영환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권석규의원님께서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전규술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호현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사항은 오늘 사실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때문에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9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동사신축을 필요로 한다고 구청에서 판단하고 특히 구청장님께서 지금 검토하는 그런 동은 영주2동하고 보수동 이런 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영주2동은 70년도에 건립이 돼가지고 사실 예산형편만 되면 가능하면 신축을 해야 될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한 70평 정도 되고 이래서 지금 영주2동 주민들이나 박의원님께서 구상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대략 4층 건물로 이렇게 올리면 예산이 한 7, 8억 소요될 것으로 우리 실무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신축에 관한 절차 이 문제를 우선 다음 의회에 보고 드려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세한 그런 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이 동사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 하는 선까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의회절차 문제는 별도로 문서화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명술
박명술의원
예.

김상곤의장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허영환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주1동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주1동 경로당은 아까 권의원님께서 질의내용에 있다시피 저희 관내에 총 2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영주동에만 유일하게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비례를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었고 지금 노후화된 부분과 또 들어가는 출입로가 굉장히 노인들에게는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확장될 때 잔여토지를 매수를 해서 좀 크게, 지금은 경로당 개념이 그냥 앉아서 모여 노는 곳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3층 정도로 해서 지금처럼 모여 노는 장소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해 주신 내부시설 문제는 앞으로 예산 편성되는 과정도 있고 저희들이 또 설계를 하거나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사용한다거나 편리하게 경비가 적게 드는 그러한 공법관계는 저희들 실무부서와 설계시에 참고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잘 지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변이
답변이권석규의원
조금…

김상곤의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신 다음 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답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공사할 때 어떤 참고사항으로 기름보일러를 넣든지 어떤 시설을 할 때 하겠노라고 하는데 이 안이 영주1동 40평짜리 3층으로 짓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 때 기름보일러를 만약에 놓으면 엄청나게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해본 결과 심야전기가 소음도 안 나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도 좋고 이래서 할 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중에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면 될거 아닙니까? 보일러를 하지 말고 심야전기로 하겠다하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영환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심야전기로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되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영환사회복지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건에 대해서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술입니다. 조금 전에 박명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주2동 공영주차장 건립 건과 그 다음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수동 주차장 건립할 계획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일괄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말씀 드리면 사업지는 아시겠지만 영주2동 새마을금고 앞 구릉지로서 사업규모는 철골 3층 4단 정도로 하면서 예산액은 9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27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실시 설계용역을 해서 지난 3월 12일날 용역을 끝내고 지금 보상통지 중에 있습니다. 보상 총 금액이 한 2억 7,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건에, 이것은 보통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4건에 6,800만원 정도 수령을 해가고 지금 6명의 땅 주인들이 우리 보상통지는 한 250에서 270만원 정도 평당, 나갔었는데 그 분들은 400만원 내지 500만원 한다, 도저히 수령을 못하겠다, 이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비롯한 청와대, 감사원 등 여러 가지 여로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못 되고 일단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어서 지난 8월 21일날 수용재결신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1차적으로 부산시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하는데 11월초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개최를 하게 되면 어떤 권고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 권고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령을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의 수령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이 만약에 11월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분들이 토지보상을 수령을 한다면 12월달에는 아마 착공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분들이 그것도 수용을 못하겠다 이러면 중토위에 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토위에 올린다고 계산을 하면 내년도 2, 3월달에 중토위가 개최될 예정인데 그때 가서 중토위의 결정에 수용을 한다면 또 한 3월달이나 이때 착공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계속 연장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 일단 11월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개최결과에 따라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술의원님의…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의 보충질의 신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박명술의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서 전규술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박명술의원
묻겠습니다. 늦어도 명년 6월달까지는 끝이 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이 분들이 행정소송까지 안 간다는 보장,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이면 한 6, 7월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알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그리고 이어서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권석규의원님께서 주차장은 필요하다는 의미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으면서 또 평당 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투자사업비가, 투자비 회수가 되겠느냐 이래 염려하셨습니다. 사실 권석규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 게 주차장은 지어야 되면서 공영주차장을 지으려면 한 면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공공성 위주로 이래 계산을 해야지 그걸 경영수익사업 면으로 따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건립하고자 하는 보수동 지역에 주차면으로 지금 수지타산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면적에서 3층 4단으로 이래 했을 경우에는 수요면을 감안해서 투자비 회수기간이 한 2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이래 나와 있고 또 아직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보수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인데 딱 면적 모두를 주차장만 할 것인가 아니면 2단 정도로 해서 소공원화까지도 연계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원화쪽으로 해가지고 한 2단 정도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주차 면수는 좀 적게 나옵니다. 5, 60면 정도로 나오는데 그래 되면 투자비 회수기간은 33년 정도로 이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차장은 지어야겠고 수익성은 없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그러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답변은 잘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이걸 가지고 보수동 공영주차장 이걸 하고 그 다음에 80면에 이렇게 나와있는 그거를 지금 한 겁니다. 영주2동에 그거를 한 게 아니고,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아니, 현재 말씀드린 게 보수동 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석규의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물론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내가 또 주차장 때문에 전화를 구청에 해본 결과 뭐라고 하느냐하면 동구 공영주차장을 어디다 지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동구하고 중구하고 경계지역에 거기는 우리 영주1동 동민이 몇 가구가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대하게 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초량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하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고, 주차장은 동마다 다 필요한 겁니다. 동마다 필요한데 적재적소에다가 건립을 해줘야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리는 금방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 변두리는 땅이 싸니까 집이라도 헌집이라도 싼 게 있으면 사 가지고 지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해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동에는, 과연 영주1동에는 주차장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걸 듣고자 오늘 내가 질의한 겁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예, 바로 하시죠.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수동에 주차장 짓는 걸로 해가지고 관리계획안을 올려놓은 의미로서 지금 보수동 건은 설명드렸고 앞에 것은 박명술의원님이 이것과 관계는 없지만 영주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석규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영주동 산의 1번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지
배수지권석규의원
뒤에…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 단위 계획으로서 고지대나 이런데 주차장이 없어서 아주 생활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주동 산-1번지로서 배수지 바로 위에 있는 법면 땅인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 한 8억 9천만원 정도 시 예산에 1차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구가 수혜를 입니 중구가 수혜를 입니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시 전체로 파악해서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주1동쪽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연차적으로 동별로 주차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될 것입니다. 되는데 즉 말해서 동광동쪽에는 동광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대청동쪽에는 대청동 광일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영주2동쪽에는 새마을금고 앞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 단위로 조그마하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 공영주차장 2002년도에 건립 후보지를 물색한 바 8월달에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보수동지역에 올라왔고 대청동지역에서 올라와서 그 중에서 보수동지역이 한 건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영주1동쪽에는 2002년도에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보충질의하고 바로 답변…
질의
보충질의권석규의원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역별로가 아니고 시 전체로 봐서 어느 지역이 공간이 있으니까 동구가 이용하든지 중구 영주동이 이용하든지 거기가 적지다 이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모르지만, 제가 초대의원 할 때부터 영주동 터널 입구에 거기에 기둥만 세워 가지고 스라브만 치면 상당한 주차장이 된다. 이래 했는데, 거기를 건의했는데 그걸 오늘까지 검토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경제성이 없나요. 공지 노는데, 그것도 한번 새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저도 우리 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그 주차장이 어떠한 데 역할이 있냐면 주차면 주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주위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200m 이내는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없이도 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적당한 데다 지으면 주민들의 혜택이 있다. 이래서 지금 건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지을 바에야 있으나 마나 하고 예산만 낭비인데 동구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중구를 위해서 해달라 하는 거, 또 한가지는 거기에 배수지 옆에 초원아파트가 그 당시에 2개동이 있었는데 1개동은 동구가 살기좋다 이래가지고 그리 가버려서 결국 우리 땅이 협소해졌고, 그런데 일부가 남은 데는 거기 현재 있는 땅가지고도 주차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권석규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터널에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 한다는 그런 계획 말씀이시죠?
석규
권석규의원
예.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제가 교통행정과장 오기 전에 아마 조금 안이 나왔던 모양인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나 유관 부서와 의논을 해본 결과 그거는 도저히 불가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아마 일단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동 산의 1번지 주차장문제로서는 거기 일단은 시유지고 배수지 부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부지고 이래서 땅을 사야될 그럴 입장이 안 돼있기 때문에 쉽게 지을 수 안 있겠나 이런 측면에서 시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답변되겠습니까?
변이
답변이권석규의원
부족한데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거기 배수지 옆에는 주차장을 그냥 쓰라 해도 우리 영주동 사람이 높은데 올라가서 주차하려면, 이용하려면 불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고집을 하고 그래, 아까 이야기하는 거는 평지에 영주1동, 2동 경계지역에 이용, 영주1동도 사용할 수 있고 2동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안되면 시의원을 동원하더라도 그걸 주차장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걸 지금 해보지도 않고 전임 교통과장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안을 낸 겁니다. 내서 동의를 해줬어요. 그리 아시고 지금 모르면 굳이 여기서 답을 할 필요 없고 앞으로 그런 계획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봐주세요.

김상곤의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그러면 전규술교통행정과장은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어느 것이 우리 구민에게 공익에 유익한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금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안금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재용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도시국장
도시국장 류재용입니다. 방금 안금열의원님께서 구 부산시청 자리에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도 사실 소상하게는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롯데사업부지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모든 재결을 결정을 마쳤고 사실상 보면 보상협의는 완료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마는 14사람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18동 37세대가 지금 이주되지 않아 가지고 롯데 쪽에서 사업을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9월 15일자로 10월 7일까지 기간을 줘서 이주명령을 내렸습니다. 10월 7일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대집행 계고가 돼있고 10월 7일까지 이주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를 해서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주가 다 끝나고 기존건물이 철거가 되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롯데 측의 공사의지에 따라서 달려있는 건데 지금 보면 지하 7층, 지상 107층으로 롯데에서 사업계획을 1차적으로 구상한 것을 지금은 사업계획을 다소 변경해서 규모를 1차적으로 계획한 거보다는 층수하고 높이는 같습니다마는 면적이 약 한 2,600평정도 커지는 규모로 지금 변경을 구성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는 방금 안금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순수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공사를 언제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는 롯데의 어떤 자금 사정과 경제사정, 자기들 의지하고 맞물려서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만 보는 거는 10월말에 공사를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세계경기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총 공사비가 1조 5,000억 정도 드는 공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롯데 측하고 접촉하고 있는 바로는 자기들은 10월말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서도 그 정도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걸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안금열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다.
류재용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2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창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본 의안번호 523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중구에 여러 형편상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상권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단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음식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전문점은 제외라고 했는데 때로는 그 한계가 모호할 수 있고 또한 행정지도 부서에 따라서 형평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연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사용료 부담경감은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서
앉아서권석규의원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523호. 여러 가지 대상업소 중에서 커피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로서 객석면적이 약 60평 이하 되는 업소는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다 라고 개정을 하는데 60평은 너무 넓은 것 같고 50평이나 또는 40평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본 안건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문창무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광산청소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질의
보충질의문창무의원
좀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광산청소행정과장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문창무의원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강조했던 바는 무엇이냐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판매 그 자체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산업국 전반적인 행정지도 부서에서 소관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기 본 안을 제출해 준 내용에 보면 합의사항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있는데 요는 조금 전에 볼 때는 어떤 청소행정이나 환경위생과나 같이 업무에 서로가 합의를 봐야 될 업무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문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도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돼야 되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개방은 돼있으면서도 행정에 단속대상이 되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저는 강조해서 물은 겁니다. 요는 그것을 제외시킨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 어떤 행정지도가 돼야 된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겁니다.

김상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광산청소행정과장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와 희생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신사년 올해도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