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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96회 제1본회의20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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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명술의원과 안금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16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제출)

16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남천우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남천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2002년도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10월 4일자 의결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주2동 동사신축 건입니다. 의 현대식동사를 신축함으로써 그 활용도와 업무환경 개선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동민화합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6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2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안금열의원, 문창무의원, 최영규의원, 이두성의원, 권석규의원, 박명술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결과를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