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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박명술 의원 발언

97회 제6본회의2001-12-19

박명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 출예산안(계속)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성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예산안의 증감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인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인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인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기金운용계획안(계속)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술

박명술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예, 박명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36호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고 그 이자로 노인복지나 재난, 재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돈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은 가급적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만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6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사회복지기금은 내년도 이자수입이 2,600만원인데 지출은 3,800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은 이자수입이 2,000만원인데 3,800만원 지출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이 380만원인데 지출은 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재해와 재난기금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금조성이 끝난 사회복지기금은 지금과 같은 저금리시대에 이런 식으로 운용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원금이 바닥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실 것과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모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촉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에서 옥외 메뉴판 제작이 개당 15만원씩 30개소에 450만원 지출계획이 돼있는데 이것은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30개소 업체를 선정한다면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명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최창호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근숙기획감사실장께서 박명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박명술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최창호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창호입니다. 권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메뉴판 설치는 영업자가 설치하면 통일성과, 간판에 혼란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표준적으로 영어와 일어, 중국어를 간판에 메뉴판과 가격표를 설치해서 통일성을 기하고 또한 음식점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답을

답을권석규의원

계속해서 일문일답,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최창호환경위생과장은 바로 즉석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은 물론 메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일단 제작을 해가지고 주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산낭비를 내가 생각하는데 하지말고 메뉴판을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면 업소에서 다 할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 아니라도 예산 들게 많은데 45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 나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답해 주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창호입니다. 권석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중구는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오는 음식점 밀집지역에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간판을 표시해 가지고 그 업소가 타 업소도 파급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니까

그러니까권석규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소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엄청난 지역이 많다 이겁니다. 물론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판을 지금 현재 450만원이 들어가는데 다른데도 그 주위에 전부다 외국인 들어온다 그러면 다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돈이 더 추가가 될 게 아니냐, 이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샘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판을 만드세요 하면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창호

최창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또 다음에 밑에 것,
상곤

김상곤의장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권석규의원

30개소 업소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한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환경위생과장

30개 업소는 음식물 밀집지역이니까 남포동이나 광복동, 구둣방 골목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30개를 만들어서 주로 광복동도 있고 남포동도 있고 요식업소야…
창호

최창호환경위생과장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족발골목이나 구둣방 골목, 중앙동 부산호텔 주변에 그렇게 설치합니다. 외국인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렇게

그렇게권석규의원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에도 이런 하나 샘플을 만드시는 게 어떻겠느냐, 외국사람들이 다양하게 오니까 일본사람도 오고, 중국사람도 오고, 미국사람도 올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업소별로 메뉴와 가격이 전부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별로 특이한 업소별 메뉴가 틀리기 때문에 업소별로 그렇게 부착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어떤 업소는 10가지가 있다, 어떤 업소는 5가지가 있다, 역시 중구청에서 환경위생과장이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격에 맞도록 해준다 이겁니까?
창호

최창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최창호환경위생과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과 최창호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金지급조 예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영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원

최영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부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에 명시된 장학생의 자격중 학업성적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통장에 대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수혜자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장학생의 선발에 따른 규제제한이 없어진다면 동별 내지는 통별로 배분되어 장학금이 지급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향후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최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최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9년도부터 통장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해왔습니다. 그 동안 장학금 지급기준중 두 가지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하나는 3년 이상 재임기간에 대한 그런 분에 대한 자녀, 그 다음에 하나는 성적문제입니다. 학생의 성적이 전체 과목의 미가 70% 이상 될 때 지급해오던 것을 이번에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그런 자녀는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방법의 문제는 사실 금년도 2001년도에 8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지급하는 학생은 6명이었고 2명을 지급을 못 했는데 1명은 통장자녀가 재임기간이 1년 정도 됐었고 또 한 학생은 성적이,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무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성적이 매년 3월달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성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하니까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이 3월달에 그 중학교 성적을 받기가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구정이나 동정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통장님 자녀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는다할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에 보강을 해서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관의 통장님들의 노고에 보답해서 확대해서 수혜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심사방법은 9개 동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동장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거쳐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이런 학생을 심사위원을 거쳐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을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예, 최영규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앉으신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영규

최영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은 바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영규의원

신청하는 대상자가 많습니까?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신청대상자는 우리 구에 172분의 통장님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 보니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는 통장님이 28분입니다. 28분인데 그 중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두 자녀를 지닌 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상 학생은 35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김호현총무과장 그대로 서 계시고 권석규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 이어서 김호현총무과장은 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최영규의원님의 보충질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전혀 못하는 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성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몇 퍼센트라는 기준을 둬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품행이 단정하고 이럴 정도 같으면 공부를 다 잘합니다.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공부도 못한다고 보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무제한으로 공부를 못해도 통장 자녀라는 그 명예로 장학금을 준다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권석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걸 삭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숫자는 안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이런 학생은 동장이나 관할 공무원들 추천 받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성실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학열을 북돋워 가지고 착실한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권석규의원

왜냐하면 통장들이 아까 172명이라는 통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세가 많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앞으로 많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동에서는 하나가 전 예가 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도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기준을 두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품행이 단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할 때 한다 하니까 물론 거기에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 운영조례안(계속)

11시 47분

부산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술

박명술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박명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30호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살펴보니까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주민에게 보다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공무원의 책임이나 벌칙조항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법률이나 조례에는 그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로 이행하게 만드는 조항이 있는데 본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가득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서나 공무원이 헌장 내용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박명술의원의 질의에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을 함에 있어 고객인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헌장을 제정하고 아무리 선언을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구청장부터 일선 동 직원까지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는데 이런 점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서비스헌장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 동안 큰 변화는 없었다고 봅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고객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명술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호현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박명술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께서 행정서비스헌장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주요내용은 질의사항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며 조치하느냐, 보상을 하느냐 그런 내용인데 구나 동에서 지금까지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이 성실히 주민들을 보살피고 민원이 있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줄곧 그래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왕왕 보면 관계공무원이 관계법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실수라든지 주민의 불편을 드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특히 이 헌장을 제정하는 기본 뜻은 지금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해드리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헌장을 계기로 해서 전 공무원은 심기일전해서 전 주민에게 하나하나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경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동에서 민원이 바로 처리됐더라면 그 민원인께서 구청이나 동에 오실 필요도 없는데 왕왕 보면 잘못 처리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비 정도라도 드려서 불편을 없애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한 5,000원 정도라도 교통비를 드려야 된다 하는 문제고, 그 다음 민원처리의 개선문제입니다. 지금 구에서는 1년에 많은 민원을 처리합니다마는 이 민원처리과정에 관계 부서의 부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 적절한 즉시 수시 교육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민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적절하게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처리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건 한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직무감찰입니다. 직무감찰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직원에 대한 많은 교육과 직무감찰, 또 간부공무원의 교육, 점검확인, 이런 걸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최선의 고객만족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행정서비스헌장은 대통령훈령 제70조로 시달이 돼 가지고 9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98년도 6월부터 민원 부서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작년부터 민원 부서 및 금년도까지 각 동에 대해서 헌장을 제정을 해서 각 사무실에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시범기간을 거쳐서 제도적으로 조례화 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대표성을 가진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선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래서 현재 구의원님 중에서 한분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이 돼 계십니다.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로 보면 이 민원은 건축이라든지 도시교통이라든지 환경, 주로 세무 이러한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된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기능별로 세무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러한 그 분야에 많은 경륜을 지닌 분들을 위촉을 해서 건축분야가 관계공무원이 관계조항을 해석을 잘 못한다든지 주민의 행정을 좀 어설프게 할 때 실제 실무에 있는 건축분야, 건축사 이런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면 보다 나은 민원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기능별로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전체 위원의 위원장을 부구청장님께서 맡고 소관 국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지도감독권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으로 참석을 시켜 9인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은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김호현총무과장께서 원만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을 잘못 착오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왔다가 돌아갈 때 5,000원씩 준다 하는 지금 그게 여태까지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이 분야는 지금 구정 행정감사에서도 왕왕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 건수는 상당히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니다

됐습니다권석규의원

. 없다 하니 다행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고객대표자를 한다 하는데는 의회 의원도 한사람이나 두사람 정도 넣어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전문성이야 물론 그 나름대로 또 전문성도 있겠죠. 있으니까 거기 모든 자료도 수집할 수 있고 이러니까 한사람 내지 두사람 정도로 넣을 용의 없어요?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2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金설치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0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창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이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 시점이라도 즉시 시행함이 의미있다고 봅니다. 워낙 교육제도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주 변하니 순수한 학업정신을 가진 학생, 특히 경제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은 더 위축된 상태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더 개방하고 좀더 폭넓게 검토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기존 탈락자들도 현재 중·고학생신분이면 재심사하여 구제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 측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허영환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중구 사회복지기금 중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기존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탈락될 경우에 그 구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장학금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도 지금 중학생이 곧 의무교육화 되면 앞으로는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 고등학생들 위주로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 주던 제도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소득층자녀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학비를 받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부수되는 비용이 소요된다면 이 장학금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 행정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잠깐요.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金운용조례안 (계속)

12시 0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금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조례를 새로 제정하는데 문제는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만드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기금이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현재 제도화된 기금도 너다섯개나 되는데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기금은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제7조에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융자를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금열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최창호환경위생과장 답변바랍니다.
창호

최창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창호입니다. 안금열의원님이 건의하신 시 운영분할 건의와 연리 3% 융자에 대해서는 본청에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대해서는 규칙만 통과해 주신다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금은 저희들 본청으로 받은 징수교부금 5,600만원과 과징금 1,08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과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1억 1천 8,015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융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답변되겠습니까?
최창호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 예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11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주차장문제는 우리 구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도 잘 되어야 하는데 옥상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지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준을 잘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충 몇 퍼센트 정도를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이 잘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하기 전에 의회와 의논을 하든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술입니다.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석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상당히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영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데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주택이나 이런데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 1면을 만든다면 한 2,000만원 정도의 득을 보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하느냐 했는데 설치비의 50%를 넘지 못합니다. 시 특별회계에서 50만원, 우리 구비에서 5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 한도내에 지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대를 선정해서 지원할 때는 매월 개최되는 의정협의회시 보고를 드리고 그래해서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그 동안 중구의정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주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패 시상식
먼저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과 200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살림을 꾸려주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사년 세모를 차분하게 마무리하시면서 밝아오는 임오년에는 보다 잘 사는 중구, 더불어 잘 사는 중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십시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중구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