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창무의원과 최영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미 협의한 대로 권석규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김동휘공인회계사와 이경범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숙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