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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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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심의·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장제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을배

김을배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김을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을배의원

영주2동 김을배의원입니다. 다른 안건보다도 중요한 안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는 안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을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김을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결원의 총수범위란 우리 구 전체 정원이 현재 425명입니다. 그래서 그 425명에 대한 현원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현재 전체정원 425명에 대해서 현원이 지금 419명으로 한 6명 정도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정원제의 어떤 의미는 직종별, 직급별 그런 조금 정수에 비해서 현원이 차이가 있더라도 총 정원의 범위 내에 다 들어가면 인정해주는 걸로 그래 얘기하는 게 총 정원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을배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을배

김을배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계속)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 예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계속)

11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보면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타 시·구와 비교해서 과도한 규정이 아닌지,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계연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규정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될 사항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벌칙규정으로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태료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16개 시·군이 행정자치부 표준준칙안에 따라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각 구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동일하게 규정이 됩니다. 또 이 내용 자체가 당초 시조례로서 규정이 되어서 그대로 적용되어오던 것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구의 구청장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구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변동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시·도와의 경우에 비교는 당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제정당시에 내무부에서 준칙 안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시·도조례를 만들도록 시달한 이후에 각 시·도간에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조례도 이와 같이 시조례에 적용되던 것을 권한위임에 따라서 그대로 인용한 사항으로서 각 구가 공히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광고물의 효과적인 관리는 현재 저희 구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될 무허가 광고물이 약 5천여개 있습니다. 연초에 일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49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무허가 광고물들은 대부분 허가나 신고규정에 기준에 잘 맞지 않아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부착 당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은 광고물은 매년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제재를 하는 그런 뜻에서 20%의 가산금을 붙여서 배상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허가 광고물이 현실적으로 철거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사회통념상 지금 대다수가 기존 광고물들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철거에 따른 그런 부작용이나 민원 등을 감안을 해 가지고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 신설된 조항이 이행강제금 조항입니다. 이 이행강제금 조항은 앞으로 이행명령을 내려가지고 철거를 명령했을 경우에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례안에서 새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행정업무를 추진한다면 광고물관리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