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2건이 접수되어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김을배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 산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평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2년도제2회기金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54번 2002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운용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특정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등 5개 기금을 운용중에 있으며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2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14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이 추가 교부되고 영업정지과징금 등 수입증가에 따른 기금운용 변경사항을 기금계획에 반영하고자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에서 총 기금은 13억 9,693만 1,000원으로 제1회 변경기금액 13억 6,381만 3,000원에서 식품진흥기금 3,31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 총괄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문 1억 4,850만 6,000원은 1회 기금액보다 3,31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1,592만 8,000원, 기타 이자수입이 141만원, 기타 잡수입이 1,5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부문은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에서 교부된 징수교부금 1,592만 8,000원은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 1,719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의 세부적인 운용변경계획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제적 행사인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만택의원, 조장제의원, 정환호의원, 김성봉의원, 이두성의원, 김을배의원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결과를 9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