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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06회 제5본회의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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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만택의원, 조장제의원, 정환호의원, 김성봉의원, 이두성의원, 김을배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결과를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3. 2003년도기金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상정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기 두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와 같이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6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안관리 업무는 연안의 효율적 이용 개발 등 바다와 육지를 연계한 도시개발 업무로서 도시국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함이 보다 효율적인 연안관리 행정이 될 것으로 보아 제안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난 2000년 9월 동기능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던 자치지원과를 동기능 전환의 완전한 마무리와 이와 관련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조례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金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계연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3호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매년 조성되는 구 출현금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의 충당금으로 운용관리하여 왔으나 2002년 4월 2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인 기금누계액, 즉 지금까지 적립된 재해대책기금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 하게 되어 당해연도 사용 가능한 기금액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그 다음 당해연도에 운용되는 관리기금을 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하도록 명시를 하였으며, 그 다음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모든 도로의 점용료 수입을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에 교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도로법 77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인 시장이 2002년 9월 5일자로 구도의 노선인정을 승인함으로써 구도의 도로점용료 세입을 도로관리청인 구에 귀속시키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태료는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며 점용료 징수기간은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로점용료 조정에 관한 제4조는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제6조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징수유예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7개항으로서 본 의회에서 심의 의결될 경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