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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06회 제6본회의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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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근 한 달 동안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67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지방정보은행 및 주민 인터넷 ID보급 등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지방행정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산직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14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상정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리라 생각되므로 심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金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계속)

14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봉

김성봉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의원

김성봉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보면 도로법시행령에 따르는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따르면 급지 구분해서 1급지로 타구 변두리보다 요금이 많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점용물의 종류에 따른 점용료 부과는 이해가 되나 현재 현수막 설치 시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점용료도 병과가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계연입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 내용 중 점용료 부과기준이 급지별로 차이가 있는지, 중구가 적정한 기준을 설정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에 따라서 전국을 갑, 을, 병 3개 급지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지는 서울특별시가 되고 을지는 광역시, 기타 지역은 병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토지지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료 산정비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급지에 따라서 주차요금 징수에 따르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점용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현수막의 점용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 하루에 을지의 경우는 2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사나 종교장으로 쓰이는 것은 15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허가나 신고에 따른 점용료는 별도로 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계속) 6. 2003년도기金운용계획안(계속) 7.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

14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장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장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12월 9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위원회 운영일정을 확정하고,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위원별로 예산안 검토에 착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하게 예비심사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소관국장과 실·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지와 특히 긴축재정 운용 여부를 주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 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과감한 확보로 중구 상권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예산임을 인정하였습니다마는 구청측에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사업은 실적 거양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이 요구되며, 관내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은 사후관리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재래시장은 하수관거의 노후와 노후건물이 많이 밀집해 있어 구청 주관으로 쥐잡기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제4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번 더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상권 활성화 사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0일 제5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360만원을 삭감하여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지원과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등을 증액하였으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각 항의 증감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인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인준구청장님께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이인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구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실속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8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