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회기를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김을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규술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1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572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함에 따라서 우리 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73호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로 변경되면 이에 따라 우리 중구의 각종 조례·규칙·훈령 등이 명시되어 있는 과 명칭도 아울러 함께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과 직종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조례개정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숙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제569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면서 용어의 정리와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법인 또는 단체가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에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고 있어 과세 형평상 불합리하므로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가 되겠으며, 조례안 제8조 2항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감면내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감면조례 중 타 조항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50%를 100분의 50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이밖에 관련법령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1조 1항과 제15조가 되겠으며, 끝으로 개정안 제27조는 부산광역시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불균일과세 규정으로 우리 구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고 강서구 지사동에만 해당되어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상환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570호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표준안을 기준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에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가능한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종전의 연 5%에서 연 4%로, 5년 이내 분할 납부한 경우에는 연 8%에서 6%로 이자율을 하향조정하여 매수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를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 내지 15%까지로 차등화하고, 연체요율을 부과하는 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위법령 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전에는 5년이 넘어도 연체율을 15% 이상 붙였습니다. 그리고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연 12%, 1개월부터 3개월 미만까지는 연 13%, 3개월부터 6개월 미만은 연 14%, 6개월 이상은 연 15%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준하는 것이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