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07회 제2본회의2003-03-18

최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40계단 문화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는데 40계단 문화관이 2002년 2월 12일 개관한 이후 어려웠던 피난 시절 애환이 서린 모습과 향수를 되돌아보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문화관 개관과 동시에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를 밝혀 주시고, 지난 3월 1일 3.1절 기념일에 백산기념관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방문객이 몇 명 정도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40계단 문화관 및 백산기념관의 야간개장 등 발전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김만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만록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40계단 문화관은 99년 9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월 12일날 개관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40계단 문화관은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대비해서 보다 우리 6만 구민들이 문화권을 향유를 하고 친근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어려운 사업여건 속에서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계단 문화관 운영조례 제정 지연 사유를 밝혀 달라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2월 12일날 문화관이 개관됐습니다마는 운영조례가 지연이 됐다는 그런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한 조례는 그 시설이 구비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업 과정에서 변경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을 부산시 쭉 볼 때 청사가 개관이 되고 운영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구 문화의집이나 시청, 또는 광복기념관 그런 경우도 개관 이후에 조례가 다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상반기 중에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심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설이 외부에 위탁을 해가지고 어떤 주체가 확정됐을 때는 개관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40계단 문화관은 기본지침상 공익을 위한 그런 시설이고 또 어떤 사용료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애로점이 지금 현재로는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1절 백산기념관 운영 문제는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간과할 때 어떤 기념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

아니조장제의원

, 그날 개장을 해가지고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고 했습니까?
만록

김만록문화공보과장

예, 3.1절 기념식 문제도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도에 8월 15일날 광복절 행사를 백산기념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기념식을 우리가 백산기념관에서 하다보니까 구 단위에서 기념식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이후에 저희 구 자체적인 기념식 행사는 안하고 있고 지난 3.1절에는 한 12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희제선생계승사업회하고 3.1독립선언문낭독사업회가 있습니다. 공동 주관으로 독립애국지사 추모시 낭송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0계단 문화관이 개관이 됐는데 야간시간 운영 문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평일은 19시까지, 또 토·일요일은 17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도의 문화의집 운영사례를 저희들이 참고로 한 그런 운영 시간이 되는데 직원 인력이 확보되고 또 자원봉사자가 확충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할 때 한 8시 정도까지, 저녁 8시 정도까지 평일에는 운영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만들어지고 또 자원봉사자가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시간도 한시간 쯤은 더 연장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일요일은조장제의원

지금 개장을 안하죠?
만록

김만록문화공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하고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일요일날 직원들이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요일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동광동사무소 위치변경에 따른 주민의 여론을 질의코자 합니다. 동광동 주민들은 동광동 신청사가 완공되면 여타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동광동 신청사가 개청하여 보니 너무나 좁고 협소하여 구중앙동 소재 동광동사를 매매하지 말고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활용적이라고 실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광동사의 주민자치센터 개설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그리고 동광동 신청사가 협소하여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동광동 원로의집 1층과 3층을 활용하여 주민과 노인분들의 편익을 도모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면서 PIFF전용관 유치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 상권활성화와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고장 중구에 부산 국제영화제 전용관 유치를 위하여 2002년 11월 26일 6만 중구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 관계 부서에 전달하는 등 우리 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중구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타 지역에 유치된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우리나라 영화제작의 효시인 역사와 문화적 상징성과 부산 국제영화제 발상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여객부두·철도·항공·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19개 상영관과 호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영화매니아들이 항상 붐비는 부산의 중심적 위치에 있으므로 국제영화제 전용관은 반드시 중구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확신과 명제를 가지시고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여건상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의장

그러면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옛날조장제의원

중앙동 소재 동광동사가 매매를 할 때 어떤 용도로 매매를 했습니까? 다른 곳에다가, 그러니까 옛날 동양정판을 구입을 할 때 동광동사를 짓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했던 겁니까? 40계단문화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동광동사를 매매를 했습니까? 그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니까

그러니까조장제의원

동광동사무소와 40계단문화관을 복합으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40계단기념관도 물론 기념관이지마는 지금 주민들 이야기로는 동사무소를 건립을 하기 위한 배경은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개관을 며칠 앞두고 저희들도 의정협의회 때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부랴부랴 2층을 예비군중대를 중앙동으로 이전을 시키고 회의실을 늘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쪼록

아무쪼록조장제의원

40계단기념관과 그 내에 좀 주민자치센터가 물론 40계단내에 지금 많은 시설들이 있지마는 주민자치센터쪽에 좀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장제의원

동광 원로의집 지금 1층에도 많은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2동 동사무소 1층, 뭡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10대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영주1동 원로의 집도 얼마전에 개관한 이후에 저도 가보니까 3대를 비롯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 쪽에 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많이 찾는 모양입니다. 갔다 오시는 분들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동광 원로의집 1층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IFF전용관 유치에 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김만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만록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PIFF전용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PIFF전용관 문제는 우리 구의회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물론 전 구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구성이라든가 기자간담회, 또 결의문채택, 또 PSB나 MBC에 어떤 토론회 참석문제, 또 건의서 전달, 인접구 구청장과 구의장, 또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1월에는 우리 구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우리 구 시의원님과 인접구 시의원들께서 정책질의도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는 나름대로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부서나 우리 구민들도 패배의식을 가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 그날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대상영관을 한 8백석 정도로 하고 한 3백석 정도의 규모의 중·소상영관을 한 4개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화제 관계되는 그런 부대시설 그것도 수용하는 그런 공간이면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된 상태고 저희가 팀장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해 봤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지금 PIFF전용관에 대한 방침이 확실하게 서있지는 않고 집행위원회 측과 이견이 다소 있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가 시와 집행위원회 측에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언론을 통한 공방이 상당히 있어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재 윗분들한테 보고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3월말쯤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828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 2천명 정도 여론조사를 하고 4월 초순에는 PIFF광장에서 4개구 구민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한번 개최하고 또 그와 맞물려서 주요지점에서, 즉 PIFF광장이나 부산역이나 진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같은 곳, 또 시청앞 같은 데서 서명날인 운동도 동시에 전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용관 설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지금 지역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의회에 발의를 할 때 저희들이 방청도 하고 했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하시겠지마는 또 지역의 주민들도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록

김만록문화공보과장

예.
영규

최영규의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봉

김성봉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의원

김성봉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개정한다고 하나 지방세법 제184조, 제234조의12, 동법시행령 제79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의 제 규정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84조 및 234조의12,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조항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에 대해서 무료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비영리 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는 것으로 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른 포괄적인 비과세 규정입니다. 이러한 비과세 규정을 과세제외 또는 과세금지라고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이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도 앞에서 나열한 비영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서 전액 비과세하는데 반해서 개인이 유료나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서 50%만 경감해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남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의 경우는 현행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 범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으며,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모든 개인에게 100% 세액감면 혜택을 줄 경우에 세금탈루의 목적으로 위장사업 등의 부작용도 우려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의원님 의견대로 연구 검토해서 중앙부서에 건의 등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11시 3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택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

김만택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인상된 때에는 당해연도 대부료 인상율을 조정 계수하고 사용·수익 또는 대부용도가 영리 목적일 때는 조정계수 적용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데 당해연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인상이 어떻게 발생하며, 또한 사용·수익 또는 대부료가 영리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제상환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해연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인상되는 경우와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용도의 구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해당 공유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하여 약 30% 이상 상승하면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인상됩니다. 두번째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구분하며, 주거일 경우에는 대부료 산정시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하고 상업용일 경우에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료 산정방법은 공시지가×대부면적×대부요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