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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08회 제1본회의200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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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만택의원과 조장제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미 협의한 대로 이두성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김동휘공인회계사와 이경범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을배의 원외3인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을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배

김을배의원

김을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리 의원의 국내 및 국외여행 시 지급되는 일비, 숙박비 등의 여비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공무원여비규정이 매년 개정되고 있어 이의 개정시마다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지급 구분표를 준용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김을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 칙안(조장제의원외3인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회 운영의 근간인 국회법 제105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명문화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의회도 다수 주민과 의원 관심사안, 주요현안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회의를 활성화하고 발전 지향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에 5분 자유발언 규정조항을 신설하여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제도를 명문화함에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함은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한층 더 성숙한 의회운영을 위한 것인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안(김만택 의원외3인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만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

김만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단체·공무원에게 표창장, 감사장 등을 수여하며 또한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포상의 희소성을 높이고 포상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므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제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조일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일제입니다. 의정활동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74호 부산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31일자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고와 관련하여 배상판결을 받을 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당연 제정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규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및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폐기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개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의 근거로 징수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토지이용계획에관한 증명조항을 신설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1필지당 1,000원, 토지이용계획에관한 열람은 한 장 기준 400원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