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김을배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만택의원, 조장제의원, 정환호의원, 김성봉의원, 이두성의원, 김을배의원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7월 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5. 2003년도제1회기金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주평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구세조례 중에서 인용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하거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10조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조항은 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구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부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부과사실을 신고하고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과사실은 구에서 직접 관련 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래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안 제14조 구세심의위원회 조항은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의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이 최근 몇 년간 수차례에 걸쳐 다소 개정되어 현행 구세조례의 내용이 지방세법 시행령 내용과 배치된 점이 있어 시행령에 근거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의2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조항은 종전 지방세법에서 과세 표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준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규정이 시행령 제81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구세조례에서도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새로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3조 제2항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는 지방세법에서 건축물 및 특수 부대설비가 시설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안 제25조의2 시설대여 선박의 납세지 조항은 인용법령인 시설대여업법이 폐지되고 여신전문금용업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밖에 현행조례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 제8조, 제14조의3, 제2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제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상환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2003년도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대청동사 증축 건입니다. 약 25평을 증축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환경개선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동민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의 약 302평의 규모로 중구노인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주민편의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구의 중요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의안번호 580호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구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중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이율은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 적용하여온 연리 5%는 현재 은행권의 저금리 정책으로 일반 대출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대부율이 높다는 여론과 운영기금 활용대상자의 융자신청이 저조하여 대책마련이 절실하였고, 이에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대부율 하향 검토의견과 부산광역시에서도 이율을 하향 조정토록 권고함에 따라서 우리 구의 기금관리 금융기관인 부산은행과 기금의 차입금리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리의 인하협의를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5조2항에 규정된 현재 기금융자금의 일부 대부이율 5%를 유사한 전세지원과 같은 3%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활용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천우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천우
남천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천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1호 부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의 규정이 상위법과 상이하거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위탁업체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 의무가 없었던 것을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에 대하여 공동주택 범위를 당초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2호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중 일부 신설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활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한 경우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과태료 피처분자에게 의견청취와 과태료 처분 효력 발생시기 등을 규정함은 물론 과태료 처분에 앞서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에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부과권자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의 기일을 정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환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583호 부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포함하여 제정된 국토의개인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국토의개인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등에 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현행 전체 위원의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을 위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1호 내지 제5호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정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7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7월 1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