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봉
김성봉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의원
김성봉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 구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오던 것을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구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제9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을 보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41조의 규정의 징수유예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세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신 김성봉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구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는 토지 및 건물, 선박, 차량 등 기타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고 구세심의위원회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와 같은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두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성격상 서로 현격히 다릅니다. 종전에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 또는 위원회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내용 면에서 동일하였기 때문에 구세조례에서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구세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만 두고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규정과 상이하게 되어 구세조례에서 과세 표준심의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번에 별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9조에 인용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1조는 징수유예 등의 규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납세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와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징수유예는 사안에 따라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유예로 구분되며 징수유예기간은 유예 등을 결정한 날이 다음날부터 6개월 안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6개월 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성봉
김성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 정기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안(계속)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11시 09분
장제
조장제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음식물류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공동주택 20세대이상으로 확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는 주민 모두가 자각하고 실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에 대한 대 주민홍보대책과 실질적인 감량화 계획도 함께 답변바라며,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 방안에 대하여서도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천우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대책과 실질적인 감량화 계획, 그리고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가축의 사료나 퇴비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어 전량 재활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전용하여 수거용기로 배출되는 것은 구청에서 수거하여 사료생산 업체인 강서구소재 청륜산업에 위탁 처리합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음식점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와 구청에서 각각 수거하여 수영하수처리장 병합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용량초과 시에는 생곡매립장에 일부 매립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주민홍보대책과 감량화 계획으로 우리 구는 2002년 4월 1일 문전수거 시행과 동시에 음식물폐기물을 완전 분리 처리토록 하고 그 동안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 배포,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동순회홍보, 환경친화적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업주와의 자발적 협약추진, 그 다음에 음식업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중구홈페이지 정비, 중구신문 게재, 음식업소 방문지도 등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군에서 자체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어 부산시에서 광역처리시설을 설치하여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여 현재 생곡매립장 인근에 광역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인근 주민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원만히 성사되면 연말에는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광역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전량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 확대와 환경친화적 청소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 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피처분자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중구관내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 그리고 과태료 수납액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그리고 항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대책과 교육실적을 답변바랍니다. 다만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폐기물감량과 자원 재활용은 꼭 필요한 행정업무라고 봅니다. 살기 좋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우리 중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대책 또한 함께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천우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제도는 백화점, 음식점, 목욕탕 등 유통 소비분야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과대포장을 금지하고 일회용품을 적게 사용하는 소비패턴으로 전환하여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폐기물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과 음식물폐기물은 완전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하고 일회용품은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는 제품의 과대포장금지, 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대형매장, 목욕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 3,2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지 시정, 계도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현재까지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도 점검의 근거로 활용하고 또한 업소 자율실천의 지침으로서 발생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대책과 교육실적은 1995년 종량제실시이후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등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그간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쓰레기 량은 40% 정도로 감량되고 재활용량은 115%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3월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법령개정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홍보물 3종 6만 매를 제작해서 동사무소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배부하고 업소에는 방문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시에서 만든 포스터 2종도 음식점, 호텔, 그 다음에 시장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구신문에도 실천사항을 게재하고 각급 단체 회의자료에도 수시로 게재하고 있으며 구 주관 위생업소 교육이나 각종 모임 시에도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기 좋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재활용품과 음식물폐기물은 완전 분리하여 전량을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 발생 량을 최대한 줄이고 또한 배출 및 수거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으며,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구민 의식함양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는 한편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감량의무사업장과 일회용품 규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아울러 주민편의와 재활용 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 예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두성의원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택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
김만택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 중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허가등에관한심의라고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바라며, 또한 안 제6조를 보면 분과위원회를 신설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분과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인환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이 신설되는 심의내용과 분과위원회를 두는 이유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만의 토석채취 행위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에 본 호를 신설하는 취지는 개발행위가 친환경적으로 되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심의사항을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분과위원회를 두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심의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교통, 환경, 주택,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체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예컨대 도로나 학교 등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세부적,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고 심의안건이 많을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5∼9인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토록 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임의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만택의원
수고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9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6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