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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11회 제1본회의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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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만택의원과 조장제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 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록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김만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만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88호 부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8년 10월 1일 공포되어 10월 2일 공식출범한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규정이 2003년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어 8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98년 11월 23일 조례 제457호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도 아울러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동 위원회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9회가 되겠으며, 전체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금년도 책정된 예산 350만원도 제2회 추경예산시 삭감 조치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동 위원회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계연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계연입니다. 의안번호 589번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제6조에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분할납부 시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현행 이자율 8%를 붙여 부과하던 것을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2항에서 6%로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도 하향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시마다 조례도 연이어 개정해야 되는 행정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시행령 개정과 조례개정의 시차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명시하는 대신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해당조항을 직접 준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