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환호의원과 김성봉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 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만록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김만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만록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0호 및 제59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직 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금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숙직 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7조 제4항을 신설하게 되고, 아울러서 제7조 및 제16조의2, 또 제22조의 내용 중 일부 문안을 상기 내용에 맞추어서 문안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591호는 지난 92년 10월 30일에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국가공무원 수당규정의 의료업무수당이 2003년 7월 1일자로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86년도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료직공무원, 즉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3조 제1, 2호 보건소 의사 의료업무수당을 일반직 의사와 전문직 의사에게 각각 30만원씩 인상하여 전국 공통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상환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92번 2003년도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대청동사 증축 설계변경 건입니다. 64평으로 증축 설계 변경코자 합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보혜원로의집 신축 건입니다. 약 5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 관리계획변경안은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의 노인복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정례회의 회기내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03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만택위원, 조장제위원, 정환호위원, 김성봉위원, 이두성위원, 김을배위원 이상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관계로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및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