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헌
김경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경헌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김만택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계속)
11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19일 김만택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만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
김만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13일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보혜원로의집 신축계획은 보수동지역에 원로의집이 편중되어 있고 또한 소규모 시설로 건립됨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의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애로가 있어 보혜원로의집 신축관리계획을 원안에서 제외하여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안에서 설명한대로 대청동사무소의 3층 전체를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환호의원님!
아서
앉아서정환호의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규
최영규의장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환호
정환호의원
김만택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냈는데 본의원도 타당하고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보수동에 노인정이 사실 8군데 돼 가지고, 원로의집이 8군데 돼 가지고 많기는 많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도 노인정이 활성화가 되는 데는 되고 또 안되는 데는 잘 안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보혜원로의집은 8곳 중에 제일 회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 3층만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 예산도 되어 있고 하니까 한번 다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정의 할머니들이 제가 금고에 근무하다보니까 금고에 서너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들었는지 저한테 항의를 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2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장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장제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우리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2004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정한 중구청과 중구 보건소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는 위원회 전체회의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반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12월 1일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구정 전반에 관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12월 2일에는 총무국 소관, 12월 3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12월 4일에는 도시국 소관, 마지막날인 12월 5일에는 중구보건소 소관 및 총괄분야를 대상으로 구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실시과정에서 위 일정별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이상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담당이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에서 규정한 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였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를 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정전반에 관한 모든 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 요구한 자료 및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붙임 내용과 같이 86건의 자료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 및 서류제출과 보고, 현지확인,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실시일의 3일전까지 행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실시일 3일전에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장제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12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 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위원장님!
영규
최영규의장
예, 조장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
편의상조장제의원
앉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예, 시간관계상.
장제
조장제의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2003년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김만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만록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업무등의 수당 대상자는 일반직 의사 한분과 또 계약직 전임 전문직 의사 1명이 우리 구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86년도 수당이 책정되고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된 그런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 6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7월 1일부터 인상하자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준비가 조금 늦어가지고 10월 8일날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 준칙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중앙동 40계단주변 특화사업장과 영주2동 제1차 노인복지회관 건립 후보지 등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현장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제1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