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13회 제4본회의2003-12-08

최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계속)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김만택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재심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2004년도기金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기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만택의원, 조장제의원, 정환호의원, 김성봉의원, 이두성의원, 김을배의원 이상 6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 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록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김만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만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7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우리 구에서도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 조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구정업무에 임하고 보다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이 57세로 정년을 조정하였으며 정년이 53세인 서구와 영도구는 고용직의 기능직 또는 일용직 전환 후 잔여인력으로 가원인 상태로 그대로 둘 예정으로 있고, 강서구는 고용직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입니다. 개정조례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5조 제1항의 별표상의 1종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인 55세에서 57세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청에는 현재 구 본청에 7명, 동사무소에 7명하여 14명의 고용직공무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제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조일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일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민원 부서에서 관리하고 전자이미지 공인화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토록 명시하였으며, 전자이미지 공인도 등록이나 재등록할 시에 일반 공인과 같이 구보에 공고하도록 하여 전자이미지 관인의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며, 공인의 폐기 시 소각 처분한 것을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정책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 및 정책목적 외 새로이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폐지·축소 또는 신설하며,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일부 조항 신설·폐지로 인한 조항 순열을 정비하고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전문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1항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은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현행 주거용 부동산에서 상업용 등 주거용 외의 부동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용도의 구분없이 사권을 제한 받고 있으므로 주거용 외의 부동산에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안 제20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규정은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므로 재산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1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법인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수도권 전체에서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법인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은 현행 농업기반공사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감면목적을 일정수준 달성하였다는 정부부처의 의견이 있었고, 타 감면규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100분의 50 경감으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8조 부산아시아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조항은 경기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신설되는 안 제26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은 정책목적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부산시 및 컨테이너공단이 전액 현물출자하여 2004년 1월 설립되는 부산항만공사에 의하여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5호 내지 제6호,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 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金지 급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천우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천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부산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와 대상사업장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급지급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근거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외대상과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서 처리절차를 정하고 특히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