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 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상정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리라 생각되므로 심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을배
김을배의원
예.

최영규의장
김을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배
김을배의원
김을배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 고용직공무원 1종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토록 개정되어 있는데 현재 중구의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13명이나 현 인원은 14명으로 한 명이 더 많고 또한 표준정원제에 의거 고용직공무원이 늘어나면 행정직공무원의 현원 수가 줄어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최영규의장
김을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김만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만록입니다. 김을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이미 55세에서 57세로 정년연장을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단점, 여러 가지 환경요건을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의장님!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상
편의상조장제의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의장
예,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일정이 바쁜 정례회를 피해서 오는 26일 개최되는 제114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으로부터 상기 안건에 대한 심의 보류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장제의원님의 심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만택의원
예, 재청합니다.

최영규의장
그러면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장제의원님의 심의보류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 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金지 급조례안(계속)
11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예산안(계속) 6. 2004년도기金운용계획안(계속) 세출예산 안(계속) 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봉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성봉
김성봉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봉의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12월 8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위원회 운영일정을 확정하고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위원별로 예산안 검토에 착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하게 예비심사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지와 특히 긴축재정운용 여부를 주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확보로 중구 상권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건전재정임을 인정하였습니다마는 구청 측에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사업은 실적거양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이 요구되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차량임차와 여성단체 수련회 차량임차사업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집행 시 파악하여 과감한 제로페이스에서 예산이 편성 운영되어야겠습니다. 12월 16일 제6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번 더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환호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40만원을 삭감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경승용차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봉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각 항의 증감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인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인준구청장님께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구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실속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0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