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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114회 제1본회의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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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만택의원과 조장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살리기·지방살리기관련특별법年내 제정촉구를위한결의안(김만택의원외6 인발의)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살리기·지방살리기관련특별법연내제정촉구를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만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김만택의원

김만택의원입니다. 부산살리기·지방살리기관련특별법연내제정촉구를위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은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란 토대위에서 가능하나 지금 우리 나라는 수도권 지역의 비정상적인 집중현상으로 지역경제의 파탄이라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부와 수도권의 시각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도 요원해질 뿐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 파탄에 이어 수도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지방분권의 조기실현을 위한 수차례의 건의를 하여 정부의 지방분권 관련법의 입법추진에 나서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무성의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반분권세력의 활동으로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는 지방을 살리고 국가 전체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연내 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살리기·지방살리기관련특별법의연내제정촉구를위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만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만택의원님 나오셔서 부산살리기·지방살리기관련특별법연내제정촉구를위한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김만택의원

부산살리기·지방살리기관련특별법연내제정촉구를위한결의문. 지방자치 정착은 지방분권에 있다. 지금 수도권지역의 집중현상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파탄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참정권확대, 지방의회의 의회직 신설로 실질적 사무직원의 독립 및 기구조정권 확보 등을 통한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수차례 정부에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제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의 입법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지방살리기관련특별법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2. 지방분권 3대 핵심과제인 지방교육행정제도와 지방경찰제도의 실시, 그리고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조정을 촉구한다. 3. 지방의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조직권, 의회직신설,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일동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국회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부산살리기·지방살리기관련특별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 심의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재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의장님!
영규

최영규의장

예,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조장제의원

, 앉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예, 그럼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앞에 나오셔서 조장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예, 과장님! 이번 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는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정례회 중에,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 중에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제출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김만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만록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일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이게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성도 저희들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을 심층 분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추세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저희들이 심층 분석한 결과 한 2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님

의장님조장제의원

!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조장제의원

말입니다. 고용직공무원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을 앞두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완전 과장님께서 등한시했다는 그 내용밖에 안되는 겁니다.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만록

김만록총무과장

저희들이 등한시했다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미 관련조례에 의해서 55세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 물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줄 기대합니다마는 조금 늦었다 해서 생계하고 크게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의 생계보다는 여러 가지 일반직원들과의 형평성문제 거기 주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제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빨리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장제의원

과장님께서 지난번 제2건국추진위원회 그 조례안도 늦게 제출된 이유를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의회가 안 열려서 제출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를 어떤 좀 멸시한다는 그런 저는 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왜냐하면 이 안이 제출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 상당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만나자 하고, 당사자들도 물론이고 여기 와서 이번에 한 분은 올라오셔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겠다, 우리한테 사죄할 필요없습니다. 과연 이게 이번에 우리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런 기간도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가령 이게 부결이 된다면 의회 책임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록

김만록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부결이 되고 가결이 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중구의회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올렸다 해서 무조건 다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하는 하소연이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장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도 하고 심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왜 하필 정례회 기간 중에 그걸 내놔 가지고 그래 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록

김만록총무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金지원조례안 (구청장제출)

14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부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기준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해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비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40계단문화관운영조례안 (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운영조례안 (구청장제출)

14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40계단문화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식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지역의 문화와 관광진흥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601호 부산광역시중구40계단문화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옛 모습을 보존 전시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인 40계단문화관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주민의 문화복지를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문화관광부의 문화의집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합시설인 40계단문화관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의집과 40계단기념관의 공간별 기능과 특성에 맞는 사업시행으로 지역주민과 관람객에게 최상의 문화서비스 관람환경을 제공 운영코자 하며, 시설의 무료개방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부산시민은 누구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필요로 할 시에는 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본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필요로 할 시에는 전문예술단체 등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방안 모색으로 위탁 운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40계단문화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2호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주운동가이신 백산 안희제선생의 항일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된 백산기념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절, 광복절 등은 기념관의 성격에 맞추어서 개관토록 하여 관람객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우는데 기여토록 하였으며, 관람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 조정하고 학술조사나 연구의 목적으로 백산기념관의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백산선생의 고귀한 정신과 훌륭한 업적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물론 민족 독립운동사 연구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의 보급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항일 독립정신 고취를 위하여 제2전시실을 개방하여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필요로 할 시에는 다양하고 능동적인 운영방안 모색으로 위탁운영에 대한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 8월 15일 백산기념관을 개관한 이래 그 동안 매년 시설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없이 직접 운영해 왔으나 지역의 역사와 백산정신을 되살려 산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40계단문화관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중구40계단문화관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