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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16회 제2본회의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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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아시아드타워용두산공원건립유치건의안(조장제의원외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아드타워용두산공원건립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아시아드타워용두산공원건립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아시안게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세계적 규모의 전망탑인 아시아드 타워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용두산공원과 황령산, 센텀시티 등 여러 적의장소를 물색중에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우리 중구에 위치한 용두산공원에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적의 장소로 물색중에 있는 황령산이나 센텀시티 등 다른 지역은 접근성과 역사성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않으며, 용두산공원은 유서 깊은 부산 태동의 발원지로서 역사적, 지리적, 지역 균형발전 등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접근성도 용이하고 건립 취지에도 타당하여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시아드 타워는 반드시 용두산공원에 건립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민의 염원을 담은 아시아드타워용두산공원건립유치건의안을 채택 후 부산시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여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드타워용두산공원건립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장제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아시아드타워용두산공원건립유치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아시아드타워용두산공원건립유치건의문 부산시가 아시안게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망탑인 아시아드타워를 건립하여 휴양, 위락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지난 2003년 9월 용역에 착수하여 2006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음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위치 선정을 놓고 황령산, 센텀시티, 하야리아부대 등 적의 장소를 물색 중에 있어 우리 구 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구 소재 용두산공원에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합니다. 황령산에 건립할 경우 산지훼손에 따른 환경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교통 등 접근성 결여로 시민과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센텀시티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흥 관광지로 조성하였으나 변두리에 위치하여 그 기능이 반감되거나 중복투자로 인한 시민들의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으며, 하야리아 부대는 외국군 주둔 전략지역으로서 상징탑의 설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부산의 역사성에 비추어 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용두산공원은 부산의 개항과 함께 역사를 같이하여온 유서 깊은 부산 태동의 발원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첫 관문이며, 항구도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남항과 북항 등 바다를 끼고 있는 천혜의 명승지며, 연안·국제여객 등 외래 관광객이 첫발을 내딛는 관광산업의 시발점에 위치하고 전국 어디서나 용두산공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이 국·내외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시민의 종, 부산탑, 제2롯데월드, 자갈치·국제시장 등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자리하고 있어 아시아드 타워 건립시 그 위용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쇼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부산의 전통적 도심상권으로서 부산의 중심상권의 역할을 해온 중구지역이 부도심의 개발과 부산시청의 이전으로 구심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동부산권의 투자, 개발소외로 지역발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급격한 상권의 쇠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부산의 역사와 함께 하여온 대표적인 시민 휴식처인 용두산공원이 아시아드타워 건립의 최적지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은 6만 구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중지를 한데 모아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아시아드타워 건립만은 역사적, 지리적,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 모든 점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건립취지에 걸맞게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반드시 용두산공원에 건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4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구민의 염원대로 아시아드타워가 반드시 용두산공원에 건립이 되도록 구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의원

김성봉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안번호 609호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동 직원수의 감소로 동 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일선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의 관리에 따른 동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을 위한 통·반장의 임무 및 기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전규술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통·반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통·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이를 개정하여 활동상황 평가를 통해 2년마다 재위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공포 전 임기 2년이 이미 경과된 통·반장에 대한 재위촉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를 통·반장의 활동상황 평가로 개정한데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평소 김성봉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동 행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화·자치화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서 일선 조직인 통·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통·반장의 경우에 지금까지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명예만 찾고 역할을 등한시해온 점에 대해서 동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일정한 날을 잡아서 조례에 정한 임기 기간을 개별 통장별로 전부 정리해 가지고 각 동별로 일제히 위촉장을 교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통·반장의 경우에 최초 임명일 기준으로 해서 2년마다 역산을 해서, 기산을 해서 그때부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위촉장을 그때 그때마다 재교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활동상항 평가는 현재 반상회 운영이 미진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평가방법에서 탈피해서 우선 본 조례가 개정된 후에 통·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여부라든가, 그 다음 전·출입 관리의 적정여부라든가, 또 통·반민의 행정서비스 수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해서 동별로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성봉

김성봉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의정협의회 시 협의한 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현장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