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는 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김만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조장제의원외5인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자치재원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3,143건에 2,473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며, 우리구 재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결산검사와 병행하여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것이 여러 의원님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현황과 제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모색하는 등 분권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건전한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장제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보다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만택의원, 조장제의원, 정환호의원, 김성봉의원, 이두성의원 이상 5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6.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두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만택의원, 조장제의원, 정환호의원, 김성봉의원, 이두성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틀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