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대로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조장제의원과 김성봉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15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분권 및 국가운영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토록 하여 3명의 정원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승인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는 대청동, 보수동, 영주2동 3개 동에만 동사무소 주무가 6급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어 나머지 6개 동에 대한 동 주무의 6급 정원책정과 역세권 개발 및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문화관광진흥 육성을 위하여 총 16명의 정원을 증원 승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9개 동 동 주무 전부가 6급으로 배치되는 등 정원승인으로 인사적체가 해소되므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게 되어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표준정원제의 정원책정기준에 의한 정원가능한 인원을 조기에 충원하여 최근 범정부적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공공부분의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과 지방행정 서비스향상을 도모토록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1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는 인원은 6급 10명, 7급 5명, 8급 15명으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구 정보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 전산직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25명에서 45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14명에서 444명으로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의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전산직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며 또한 직원 사기진작과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제 가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규정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본 교부열람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와 대직자로서 규정하였으며 보험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가입하되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 가입대상 공무원은 구청에 민원봉사과 1명과 각 동사무소 한 20명이 되겠으며 1인당 보험료는 한 10만원 정도로서 연간 소요예산은 한 2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계연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99년 2월 8일자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공중위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용사 면허증발급 및 재교부 신청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란에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신청을 각 1건당 2,500원,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1건당 2,200원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정리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여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6월 1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