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봉
김성봉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의원
김성봉의원입니다. 인감에 이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라 하였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요? 담당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사고나 전부 또는 일부가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사건도 구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우리 구와 부산시내에서의 사고발생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김성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수행 중 발생사고 유형은 주민등록증 허위 재발급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등록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손해발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출생에 따라 출생신고할 시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부여하는 문제, 그 다음 전입신고 시에 전입주소를 착오기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대상은 앞으로 피보증인 1인당 연간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우리 구청이 됩니다. 우리 구청이 되고 약관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물론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입은 우리 구청의 손해에 대하여도 1억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초과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년 이내에 우리 구에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시 전체로 보면 99년도 이후에 20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리면 수영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주민등록을 허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울러서 인감증명하고 같이 발급을 받아서 그걸 허위로 은행에다 제출해서 4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은행에서 이것은 해당 공무원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를 입혔다 이래 가지고 부산지방법원에 작년 2월 24일날 소장을 발송을 해가지고 지금 1심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니다
됐습니다김성봉의원
. 수고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의장님!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
편의상조장제의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민등록업무 담당을 하시는 분이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부를 안하다보니까 그 업무를 소신있게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부족한 관계로, 또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잠시 비울 수도 있고 했을 때 다른 직원들이 발급을 대행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해서 물론 담당 공무원이 고의적이나 또 업무를 느슨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담당 직원들을 교육을 사전에 명확히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교육을 꼭 좀 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