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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20회 제1본회의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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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청가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정환호의원께서 신병치료 관계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청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환호의원의 빠른 쾌유를 빌며 청가 신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부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추진현황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이희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숙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근숙

이근숙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근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한 2003회계년도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487만 4,8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1,692만 6,1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765만 8,850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 7,282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로 예산현액 121억 6,122만 5,8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19억 4,129만 9,9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0억 5,409만 9,1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8억 8,720만 810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6억 4,302만원, 사고이월사업비 4억 9,285만 9,69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21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4,410만 5,12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권으로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조장제의원님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3인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불용액 발생과 미수납액의 징수실적 부진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제외한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은 수지균형이 취해진 견실하고 계획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배려와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적극적인 재정운영이었다는 종합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중구 전 직원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여 더욱 알차고 실질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양해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9호 부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에 근거해서 구정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에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 6개 항목을 지정하였으며,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서명 요청기간은 90일로 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심의를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주민투표 운동 시에 야간 호별 방문 및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5월 31일 현재 4만 4,094명이며, 20세 이상의 외국인 수는 410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계연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항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개발 등 정부의 정책목적에 의해 정부와 부산시 및 컨테이너공단에서 전액 출자하여 2004년 1월 1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항만공사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취득 후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부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6월 22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가서

청가서

제출 : 정환호의원 (신병치료) (기간 :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보고사항]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