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4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만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9월 15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월 15일과 9월 17일 2차에 걸쳐 부구청장 및 소관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적정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중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계상‧정리하면서 대체적으로 추경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용에 효율화를 기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재원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편성 후에 추가 확보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57억 7,000만원으로써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추경재원 중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3억원은 부산시 주관 도시기초시설물 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로서 열악한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온 구청장님이하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의정협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시정촉구 및 건의‧검토 요청한 사항들이 의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사전 설명되었고, 또한 적극 반영됨으로써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반면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여 요구한 점과 예산안 제출 시 같이 첨부되어야 할 주요사업에 대한 각 사업의 위치도, 근거, 목적, 사업규모,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효과 등이 표시된 주요 투자사업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질문이 반복되는 등 이해에 어려움을 준 점 등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5개 기금 중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 수립 후 발생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회 변경 계획된 식품진흥기금액 2억 8만 7,000원 중 내부거래적립금 1억 2,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2005년도 APEC정상회의에 대비한 관내 음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이어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9월 17일 전 위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다시 한번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부 비목의 삭감‧조정을 위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0일 조금 전 제4차 위원회에서 이희만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 소관 중 사회개발비 비목, 일반보상금에서 318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우선 예비비로 넘겨 투자재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채택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및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 및 세비목 설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그리고 집행부의 동의절차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변경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122회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구민 모두가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동안 가족과 함께 즐겁고 보람있는 8월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