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의와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만택의원과 조장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6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1일자 법률 제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즉 사회적 재난의 사전예방과 대응·복구를 위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 8급 1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총수를 “455명”에서 “45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44명”에서 “445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목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목
박희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희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7호 부산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6조 제1항에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까지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및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토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에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기타 수당과 여비지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를 50인 이상으로 하여 신청의 남용을 방지토록 하며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쟁조정절차 및 구 유통분쟁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2004년 7월 13일자 시의 조례제정준칙안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정례회 회기 내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04년도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만택의원, 조장제의원, 정환호의원, 김성봉의원, 이두성의원, 이희만의원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11월 12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9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