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희만 의원 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4-11-10

이희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택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김만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

김만택의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사회적 재난인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에 대한 사전예방, 대응, 복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의 기구,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바, 우리 구에는 재난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관할 구역 내에서의 각종 재난으로 인한 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행정과 내에 재난관리담당 등 본 업무를 전담할 기구도 설치되어 있어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협조지원체제 구축, 지역안전 관련 계획 종합수립 시행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증원된 8급 정원 1명은 기존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배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 등 타부서에 배치가 되는 것인지, 업무수행은 어느 담당부서에서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통보,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정원 승인사항을 보면 시․군․구의 경우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의 행정담당 또는 시정담당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사․중복된 업무의 담당자를 기존 재난관리 담당부서가 아닌 타부서에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업무 수행기능이 이원화되면서 부서간 업무협의․협조체계 구축이 미흡하는 등 유사시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재난 담당부서에 증원, 인력을 보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기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점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총무과 등 타부서에 반드시 배치를 해야만 한다면 본 조례 개정사유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추진 전담기구 설치 및 정원 사유인 각종 사회적 재난의 내용이 기존 재난관리 업무내용과 상당부분 유사․동일 하는 등 중복된 것임에도 어떤 특별한 상이점이 있어 타부서에 배치를 해야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김만택의원님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재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인재인 재난과 천재인 재해가 있고 인재는 인위적인 재난과 사회적인 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행정과 재난관리담당은 천재인 재해와 인재인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사전예방과 대응 및 복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총무과에 행정 8급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교량, 건물붕괴 등 인위적 재난과는 업무성격과 기능이 상이합니다. 의원님의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재난으로서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발생한 조류독감, 화물연대의 총파업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총무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예방조치 및 경보발령, 인력, 물자동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로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국가기반체계를 안전하게 보호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부처의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재해와 인위적 재난은 소방방재청에서 총괄 수행하고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인 사회적 재난은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중앙과 시·구·군 간은 업무의 원활한 연계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을 강조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만택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

각 부서에 어려운 부족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잘 해서 골고루 배치를 해갖고 잡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택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조장제의원님.
의상

편의상조장제의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예.
러면

그러면조장제의원

평소 업무를 건설행정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오히려 총무과로 파견업무를 보내는 게 더 효율적 아닙니까?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건설행정과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행정과에서 보고있는 재난 재해업무하고 이번에 새로 된 사회적 재난하고는 업무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 이 업무가 있어야만 동원력이라든가 원활하게 타 시·군 간에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다가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중앙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취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택, 조장제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이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의원

이희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걱정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통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33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는지 심사 분석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하여 주시고, 이러한 맥락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중구민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명실상부한 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판․검사, 변호사 등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자격자가 중구에 거주하지 않을 시는 타구 주민을 위촉해야 하는 일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구 관내에서 이러한 분쟁 사례가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목

박희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희목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위원회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저는 유통분쟁관계 제2조 위원회 구성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구지역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구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시 소비자의 경우는 중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위촉되어야 하며, 다른 위원은 지역에는 관계없으나 중구에서 거주하는 자를 우선으로 유통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과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중구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 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상공회의소 및 중구관내 소비자단체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지부, 전국 주부교실 부산지부 등에 협조 요청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유통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보충답변,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이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위원회가 33개에 34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수, 1년에 많이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고 또 1년에 전혀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구성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언젠가는 위원회를 거쳐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또 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혀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면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우리 구에는 있는 33개의 위원회는 아직까지 정비나 폐지를 해야 될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예, 어차피 구성된 위원회니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희만

이희만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희만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위하여 11월 1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