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성봉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봉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2005년도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정한 중구청과 중구보건소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는 위원회 전체회의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반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세부감사일정은 12월 2일에는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결과 시정 및 지적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구정전반에 관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12월 3일에는 총무국 소관, 12월 6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12월 7일에는 도시국 소관, 마지막 날인 12월 8일에는 중구보건소 소관 및 총괄분야를 대상으로 구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실시과정에서 위 일정별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등이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고 필요시 수감기관이나 현장에 출장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을 하게 되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실·과장 이상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담당이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에서 규정한 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였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를 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정전반에 관한 모든 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 요구한 자료 및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붙임내용과 같이 111건의 자료 및 제출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 및 서류제출과 현지확인,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실시일의 3일전까지 행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실시일 3일전에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대로 승인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봉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