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는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환호의원과 김성봉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장제의원외5인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6일과 11월 17일 양일간 김성봉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12건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9일 조장제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4년도 11월 19일자로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제출된 구정질문요지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분의 의원으로부터 2개 분야씩 12개 분야에 걸쳐 26건의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김만택의원님께서는 시설물관리 분야에 대한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계획,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추진사항, 육교관리대책,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키로 하셨고, 환경 분야로 활어 등을 취급하는 관내에 횟집 등의 어패류 보관용 해수에 대한 수질검사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키로 하셨습니다. 정환호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회관 건립 추진실적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과 공사건축비가 4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키로 하셨고, 아울러 주차난 해소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므로 다수의 유입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는 도심녹화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적 안목의 가로경관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가로수 수종변경 검토, 부산역 앞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처럼 적이 장소를 선정, 도로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설치하여 가로경관과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도록 건의키로 하셨으며, 자생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본 의원이 몸담고 있는 청년연합회 체육행사 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된 점은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부상당한 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대책 강구, 언론보도에 따른 대책미흡, 또한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실적과 현황, 불의의 사고대책 대비 상해보험가입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키로 하셨습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는 고지대와 저지대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대책으로 저지대 상가지역의 재래시장 현대화대책에 관하여 재래시장 현황과 지원실적,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준비철저 및 대책을 질문키로 하셨고, 더불어 고지대의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우수 자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유인책을 개발하도록 의미 있는 방향제시와 질문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희만의원님께서는 재난위험, 노후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위험시설 현황과 관리실적, 향후 노후건물 등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으며, 40계단 문화축제,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중구민축제를 3대 축제로 육성 발전시킴과 아울러 여타 축제는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기능의 축제는 통폐합하고 지난 11월 20일 실시한 중구민 등산대회는 공무원만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할 것을 건의키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질문사항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2004예산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의존재원이 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에 따른 의존재원 확보대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4지구에 대한 주민홍보가 늦어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경위 설명과 동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조속히 지정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1지구 소방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6건의 질문에 대한 현황과 추진사항 및 금후대책에 대하여 구청 측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을 하고 난후 11월 30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 11월 26일과 11월 30일 양일간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건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인준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이인준구청장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5년도 새해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의 안내자로서 또한 감시자로서의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서 구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국내적으로 내수경기의 장기적 침체가 이어져서 가계는 물론 업소 영업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통령탄핵 발의와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뜻하지 않은 전임시장의 유고에 따른 보궐선거의 실시로 시정이 잠시 주춤거리기도 했으나 시정을 새롭게 추슬러서 2005년 APEC을 부산에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둔 해였습니다. 우리 구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구민의 의지와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간 뜻 깊은 해로써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으로 서울·부산간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중구지역 역세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며 한편으로 이들 관광객을 우리 구로 유입시키고자 중구 홍보단을 구성하여 부산역은 물론 서울역과 주요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을 찾아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애환과 향수가 깊게 서려있는 40계단 주변을 당시의 시대적 이미지를 표현한 테마광장과 뻥튀기 아저씨 등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한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40계단문화관, 백산기념관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유치원생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보수3지구 도로개설사업이 연내 준공되면 482억원이 소요되는 총 46개 사업 중에서 동광1지구를 제외한 전 사업을 완료하게 되며, 보수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주변 도로개설 사업과 연계해서 순조롭게 추진되어 올 연말에 완공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보수동 고지대와 영선로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보되어 차량소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병산 소공원내 맨발지압 보도설치와 보수동 체육공원을 새로이 정비해서 휴식과 체력시설을 갖춘 늘 푸른 쉼터를 조성했고, 현대적 감각에 맞는 구 심벌마크와 캐릭터의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부산시에서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도시기초사업장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았고, 한국 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 실시한 기관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간 3,00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었으며, 직원 친절도 평가에서 최우수구, 보건업무 종합평가 우수구, 세정업무 종합평가 장려, 부산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부산을 대표하여 전국단위 평가인 행정자치부 평가를 내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표창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청백봉사상에 전국 총 공무원 89만 4,400명 중에서 우리 구의 직원이 선정되는 등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구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는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구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당면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내년 11월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에 대비하고 문화관광 중구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기초시설 및 환경정비는 물론 관광편의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영도다리 문제가 의원님과 구민들의 결집된 노력으로 곧 해결될 전망에 있어 이와 연계된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가고 보수천 복개도로 확장사업, 대청동 고지대 체력단련장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욕구충족과 높아져가고 있는 행정서비스 요구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주요시책으로는 첫째 비전 있고 활기찬 지역경제개발, 둘째 특성 있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육성,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향상,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관리 실현, 다섯째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 여섯째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구정 구현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구민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있고 활기찬 지역경제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해온 국제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보도정비 및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일부 시설을 보완하였으나 올해 30억원을 들여 건물 내·외부 환경개선, 아케이드 추가설치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창선상가 외부환경 개선, 부평시장·대덕시장 도로특화사업 등을 확대 실시해 나가며, 깡통시장 등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상점가 진흥조합을 설립토록 유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최대 관심사업인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공사는 영도다리 문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곧 해결되면 향후 본격적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축심의 및 허가 등 행정적 문제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공사현장의 대형 울타리를 활용, 공사진척 사항 안내 및 중구 홍보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광복로 등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옥외간판을 업체의 업종과 특성을 고려한 예술적인 간판으로 교체하며, 도로시설물, 가로수, 가로등, 건물외벽 정비 등을 토탈 디자인 개념차원에서 총 8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는 자치단체 단일사업 중 전국 최대, 최초의 사업임을 감안해서 주변상인과 충분한 논의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아대 부민동 캠퍼스 인접지인 보수동, 부평동 지역을 대학가로 조성코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업종 등을 유치해 나가며 새로운 볼거리 창출로 주변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 있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산 국제영화제의 산실이며 시발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영화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행사지원의 확대와 다양한 부대이벤트를 개발해 나가고, 부산 자갈치문화관광축제는 보는 축제에서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여행사와 연계한 관광코스와 관광열차 운행 등을 통한 참여의 편리화를 도모해서 지역축제의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백산기념관은 민족정신을 계승 함양시키고자 삼일절, 광복절 등을 통한 특별기획 전시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립운동관련 유적지 문화답사를 실시토록 하고, 40계단 기념관은 50년대 지역생활상을 조명할 수 있는 전문공간으로 조성코자 관련 문화자료 수집과 다양한 전시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문화관은 지역문화의 산실 역할을 수행코자 교육·건강·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휴게쉼터, 어린이 놀이방, 인터넷부스 등 시설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부산호텔~광복로~미화로 구간은 용두산 신사 등 일본관련 유적지와 골동품, 화랑 등이 밀집하여 많은 일본인들이 내방하고 있어 가칭 일본인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부산시에 재 건의하며, 영화박물관, 영상체험관, 소형미디어센터 등의 시설을 갖춘 약 500억원 규모의 사업인 영상체험박물관을 용두산공원 일원에 유치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PIFF광장을 열린문화공간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순수문화단체, 대학 동아리들의 참가신청을 받아 공연활동을 펼쳐 나가며, 광복로 City-Spot 앞에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패션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자 거리패션쇼를 개최하고 이밖에 40계단 문화행사, 문화체험 한마당, 초등학생 문예창작 경진대회 등 전문예술단과 순수 동아리, 지역주민 등이 함께 어울려 펼쳐나가는 문화행사를 지속 개발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라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향상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1,156세대 1,808명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하여 생계급여 등 보호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 민간복지사업회와 연계 수시로 결연사업을 실시하여 조기에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늘어나고 있는 노인분들의 여가시간 선용과 휴식공간 확보를 이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대상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내년 초에 착공하여 10월경에 완공할 예정이며, 기존의 원로의 집에 대해서는 정비⋅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을 기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복지사업을 총괄 심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복지를 위해서는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을 내년부터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해서 여성창업과 취업능력의 향상, 남녀평등 의식 확산, 그리고 성희롱 근절 등에도 관심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출산장려시책을 도입하여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기저귀 등 필요소모품 구입을 위한 연간 6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수당 및 의료비 등 기초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재활지원 및 후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강상 불편한 점이 있어도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동물리치료, 이동순회진료, 방문간호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흑교로 가로확장 10차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전 구간을 완공토록 하며, 동광1지구내 도로개설은 디지털고교측 편입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되는 영주1동 17통지내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은 추진을 독려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APEC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우리 구 관내 숙박시설인 코모도호텔, 부산호텔 주변 보도정비 등 환경정비사업은 차질없이 수행해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며, 주차난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에 대한 근원적 해결로 대청동 고지대에 주차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방안과 부산터널 입구 상부를 이용한 주차장 건립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고지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며, 이면로, 간선로변에 공영노외주차장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상습체증지 및 사거리 등지에 신호등, 교통표지판 정비는 물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상시 단속 활동에 임하면서 횡단보도 잔류표시기, 투광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에도 힘써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 원격카메라를 설치해서 투기행위를 자제토록 하고, 심야에 쓰레기 수거로 인한 주민 수면방해 등 불편⋅불만사항을 해소코자 수거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전용봉투에서 용기로 전환 수거해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공회전 자제 계도활동을 계속 실시하고, 건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며, 열효율 및 가격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역과 인접한 대영로와 중앙로 가로변에 감나무 등 유실수와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한 특화거리로 가꾸어 자연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거닐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나가며, 도심의 삭막한 옹벽을 녹지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복병산 옹벽에 대해서 화강석 화단을 조성하고, 특히 영주동 동아아파트 뒤편 옹벽부 가로화단을 유채꽃, 코스모스 등 향토작물 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웰빙문화를 구민의 생활속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덕원학교 소유의 대청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매입, 문화⋅스포츠센터 등을 조성하고, 용두산공원 순환도로에 조깅코스를 개발하며, 복병산 소공원 내 조성한 맨발 지압보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웰빙문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구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구민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코자 전문강사를 초빙, 민원 친절의식을 고양시키고, 민원사무의 신속화와 서류의 간소화를 통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서 민원인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여가선용과 자치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생활체육교실, 또 동호인단체 육성 등 구민 생활체육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코자 직장 운동 경기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반복 되풀이되는 근무행태 중 조그마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도모코자 행정혁신 선도팀을 운영하여 아이디어 발굴은 물론 일류기업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 행정혁신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며, 구민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현장 방문교육, 컴퓨터교실 운영, 정보능력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침입방지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행정정보망 안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의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567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92억 9,200만원보다 15.2%가 증가한 규모로, 그중 일반회계가 504억원, 특별회계가 63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건축물 기준가액 및 공시지가 과표적용 비율인상 등으로 4억 7,300만원이 늘어난 205억 6,2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5억 2,300만원이 늘어난 298억 3,800만원이나 광복로 등 시범가로사업, 대청동 고지대 체력단련시설, 보수동 복개도로 확장 등 지역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발생해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따라서 행사성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투자가용재원을 조금이라도 늘려 편성토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42억 2,100만원으로서 48.1%, 사회개발비가 213억 4,300만원으로 42.4%, 경제개발비가 42억 5,500만원으로 8.4%, 민방위및기타경비는 5억 8,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63억 8,500만원의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2,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억 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2,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는 시청사의 이전과 부도심권의 발달로 장기간 침체를 가져왔으나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 하강국면을 벗어나 성장기에 접어들은 시기로서 앞으로 2∼3년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내년도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중구건설을 위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광복로 등 시범가로사업, 보수천 복개도로 확장사업, 흑교로 가로확장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본격 추진되거나 사업이 마무리 공정중에 있어 이들이 완료되면 우리 중구가 과거와 같은 번영을 맞이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진정한 프로는 기회를 엿보거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진정한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저와 450여 직원은 물론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힘을 한 곳에 모아 세계도시 중구건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식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32호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자로 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자로 제정・공포・시행됨으로써 종전에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통일된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을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하여 소독 및 도색주기를 정하여 관리토록 기준을 정하였고 구청장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게 하고 법인 및 개인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장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23호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상환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부산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34호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3호 부산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부칙 제75조에 의하여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위험시설물 등급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보면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자문단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 안전대책 수립, 안전점검, 재해위험시설물 등급조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3조를 보면 자문단을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를 보면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감리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34호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종전에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별도로 운용됨으로써 효과적인 기금사용이 어려웠으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난예방과 사후복구 수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보면 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하여 전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법정적립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고, 안 제6조를 보면 재난예방 및 복구,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5조를 보면 기금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2조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0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천우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남천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건강유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출산율 증가와 인구유입 효과로 인구 증가율을 높여나가고자 임산부의 둘째 분만아부터 영유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이 조례 제3조 지원대상 범위는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부터 태어난 둘째 이상의 신생아로 중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 지급하게 되며 타 구로 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달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타 지역에서 출생후 중구로 전입하는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비 지원액은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간 월 5만원씩 6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35호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0일 금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률이
한법률이공중화장실등에관
‘04.1.29일자로 제정․공포되고 동법 시행 행령 및 시행규칙이 ’04.7.29일자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업무의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 에 대하여 시의 지침에 따라 구에서 금년말까지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에는
종전에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 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공중화장실의 위생관리 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된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이 제정됨. 3. 주요골자
등을
실등을공중화장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 하도록 함(안 제4조)
실의
실의공중화장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기준
청소기준
,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9조)
실이
실이공중화장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5조)
실을
실을유료화장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법률
한법률공중화장실등에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2004.8.2, 시하수도과-7461)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 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 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법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 법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가. 법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법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2항 5 10 20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설 현 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시(군․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 표 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시(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ꃡ 의안 번호 632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4년 11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공중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자로 제정․공포 되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추진을 위해 법령에 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공중화 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에 의거 구에서 금년 말까지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에는
종전에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규정이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관리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 근거가 없어 공 중화장실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된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2. 주요골자
실을
실을공중화장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 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 지하도록 함(안 제4조)
실의
실의공중화장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기준
청소기준
,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 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9조)
실이
실이공중화장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 는 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함 (안 제14조 내지 제15조)
실을
실을유료화장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 기준에 적 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 록 함(안 제16조)
법률
한법률공중화장실등에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 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8조) 3. 검토의견
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 부산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중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중구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제633호 부산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4년 11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2004. 3. 11)시행됨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위험시설물 등급조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대 형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안전관리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음 2. 주요 골자 중구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및 운영에 관한사항(안 제 6조)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사항(안 제7조) 3. 주요내용
기능
기능
- 구청장의 자문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구성
구성
- 민간 전문가로 10인 이상 20인 이내(구청장이 위촉) ・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 하는 자 ※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함.
임기
임기
- 2년(연임가능)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의 안정과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안전 대책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라서
지역안전관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자문단을 구성, 구청장의 안전관리 수행전반에 대하여 자문 역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제634호 제출년월일 : 2004년 11월 22일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가결한다. 2. 제안사유
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 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므로써,
우리
구의 재난예방과 사후복구 수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 에서 제정함. 3. 주요 골자
금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사항(안 제6조)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에 관한사항(안 제7조)
회에
회에기금운용심의위원
관한사항(안 제10조, 11조, 12조)
기존
기금관련조례 폐지(안 부칙 제3조) 4. 참고사항
전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 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2004. 3.11)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므로써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조례설치안을 제출하였음. 2. 주요골자
금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임대주택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회에
회에기금운용심의위원
관한 사항(안 제10조, 11조, 12조)
기존
기금관련조례 폐지(안 부칙 제3조) 3. 검토의견 가. 기존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ꡒ재난관리기금ꡓ과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ꡒ재해대책기금ꡓ은 새로 제정 공포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 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신설․폐지된 기금조성 비교 구 분 관 련 법 재 원 조 성 장기예치금 신설 재난관리기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3년 간 지방세(보통세) 평균연액의 100분의1 100분의30 폐지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법제56조 〃 1,000분의2 100분의50 재해대책기금 자연대해대책법 제63조 〃 1,000분의8 100분의50 나. 기존 법령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이원화 관리 하여 오던 것을 여건 변동에 따라 ① 재난및관리기본법 제정(2004. 3. 11)시행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ꡒ소방방재청ꡓ신설 ③ 사무의 유사성 감안, 담당부서를 재난관리 담당으로 조정 사무의 일원화가 됨 다. 따라서 기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이 조례안 성립과 동 시에 부칙에 명시된 대로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영․관리를 도모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제635호 제출년월일 : 2004년 11월 22일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가결한다. 2. 제안이유 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둘째 분만부터 영유아건강관리비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출산율 증가와 인구유입 효과로 인구증가율을 높여 나가고자 함. 3. 주요골자 o 지원대상의 범위 (안 제3조) -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부터 태어난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로 계속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자로 한다. - 쌍생아 이상일 경우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둘째 출산아 이상일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강관리비를 지원 받는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구로 전출 하는 경우에는 그달 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타지역에서 출생후 중구로 전 입한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o 영유아건강관리비 지원액 (안 제4조) - 월로부터 12개월간 월 5만원씩 60만원으로 한다. 4. 참고사항 o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o 예산조치 : 연인원 1,200명×50천원 = 60,000천원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산 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및 중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유아건강관리비"이라 함은 영유아의 양육에 필요한 병원비, 위생용품 구입비, 기저귀값 등 건강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을 말한다. 2. "둘째 이상 출산아"라 함은 중구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자중 두번째 출생아 이상의 신생아를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영유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은 중구에 주민 등록이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부터 태어난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로 계속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첫째 출산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둘째아부터 전원 지원하고 둘째 출산아 이상이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③영유아건강관리비를 지원 받는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타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달 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④타지역에서 출생 후 중구로 전입한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영유아건강관리비 지원액) ①영유아건강관리비 지원액은 영유아 출생한 월로부터 12개월간 월 5만원씩 60만원으로 한다. 제5조(영유아건강관리비 지원신청 등)①지원신청은 둘째아 이상 출생 시 지원신청서를 중구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유아건강관리비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제1호서식) 2. 부 또는 모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6조(지원절차) ①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이용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유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중구내 주민등록 및 거주 사실 3.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적합 여부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유아건강관리지원 대상자로 확정하여 영유아건강관리비 신청대장(별지제2호서식)에 등제하고 매월 말일까지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최초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후에는 그 달 말일 거주사실을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한다. 단, 지원신청이 늦은 경우에는 출생월로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의 방법으 로 영유아건강관리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건강관리비를 환수한 때에는 영유아 건강관리비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 신청대장(별지제2호서식) 및 관리대장을(별지제3호서식)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영유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보호자 부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모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출생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녀수 자 녀 중 째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년 월 일 주 소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출생신고 신 고 일 : 신고자 : 전화번호 자 택 : H․P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확 인 주 민 등 록 대 조 필 직 급: 성 명: (인) 중구에서 태어난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건강관리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중구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별지제2호서식) 영유아건강관리비 신청대장 일련 번호 출생아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출생아 와관계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일 비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별지제3호서식) 영유아건강관리비 지원대장 일련 번호 출생아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출생아 와관계 주 소 전화 번호 신청일 지 원 월 일(2005년) 및 지원금액 비고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성명 주민 등록번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의안 번호 635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4년 11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구에
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둘째 분만아부터 영유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 효과로 인구 증가율을 높여 나가고자 함. 2. 주요 골자
금액
지원금액
(안 제4조) - 출생 월로부터 12개월 간(월 5만원씩, 총 60만원)
조치
환수조치
(안 제7조) - 허위 등의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된 때는 지체 없이 지원금액을 환수 조치함. 3. 검토의견